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대법원에서도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27896 판결)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또한 쟁점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견은 없다. (나) 다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 과세요건,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경우 그 규정내용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이는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2018.12.3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가 개정되어 소유 주택수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다주택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 건물은 타인 소유이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그 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다. (라)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의 취급방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특히 청구인이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의 주택 중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인데, 1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3주택 소유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조심 2020중2189, 2020.12.2.)라고 판단한 바 있다.
(2) 이 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가) 위와 같은 2018.12.31.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세율을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구분하고, 조정지역 소재 주택과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구분하여 2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구분하여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고, 청구법인에게도 개정 법률에 따라 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 및 법인에 대한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취지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종중의 토지에 대해서도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였고, 주택 투기 목적 법인과 동일하게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다) 종중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에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종중토지 위 타인명의 주택은 소작인들과 원주민들의 주거공간이 필요하여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이고, 타인 소유재산으로서 종중이 임의로 멸실이나 처분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목적 다주택자로 오인된 결과 과중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종중으로서는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선산이나 토지를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건물의 소유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3)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더라도 불리하게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이다. (가)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나)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6에 의해 타인이 소유한 주택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따라서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법만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세율의 적용시에 주택 수에 포함하여 납세자에게 확장‧유추해석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각각 독립된 조문으로 각 조문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제7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쟁점주택부속토지가 제9조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규정은 크게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주택은 제8조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나, 그 중 합산배제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에 제9조에서 규정된 주택 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부속토지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제9조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세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7조, 제8조, 제9조는 각각 독립된 조문에 해당하므로 각 조문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각 조문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조항이므로 제9조에서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별도로 위임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 주택 수 계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 조문도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에 합산배제대상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각 조문이 독립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 104-167의 3-11(본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따라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해당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라)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 열거된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하므로 제7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쟁점주택부속토지가 제9조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 <표1>과 같이 OOO의 다가구주택과 OOO에 소재한 타인 소유 주택 9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타인소유의 주택은 소작인들과 원주민들의 주거공간이 필요하여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이고, 타인 소유재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멸실이나 처분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으며, 쟁점주택부속토지가 9채 주택의 각 부속토지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쟁점주택과 쟁점주택부속토지가 소재한 OOO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 10채(쟁점주택 1채, 쟁점주택부속토지를 주택 9채로 계산)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3주택 이상을 소유자에 대한 세율(6%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3) 관련 규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19.1.1. 시행)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21.1.1. 시행) 제9조 제2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20.8.2.부터 시행) 제13조의2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하도록 신설하였고, 해당 조문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로 신설되었고, 개정이유를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으로 밝히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부속토지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중과세율(6%)이 아닌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한편 2009.5.27.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2018.12.31.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