[요지]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이러한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이러한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IT비용은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Global 어플리케이션을 청구법인만을 위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적용이나 운용 및 유지 등을 위하여 실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BBB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아니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IT비용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당초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할 뿐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IT비용이 청구법인이 BBB에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대상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Global IT 개선 및 오류수정 등의 활동은 BBB가 해야 할 업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BBB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의 IT 인력은 Local 어플리케이션 및 Global 어플리케이션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현업에서 적용 및 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Trouble-shooting, 문제점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IT 인력의 인건비 및 외주 용역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쟁점IT비용은 앞서 언급한 청구법인의 IT 인력의 업무 중 Global 어플리케이션의 적용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Global 어플리케이션을 청구법인만을 위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적용이나 운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제로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Global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함에 있어, ① 필요한 인력을 자체 조달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또는 ② BBB가 BBB의 인력으로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비용처리 할 것인가는 순전히 사업상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 aaa 상무의 문답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을 포함한 AAA 관계사의 직원이 Global 어플리케이션을 자회사 국가에서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의 경우, OOO 인접 국가(시차가 없는 국가) 또는 영어권 국가 자회사의 경우 직접 BBB가 이를 수행하고 그 자회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OOO의 경우 시차, 언어 등의 문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Global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체 조달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BBB가 해야 할 업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BBB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 ① OOO 모회사에 품질관리 직원이 있고, 동 직원이 OOO 자회사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OOO 자회사의 OOO 내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비용을 OOO에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여, ② OOO 자회사가 품질관리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발생 비용은 OOO 자회사가 OOO 모회사에 특정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된다는 비합리적인 결과에 이른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활동이 반영된 Global IT 개선사항은 청구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혜택은 OOO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관계사들과 공유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BBB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IT 활동을 통한 Global IT 개선사항은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혜택은 OOO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관계사들과 공유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BBB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다. 청구법인 IT직원의 활동은 청구법인 직원의 Global 어플리케이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이러한 청구법인 직원의 활동 중 간접적으로 일부 Global IT System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관계사도 일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IT 부서 bbb 상무의 문답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설명되어 있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회사에서 현지 직원을 위한 IT 서비스 중에 발견된 개선 사항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자회사에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의견을 따를 경우에는 OOO 자회사(청구법인)가 OOO 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품질관리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견한 개선점을 다른 자회사와 공유하는 경우에 당연히 일부 혜택은 다른 자회사가 얻게 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OOO 자회사의 관련 비용만큼 OOO 자회사가 다른 관계사 등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4) 처분청은 BBB의 IT Center장이 청구법인 IT 직원의 비용승인,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IT직원의 활동은 현지인 OOO에서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따른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판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번 재조사 시 수차례 문답 및 설명을 통하여 쟁점IT비용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Global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활동을 청구법인이 OOO에서 직접 수행한 비용에 해당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오직 청구법인의 IT 직원 성과평가 등을 글로벌 센터장이 수행한다는 이유 하나로 OOO에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글로벌에서 IT 인력 및 비용 관리를 전문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로컬에서 이러한 통제 없이 인력 및 비용을 집행한다면 중복 투자 및 비효율적/비효과적 IT 비용이 증가하여 Global IT 활동의 효익을 누릴 수 없다. 글로벌센터장은 AAA 글로벌 사업을 위해 모든 Global IT 활동의 효과적으로 통제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 OOO 자회사에서 OOO 자회사의 재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평가 및 통제를 OOO에 소재한 모회사가 하는 경우, 동 OOO 자회사 직원의 재경 업무를 현지 업무로 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의 원인이 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 의사표시의 합치 등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②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약정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회사가 BBB가 체결한 계약서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회사의 BBB에 대한 용역 제공 및 대가 청구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계약서 “Recitals”(서문)는 “청구법인은 BBB의 관계회사로서 수시로 BBB의 IT 서비스를 제공받고 BBB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며 AAA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제1조 1항 서비스”에서는, BBB는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 수시로 특정한 IT서비스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계약서 제2조 제1항 수수료”에서는, 청구법인은 BBB가 제공한 시스템 (중략) 대하여 연간 Schedule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비스, 시스템 및 프로젝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기 용역 계약서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BBB가 청구법인에 IT 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AAA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다 ” 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한다”라는 규정이나 AAA은 용역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BBB를 포함한 다른 관계사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 청구법인에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한 바가 없고, 당연히 청구법인은 BBB나 다른 관계사들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청구법인의 IT 직원이 수행한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익을 AAA 관계사가 누릴 기회 또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BBB 및 관계사가 계약상으로나 실제로 청구법인에 요청한 IT 용역이 아니며 또한 당연히 별도로 대가를 BBB 및 관계사로부터 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 처분청은 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정의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고, ②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증거자료와 같은 직접적인 과세자료에 따라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동 사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여부 및 정확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글로벌 관계사들이 지출한 비용의 혜택을 각 글로벌 관계사가 모두 누리고 있다는 피상적인 사실 판단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BBB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차감하는 비용 배분구조를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AAA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배분을 위해 내부적으로 선택한 구조일 뿐이고, 이러한 점이 청구법인이 BBB 및 글로벌 관계사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아래의 <표2> 및 <표3>과 같이 현재 방식으로 배부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표2> Local IT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현재 방식) ㅇㅇㅇ <표3> Local IT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ㅇㅇㅇ
