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쟁점거래①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법인으로, 2013년부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여러 의료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8월경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시 수불부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①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바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이다. OOO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처분청이 당초 정상거래로 인정한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 없이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OOO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당초 OOO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가 쟁점매입처에 공급한 물품거래는 실제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납품한 물품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BBB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OOO”라고 표시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표시가 없는 물품은 쟁점매입처가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9.4.8.부터 의약품․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서장의 조사시 전부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쟁점거래①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매출이 없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한바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당초 실지거래로 인정한바 있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율은 18%(매출 OOO원, 매입 OOO원) 정도로, 이전(2014년 제1기분: 11%, 2013년 제2기분: 17%, 2013년 제1기분: 16%)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BBB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였는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자료,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예금거래조회자료, 품목별 수불부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의 본점[‘(주)AAA’]은 2009.4.10. 개업하여, 2016.5.31. 폐업하였고, 쟁점매입처 OOO지점[‘(주)AAA OOO지점’]은 2012.12.24. 개업하여 2014.11.30.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14.1.31.부터 2014.3.31.까지 쟁점매입처 서울지점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4.30.부터 2015.6.30.까지 쟁점매입처 본점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쟁점거래 포함),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 OOO지점에 2014.7.4.부터 2015.3.17.까지 총 OOO원, 쟁점매입처 본점에 2015.1.26.부터 2015.3.2.까지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본점 및 OOO지점 포함)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OOO원인데,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미지급액이 OOO원에 이른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는 쟁점매입처 본점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본점과 OOO지점을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OOO지점’으로 표시된 거래대금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설령, 거래처원장과 달리 본점과 OOO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고액의 미지급액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원단위로 표시된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결제내역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OOO원을 반복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결제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거래명세표상에는 거래대금이 쟁점매입처의 OOO은행 계좌(OOO)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해당 계좌에는 청구법인이 출금한 위 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다른 금융계좌(OOO 외 3개)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의 출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였다고 시인하면서, BBB으로부터 가공으로 OOO원을 매입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서장이 쟁점매입처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은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3.20 거래사실문답서를 제출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조기결정신청을 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완납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과 대금결제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거래를 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를 한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쟁점매입처는 2009.4.10. 개업한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6.30.부터 부가가치세 등 26건 OOO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차례 고발된바 있다.
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인천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19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9.4.8.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2.12.12. ‘(주)AAA’으로 법인명이 변경된 후 2015.12.8. OOO로 이전한 후 2016.5.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5년 OOO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2011~2013사업연도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된바 있다. (나) OOO서장은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의 매출거래 중 청구법인 등 9개 업체에 OOO원(32%)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를 가공매출로 보고, 총 OOO원의 매입거래 중 OOO으로부터 OOO원(27.3%)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조사하였는바, 구체적인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임을 인정하였고, OOO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OOO’ 등은 쟁점매입처가 BBB으로부터 공급받아 전량 반품된 것으로 보았다.
2. 쟁점매입처는 OOO으로부터 닥터세이퍼, 제노 등을 매입한 것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제품의 이동이 없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매입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2015년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AAA은 1년 동안 판매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위수탁계약이므로 대금 결제내역이 없으며 업계의 위수탁 관행상 제품을 배송받지 않고 OOO의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OOO은 쟁점매입처에 닥터세이퍼(어린이 손소독제), 제노(여성청결제) 등을 매출하고 물품을 쟁점매입처에 납품하였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매입처와 OOO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다.
3.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AAA에게 2014년 OOO으로부터 총 매입 중 25% 이상(2014년 제1기분의 경우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을 한 번에 매입한 이유와 상세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OOO에서만 제조․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싶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구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처를 질문하자 OOO원 정도 매출한 것으로 기억하나 상세 매출처는 대답하지 못하였고, 매출 이후 매출처에서 제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대부분 반품이 되었다고 진술하나, 반품처리된 내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다.
4. OOO으로부터 매입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2015년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확인되어, OOO과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AAA에게 각각 소명을 요구한바, OOO은 재고를 확인한 결과 매출이 전혀 없었으므로 당초 쟁점매입처에 매출한 모든 제품에 대해 반품처리한 것이므로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AAA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 중 실제 판매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OOO이 이미 판매된 물품과 상관없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아래 OOO 참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 대표 AAA과 OOO의 엇갈리는 주장을 종합해 판단하건대, ‘제노 및 닥터세이퍼 등’은 실제 제품의 판매와 배송, 대금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OOO으로 반품된 ‘제노’는 매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닥터세이퍼’는 OOO으로 매출되었다가 2016년 다시 전량 반품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서장은 위 (1)과 같이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20.9.22.)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닥터세이프 등은 전액 반품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이나, 그 외 쟁점매입처가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하여 청구법인으로 공급한 밴드닥터, 오메가 등의 품목은 수불부 등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한 쟁점거래②에 대하여 매입부인하고 고지결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위 (2)의 검토내용에 따라 쟁점거래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20.10.6.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4) OOO청장(감사관)은 2021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①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쟁점매입처의 본점․지점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은데,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OOO지점을 포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OOO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상대방을 쟁점매입처 본점이나 OOO지점으로 표시하여 출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 본점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물품대금은 쟁점매입처 OOO지점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 조사시 확보된 계좌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본점: OOO 외 2곳, OOO지점: OOO 외 1곳)에 위 OOO의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불부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닥터세이퍼, 밴드닥터, 오메가-3 등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OOO청장(감사관실)은 동 수불부는 전일 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4.11.1.부터 2014.12.31.까지 수불부에 기재된 매출처들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일부를 확인해 본 결과, 수불부상 기재된 매출 중 50%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바)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 매출을 포함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 본점인 ‘㈜AAA’에 대한 거래처 원장(2014년)을 보면, 월별 누계합계액이 OOO원(2014년 제1기 거래분은 ‘밴드닥터 아쿠아 외 3종’, 2014년 제2기 쟁점거래분은 ‘닥터세이퍼 외 6종’으로 기재되어 있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쟁점매입처가 BBB으로부터 납품받은 품목은 “OOO”라고 표시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표시가 없는 물품은 BBB과 관련 없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4매(위 OOO 참고)를 제출하였다. (다) 이 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①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4매,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 조회(위 OOO 참고), 물품수불부(쟁점매입처로부터 위 OOO의 거래명세서와 같은 물품이 같은 시기 입고된 것으로 나타남)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밴드닥터’, ‘크림’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①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가 쟁점매입처(본점)로 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 서울지점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대금증빙(OOO원)을 제출하였고, 설령 OOO지점으로 물품대금을 잘못 이체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2014년부터 2015.6.30.까지 청구법인이 OOO지점을 포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OOO원)와 그 차이가 큰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명세표상 물품항목에 ‘제이더’라는 표시가 없다고 하여 해당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참조), 쟁점거래①은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고액의 쟁점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①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①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