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2806 선고일 2022.12.20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만으로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 상 선수금계정에 반영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하게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고 거래상데방 및 사업관련 여부 등을 분석하여 쟁점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7. 개업하여 건축사서비스업 및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1.4.30.부터 2021.6.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8.5.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입․출금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적거래와 해당연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만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매출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의 주 사업은 건축설계용역으로 건축주(건축업자 포함)와 다년간 쌓아온 인맥으로 이루어져 건축하지 전 허가 등 행정사항은 물론 모든 내용은 상담 후 거래가 되고 있고, 그 기간은 건축이 완료되기까지 1년 이상 또는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허가권자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최종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다.

2. 따라서 계약금 등의 입금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선수금으로 보아 최종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면 정산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나) 감리자의 감리비를 대리하여 입금받은 후, 감리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 “감리자의 경우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건축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리하여 입금받은 후, 감리자가 지정되면 감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리자에게 송금하고 있고,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청구법이니 대리하여 입금받은 감리비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 (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적 차입금 또한 추가로 확인되는바, 이 금액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위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을 근거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처분청에 사실대로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단순히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입․출금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적거래와 해당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만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어,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나) 청구법인은 서면확인 착수일부터 세무조사 종료일까지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액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세무조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였고, 매출누락 내역에 대한 확인요청 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법인 스스로 입증책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의견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계약부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1년 이상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승인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계약금등의 입금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수금으로 받은 계약금 등은 매출누락액에 해당하지 하니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제공하는데 설계용역의 경우 공사착공일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사용승인일이 아닌 착공신고일 이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공급대가가 먼저 입금되고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용역제공의 완료시기와 대금결제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매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청구법인은 감리비를 대리로 수금한 계좌이체 금액은 “감리자의 경우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건축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리 입금받은 후, 실제 감리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같은 조 11항에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거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주가 직접 감리회사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청구법인이 굳이 대리로 입금받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보면, 감리계약서 등 감리자의 인적사항과 감리비 산정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누락된 건이 일부 있고, 감리계약서 상 감리자와 소명목록의 계좌주가 다른 건이 일부 확인된다. 또한 건축주가 제3의 건축사사무소에게 직접 감리비 대납금액과 출금액이 상이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의 감리계약서로 감리비를 대납하여 매출누락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에 앞서 실시한 서면확인을 통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해 소명해야 함을 인지하였고, 1여년의 기간은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나, 조사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였고, 매출누락 내역에 대한 확인요청 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및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증이고, 이는 납세고지서 송달 이후가 아닌 용역의 공급 당시 작성․보관되거나 되었어야 할 문서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서면확인 및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서면확인 및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 시 제출한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사실과 다르게 가공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일시와 작성시기가 유사한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 시 현금매출 누락애액을 OOO원이라 주장하였으나, 이후 항변 시 OOO원으로, 이번 심판청구시 OOO원으로 불복청구마다 주장하는 금액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해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청구법이닝 주장하는 매출누락 산정액 역시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 법 제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애긍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애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떄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2020.3.18.~2020.6.17. 기간 동안 서면확인 후,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당초 2021.4.30.~2021.5.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한 입금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이유로 1회 조사기간을 연장(25일간, 2021.5.27.~2021.6.20.)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1.4.30.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한 입금목적, 세금계산서 기발급내역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21.5.18.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기발급분이라고 소명한 내용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 서로 다른 입금내역에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는 등 소명내 용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내용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1.5.18., 2021.5.21. 불분명한 소명내용에 대한 소명을 2회 요구하고, 다시 2021.6.11., 2021.6.18. 소명자료의 재확인 등을 2회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에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조사결과 작성한 보충조서의 내용 일부와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의 입금액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엑셀자료를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날짜․일시․금액별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거래상대방, 사업관련 여부 등을 분석 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세무조사부터 이의신청 단계까지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 업무와 관련된 금액이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은 없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 사건별 내용요약’이라는 제목의 소명자료(총 93페이지)와 함께 증빙서류(총 535페이지)로 전자(세금)계산서,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공리감리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6>․<표7>․<표8>과 같이 청구법인과 건축주 사이에 작성한 설계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의 특성상 역무의 제공이 1년 이상 장기간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11.2.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은행 ***)에 건축주인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기 소명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엑셀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4.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액 중 일부가 매출누락이 아닌 감리비를 대리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0>의 공사감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6.5.23. 건축주 OOO로부터 쟁점계좌로 계약금액인 OOO원(공급대가)이 입금된 후, 쟁점계좌에서 감리회사로 2016.5.24. OOO원, 2016.10.31. OOO원 총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아래 <표11>의 공사감리계약서와 관련해서는 2016.6.9. 건축주 OOO으로부터 쟁점계좌로 계약금액인 OOO원(공급대가)이 아닌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쟁점계좌에서 감리회사로 2016.8.12.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감리회사로부터 OOO(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감리계약서상 감리회사가 건축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부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감리비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감리계약서 상 계약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없거나 쟁점계좌에서 감리회사에 이체된 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감리비를 이체하였다고 주장한 금융거래는 존재하나 감리계약서는 제출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일부가 사적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아래 <표12> 및 <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선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2016~2018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결산서에는 선수금계정에는 반영된 바 없고,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위의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서류(항변 시 제출증빙: 총 219건)에 대해 최초 132건, 항변 시 다시 130건 입금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검 토하였으나, 기반영 및 입금자․세금계산서 상이, 증빙없음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 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이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감리비 대리 입금액과 선수금을 받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 등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먀출누락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1회 조사기간(25일간)을 연장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최초 소명요구 이외에 추가로 4회에 걸친 소명안내를 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최초 소명자료를 1회 제출한 것 이외에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차용중 등은 사인간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공사감리 계약서 상 계약금액과 입금내역이 상이한 자료들이 있으며, 단순히 대리하여 입금 후 송금하였다는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감리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매출대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로 봄이 티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만으로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상신고 및 선수금 등의 금액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주장한 금액과 상이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하게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처분청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 및 사업관련 여부 등을 분석하여 쟁점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내역 (단위: 원) 세 목 등 과세기간(귀속연도) 세 액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OOO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 OOO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OOO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OOO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OOO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OOO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OOO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 OOO 소 계 OOO 법인세 2016사업연도 OOO 법인세 2017사업연도 OOO 법인세 2018사업연도 OOO 법인세 2019사업연도 OOO 소 계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