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2771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 및 수령확인서 외 부외경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9.부터 OOO에서 페인트·건축자재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9.4.부터 2020.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명의의 OOO를 이용하여 수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은 2021년 5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10.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합계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11.29.부터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의 2020.9.2. 해명자료 요청에 따라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감사관)은 쟁점매출액을 모두 신고누락액으로 보았다. 감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방문하여 소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고지하여 조세불복절차를 밟게하는 것은 과도하다. 대표이사 개인의 쟁점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3년 전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이를 명백하게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세처분 중 청구법인이 BBB에게 판매수당 및 현장실비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서, 현금인출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만큼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BBB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용역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금액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될 뿐, BBB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로, 경력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는 연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대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OOO. 대표자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29.부터 페인트․도료․건축자재 도․소매업, 건설업(인테리어 공사)을 영위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도를 검색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 도로변에 위치한 OOO상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도로변을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장 외 여러 개의 상가들이 주차장과 함께 형성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거래는 물론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매매출이 가능한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BBB는 2010년∼2020년 기간 동안 OOO 소재 OOO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BBB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판매수당 지급약정서’, ‘판매수당 수령확인서’와 BBB의 인감증명서(2022.2.8. 발급)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15.부터 2020.6.28.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OOO원 중 판매수당OOO과 현장실비 OOO원을 합한 쟁점금액을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는데, 총 OOO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은 BBB에게 쟁점금액을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정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OOO시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페인트 도․소매업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된 내역만을 제시할 뿐 동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김정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 및 수령확인서 외 부외경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