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 및 수령확인서 외 부외경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 및 수령확인서 외 부외경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29.부터 페인트․도료․건축자재 도․소매업, 건설업(인테리어 공사)을 영위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도를 검색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 도로변에 위치한 OOO상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도로변을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장 외 여러 개의 상가들이 주차장과 함께 형성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거래는 물론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매매출이 가능한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BBB는 2010년∼2020년 기간 동안 OOO 소재 OOO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BBB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판매수당 지급약정서’, ‘판매수당 수령확인서’와 BBB의 인감증명서(2022.2.8. 발급)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15.부터 2020.6.28.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OOO원 중 판매수당OOO과 현장실비 OOO원을 합한 쟁점금액을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는데, 총 OOO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은 BBB에게 쟁점금액을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정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OOO시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페인트 도․소매업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된 내역만을 제시할 뿐 동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김정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 및 수령확인서 외 부외경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