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2777 선고일 2023.03.08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감정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4.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자녀인 상속인들과 2018.8.31. 상속재산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소재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2010년에 취득한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12.∼2021.8.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6 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인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한편,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부인하여 2021.12.8. 청구인에게 2018.2.24.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OOO청의 평가심의위원회에 2017.7.2. 거래된 OOO 소재 토지의 단위당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심의 의뢰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불인정되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데, 해당 비교대상토지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 대비 쟁점토지의 단위당 개별공시가격 비율은 88.5%(차이 11.5%)이고,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쟁점토지와 동일지역, 동일지목으로 2017.5.19. 매매계약이 체결된 OOO 소재 토지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와 쟁점토지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이 107.3%(차이 7.3%)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면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원으로 확인되며, 2021.6.14. 쟁점토지의 수용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그러나 처분청에서 심의 의뢰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하였으므로 위의 매매사례에 의한 시가인정은 어렵다고 보인다. (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였고, 지가가 하락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2010.6.28. 및 2010.7.9. 취득한 OOO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법적근거는 없다. (바) 그렇다면 상증세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유사한 가액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쟁점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시가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산정기준일이 당초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소급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가 추징된 사유는 배우자가 70%를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평가액 감소에 따른 배우자공제액 감소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평가의 착오로 상속세 조사 결정시 총상속재산가액이 OOO원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가 70%를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현저히 감소함으로 인하여 배우자공제액이 OOO원 감소한 결과 상속세 과세표준이 OOO원 증가함으로써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었다. (나) 이와 같이 상속세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주원인은 상속재산평가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2020.12.22.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세 추징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2021.2.17. 신설되어 시행하고 있다. (라) 그리고 대법원은 판례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고). (마)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결정 시 평가한 가액보다 더 높은 것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적용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액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인 OOO원보다 설정된 저당권 금액이 더 크므로 같은 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에 대한 특례에 따라 OOO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21.6.14. 양도한 뒤, 평가가능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조세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공제의 오류를 제외한 추정상속재산의 누락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오류 및 상속공제 오류만 발생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처분재산의 상속추정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의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OOO원의 증가요인은 평가 및 공제오류가 OOO원, 상속추정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1> 상속세 결정시 증가된 과세표준의 구분 ◯◯◯ (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미적용 대상인 평가 및 공제오류 OOO원을 제외하고,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인 OOO원에 대한 산출세액 OOO원의 10%인 OOO원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다) 아울러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 의거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르면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재산의 추정상속과 상속공제 과다신고가 원인이고, 상속재산의 평가를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상속세 결정과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재산 평가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2.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녀인 상속인들과 2018.8.31.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2010년에 취득한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12.∼2021.8.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하였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1.6.24. 쟁점토지의 인근 필지인 OOO 소재 임야 OOO에 대한 2017.7.2.(매매계약일) 매매금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OOO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였으나, 2021.8.19.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등의 사유로 시가로 불인정 결정되었다.

2. 이후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 보다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채권액(쟁점토지는 2010.7.29. 근저당권자인 OOO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됨)인 OOO원이 더 크므로 OOO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과 상속재산별 평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비교 ◯◯◯ <표3> 상속재산별 평가액 비교 ◯◯◯ (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평가차이 등으로 인한 과세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산세액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가산세액의 계산내역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내역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및 이에 따른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와 관련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쟁점토지의 평가액 ◯◯◯ (사)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21.6.14. 수용되었는데, 쟁점토지의 지목별 수용가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토지의 지목별 수용가액 ◯◯◯ (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가격이란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일(2018.2.24.)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1.11.30.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감정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에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배제 규정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를 계산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의2 및 제73조 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 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