(1) 청구법인은 처분청(조사청)이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단지 당초 처분의 쟁점사항인 용역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재조사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Global IT 시스템 개선 및 오류수정 등의 활동을 BBB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업무 관련 직원의 인터뷰 및 문답내용을 통해 각 관계사들의 Global IT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등은 BBB 결정에 따라 시스템에 요청사항 탑재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본래 BBB가 해야 할 업무로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경우 언어 및 지리적 문제와 IT 직원 인프라가 갖추어져 BBB에서 결정된 반영사항을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한 용역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활동(용역 수행)이 반영된 Global IT 개선사항 등은 청구법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그 혜택은 OOO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관계사들과 공유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Global IT는 BBB에서 글로벌 관계사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사들이 다양한 AAA 시스템 배포에 참여하고 AAA 시스템 개발 및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문답내용을 통해 Global IT 개선사항 등의 혜택은 관계사들이 모두 누리는 사실이 확인된다. Global IT Rebill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에서 정의된 코스트별 항목에서도 ‘OOO 및 OOO 이외의 인력 및 비용은 글로벌 지원서비스 혜택을 위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비용은 OOO 및 해외 계열사에서 할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Global IT의 각 업무별(코스트별) Cost Center장은 BBB으로 BBB에서 관련 인력ㆍ비용ㆍ성과평가를 승인하고 있다. 모든 글로벌 관계사의 Cost Center장은 BBB 소속으로 동일하며, 코스트별 직원의 인력ㆍ비용ㆍ성과평가는 로컬 센터장이 아닌 Global IT 센터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음이 문답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Global IT의 5가지 활동 가운데 현지 업무와 글로벌 업무(비용 배부 대상)를 BBB가 업무성격에 맞게 구분하여 비용을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글로벌 업무도 청구법인만을 위한 현지 업무라 주장하나, 합리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BBB는 Global IT 관련 시스템을 소유하고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BBB를 대신하여 시스템 개선 및 오류사항 처리 등 용역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의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액결정 없이 재조사 종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청의 입장을 수용하였고 재조사 과정에서도 bbb 상무의 문답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BBB과의 계약서인 Master Rebill Agreement과 Global IT Rebill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에서도 IT용역에 따른 개선사항 등은 글로벌 관계사가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국외에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IT 직원의 활동을 청구법인 직원의 Global 어플리케이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개선사항은 다른 자회사와 당연히 공유되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 제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기존 조사에 대한 심판결정과 문답서 및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근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 기준의 입장에서 본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주장의 논리는 부족하여 수용하기 어렵다. Global IT업무에 대해서는 bbb 상무의 문답서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문답서를 통해 bbb 상무와 aaa 상무 모두 본사인 BBB가 해야 할 일이고, TOP-DOWN 방식으로 각 관계사들의 Global IT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등은 BBB가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 내에서 Global 어플리케이션을 청구법인만을 위해 이용하고, OOO에서 직접 수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추가로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수용할 만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거가 없어서 많은 설명을 했다고 하여도 조사청이 수용할 만한 내용이 없었고,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용역 업무 여부는 별개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전 세계의 다른 관계사 사용여부는 알 수 없지만 IT업무 개선사항 등이 청구법인 업무만 반영된다고 생각하여 현지화 업무라고 주장하나, 문답서를 통해서도 Global IT와 Local IT 구분 및 비용정산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한 Global 시스템 반영 등 모두 BBB이 결정하고 BBB은 실제 전세계 관계사들이 사용하고 서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비용할당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문답서를 통해 Global IT업무는 본사인 BBB 업무이며 책임․결정권도 모두 BBB에게 있고, 글로벌 관계사들이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명확한 진술하였으나, 결정권자인 BBB과 사용권자인 전 세계의 다른 관계사의 입장은 상관없이 청구법인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현지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사청이 수용할 만한 논리로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ster Rebill Agreement, Global IT Rebill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와 문답서를 통해 용역업무의 실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중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1)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IT비용을 실제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당초 처분이 정당하므로 경정결정이 없는 것으로 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앞서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인1688․2115, 조심 2020인401(병합), 2021.9.27.】에 대한 결정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 직원 aaa의 문답서(2021.11.18. 시행)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 IT부서 상무인 bbb의 문답서(2021.11.18. 시행)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Global IT Rebill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에서 정의된 코스트별 항목에서도 OOO 및 OOO 이외의 인력 및 비용은 글로벌 지원서비스 혜택을 위해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비용은 OOO 및 해외 계열사에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체결된 IT 용역계약서(Master Rebill Agreement)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의 관계회사로서 수시로 AAA의 IT 서비스를 제공받고 AAA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AAA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자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앞서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인1688ㆍ2115, 조심 2020인401(병합), 2021.9.27.】에서의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24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IT비용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이러한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Global IT 시스템 개선 및 오류수정 등의 활동은 OOO 본사(BBB)가 하여야 할 업무를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수행하고, OOO 본사가 쟁점IT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쟁점IT비용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이러한 인력을 통해 AAA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을 관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이 개선될 경우 이는 결국 OOO 본사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어 Global IT 시스템이 개선되는 효과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 IT 관련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Global IT의 각 업무별(코스트별) Cost Center장은 OOO 본사 소속이고 OOO 본사에서 관련 국내 IT 인력에 대한 비용이나 성과평가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쟁점IT비용은 청구법인이 OOO 본사를 위해 수행하는 IT 관련 용역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IT비용이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 제공하는 전산 서비스 활동의 대가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Global IT 서비스 사용에 따른 OOO 본사와 청구법인 간의 비용정산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IT비용은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대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