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AAA와 2012년부터 개발자와 투자자로 쟁점법인의 공동지분을 소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동일 주소에 소재한 BBB의 대표이기도 하였다. BBB는 동업자 AAA의 처가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지분인수를 진행하여 현재 DDD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로 운영 중이다.
(2) 쟁점법인은 2019년 5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임의 폐업되었다. 쟁점법인의 폐업원인은 BBB를 인수한 CCC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정하면서 처분청이 BBB 공장 방문 후 청구인에게 전화로 임의폐업을 통지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라는 업체에 쟁점법인이 지급해야할 외상매입금이다. EEE는 쟁점법인 및 BBB과 자재를 거래하는 업체이다. (나) EEE의 대표이사 BBB는 AAA의 지인으로 2015년부터 거래를 하다 이윤이 나지 않자 거래를 중단하고 청구인 및 AAA에게 OOO원에 대해 개인공증을 받고 2017.5.30 모든 자재와 제품을 BBB의 공장으로 넘겼다. (다) 청구인이 BBB를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에 양도시, 양수인 FFF은 OOO원 외상매입금 지급의무를 책임지기로 합의하였기에 쟁점법인은 BBB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라) 쟁점법인과 BBB가 같은 공장에서 함께 운영되면서 쟁점법인의 자재로 BBB가 생산을 하여 판매하였기에 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마)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은 쟁점법인이 판매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닌, 청구인이 OOO를 양도하면서 회계적 정리를 위해 발행한 것으로 일부는 DDD의 재고자산이 되어 DDD이 판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였고 일부는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다.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4) FFF이 양수도계약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EEE는 청구인의 급여, 퇴직금 등에 압류를 하였고, AAA에게는 별도의 약속을 받았다. 현재 EEE는 AAA에게 속은 걸 알고 DDD을 대상으로 OOO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상태이다.
(5) 청구인은 BBB 명의로 OOO에 소재한 공장(현재 DDD의 공장)을 2016년 12월에 OOO원에 경매를 통하여 인수하였고, 동업자 AAA는 자신의 지인과 처가(FFF)로부터 공장 잔금 부족금액을 차입해 왔다. 이후 청구인은 공장대금의 잔금을 대여해준 AAA의 지인에게 2017년 11월에 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기 시작하여 5년 동안 실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청구인은 사기, 횡령을 한 사실이 없기에 2년간 재판을 거쳐 2019년 10월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청구인의 모든 것은 동업자 AAA의 처가(FFF)에 넘어갔다. 동업자 AAA가 공장경매 후 투자를 멈춰 경영난과 자금 압박이 왔고, 청구인은 2018년 6월 BBB의 지분을 AAA의 처인 CCC가 대표로 있는 FFF으로 넘기게 되었고, 결국엔 2018년 9월 쟁점법인의 모든 자료와 OTP, 심지어 차량과 휴대폰까지 넘기고 나왔다. 이때 공장의 시세는 OOO원이었고, 청구인이 개발한 라면조리기는 OOO와의 계약으로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현재 DDD의 효자상품이 되어 있다. 동업자를 믿었던 결과, 동업자에게 25년간 피땀 흘려 만든 모든 제품과 경매받은 공장을 고스란히 바치게 되었다.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소한 AAA와 그 지인을 무고,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DDD과 AAA는 차례로 청구인을 상대로 배임, 사기, 횡령 등으로 또 고소를 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요매입처 EEE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을 책임지기로 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BBB를 양도하면서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같이 넘겼으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바, 해당 처분은 잘못된 것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판결문(OOO판결)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표하여 2019.1.8. BBB에게 인덕션 제작에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점, BBB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물품은 DDD(BBB의 상호 변경 후 상호)이 소유하는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는데 2020.12.21. DDD은 EEE에게 해당 물품을 가져가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낸 점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은 EEE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BBB에게 인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같은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BBB를 양도하면서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같이 넘겼으므로 2018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약정서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는 쟁점법인, BBB와 CCC이 작성한 것으로 작성일자 및 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내용 및 형식이 미비하여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CCC에서 쟁점법인과 BBB의 인감을 가지고 갔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원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당초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위 수입금액 310,710천원은 당초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OOO원에 인정상여 OOO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다) 쟁점법인의 2022.5.16.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주방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9.6.26. 설립되었고, 청구인과 AAA은 2016.7.6.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소는 OOO에서 2017.5.30. OOO으로 변경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사업중지상태로 보아, 2019.5.15. 직권폐업하였다. (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OOO과 같다. 공급자는 쟁점법인, 공급받는자는 BBB이며, 작성일자는 2018.12.31., 공급가액은 OOO원, 공급대가는 OOO원이다. (마) 쟁점법인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들의 기본사항과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여부는 아래 OOO와 같다. (사) 이의신청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제 재고자산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BBB의 2022.6.10.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BBB는 주방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4.12.10.