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경작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2795 선고일 2022.06.14

쟁점규정은 2014.4.21. 신설되어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쟁점규정이 신설된 이후인 202x.x.x.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30. 취득한 OOO 토지(과수원) 4,5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2.10. OOO원에 양도한 후, 2020.3.2.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소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6년 1개월인 것을 확인하고, 8년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21.7.2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1.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경작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5.12.8.∼2020.2.10.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인 OOO(쟁점토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포도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이 맡은 OOO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회장직은 무급으로 상근을 하지 않는 명예직이었고, ㈜AAA 대표이사로 재직시에는 예식이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출근하였으며, 평일에는 딸인 AAA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예약 등의 잡무를 처리하였다. OOO의 OOO웨딩부페를 운영하는 기간에도 예식이 있는 주말에만 출근하고, 평일에는 아들인 BBB가 근무하면서 예약 등의 잡무를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토요일은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일요일 예식이 끝나면 주소지인 OOO에 와서 주중에는 포도농사에 전념하였다.

(2) 쟁점규정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쟁점규정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규정은 2014.2.21. 신설되었고, 부칙에서 2014.7.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4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8년 이상으로 자경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6년 1개월이므로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쟁점규정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일 경우 거주자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18년 7개월) 중 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백만원 이상인 기간(12년 6개월)를 제외하면 소득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은 8년 미만으로 청구인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2014.2.21.에 신설되었으므로 이전기간에 대해 소득금액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수의 판례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 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2) 설령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먼저 위 조특법상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단해야 할 사실관계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설령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는 배를 타야 출입이 가능한 섬으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OOO)까지 편도 약 60km를 출퇴근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도 당시 72세로 고령인 청구인은 신고 거주지인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OOO, 임차인 없음)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경작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표1>과 같이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6년 1개월로 8년 자경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1> 과세기간 별 청구인의 소득내역 OOO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부동산 임대업 제외)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1.6.30.부터 2005.12.8.까지는 OOO이고, 2005.12.8.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OOO(쟁점토지 소재지)이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 소재의 오피스텔은 청구인이 2005.12.8. 주소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2015.2.1.부터 2017.1.13.까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전입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촌하여 자경을 하였다면서 전기사용내역서(2013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원부(2006.4.3. 최초 작성), OOO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확정 통보공문, 인우보증서, 농자재 구매내역(2015년∼2019년: 연간 OOO원) 및 쟁점토지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가) OOO군수의 ‘2012년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 확정 및 통보’ 공문(2012.2.8.)에는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오니 면사무소에서는 농가별 공급을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 공급확정내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2012년 유기질비료 공급확정 내역 OOO (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포도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통장 및 이웃주민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첨부된 <별지>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서 위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 되므로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까지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2014.4.21. 신설되어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쟁점규정이 신설된 이후인 2020.3.2.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중4443, 2019.1.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및 주소지 현황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