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2016.6.15. 취임하였다가 2018.6.28. 사임하면서, DDD이 같은 날(2018.6.28.) 취임하였고, 2020.1.22. EEE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상호는 2019.6.20. DDD으로 변경등기되었고, 주소는 OOO에서 2016.1.18. OOO으로 변경등기되었고, 2016.12.22. OOO으로 변경등기되었다. (나) CCC(OOO 소재)의 2022.6.10.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CCC는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4.22.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로 DDD이 2017.3.30. 취임하였고, 2019.12.26. FFF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CCC는 2014.5.9.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FFF[OOO 소재]의 2022.6.1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FFF은 경영 컨설팅업, 상품 종합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12.15.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로 CCC가 2022.3.30.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EEE[OOO 소재]의 2022.6.10.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EEE는 기계설비제작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7.31.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로 BBB가 2010.3.24.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EEE(원고)는 2020.6.24. DDD(피고)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 OOO과 같이 제1심(OOO지방법원 2022.2.8. 선고 2020가합58099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부승소하였다. DDD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고 2022.2.11. 항소하였으며, 현재 제2심[OOO고등법원(OOO) 2022나11645]이 진행 중이다. (바) 2017.5.18.자 물품 대금 지급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533,050,000원, BBB는 OOO원 합계 OOO원을 EEE(대표이사: BBB) 및 ㈜GGG(대표이사: GGG)에 2018.5.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의 2017.1.1.〜2017.12.31. 기간 동안의 EEE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7.3.15.자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원이며, 같은 기간의 쟁점법인의 ㈜GGG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7.9.15.자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EEE와 ㈜GGG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합계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한다.
2. BBB의 2017.1.1.〜2017.12.31. 기간 동안의 EEE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7.9.15.자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원으로, 2017.5.18.자 물품 대금 지급 계약서 내용과 일치한다. (아) BBB의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1. 당기말(2018.12.31.) 현재의 납입자본금은 OOO원이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및 이와 관련된 채권 및 채무잔액은 아래 OOO과 같다. (자) 청구인은 FFF에 청구인이 소유한 BBB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양도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이전 계약을 2018.6.22.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청구인은 DDD대표이사인 DDD과의 약정서를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위 약정서 중 자필로 쓰여진 (6)번 내용은 “OOO공장 미지급금 OOO원은 BBB에서 지불하여야 하며, 채권자와 협상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공장은 EE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약정서 중 7번 내용은 쟁점법인의 상호를 HHH(주)로 변경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부분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위 약정서 외에 다른 약정서들도 제출하였으나, 약정서대로 최종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카) 쟁점법인이 BBB에 보낸 2019.1.8.자 내용증명 서류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AAA는 “EEE에서 BBB에 납품한 물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제외)건에 대해서 귀사가 ㈜III를 통해서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매각하였고, 남은 재고자산도 귀사가 사용하는바, 붙임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 금액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타)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은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CCC 대표이사 DDD과의 2018.6.25.자 전화통화 녹취속기록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녹음일시와 대화자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 HHH와 FFF 상무 III과의 2018.6.27.자 전화통화 녹취속기록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녹음일시와 대화자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3. 청구인의 배우자 HHH와 CCC 사장 JJJ의 2018.7.30.자 전화통화 녹취속기록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녹음일시와 대화자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BBB를 양도하면서 관련 모든 서류를 넘겼다는 것이 위 녹취록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2018년 결산은 DDD이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7.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OOO원, 결손금은 OOO원으로 각각 확인된다. (하)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와 관련된 재무제표나 거래처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결산을 하지 못하였기에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OOO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① 쟁점법인과 BBB가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1개 법인처럼 운영되어 상호간의 매입·매출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이 건도 EEE에서 쟁점법인으로 물품이 매입되었지만, 해당 물품의 실제 소유자는 BBB이며 BBB가 쟁점법인의 물품을 제조에 사용하여 매출하였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며, ② 2017사업연도 결손금이 약 OOO원이 있는바, 이 결손금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EEE 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후, 매수한 가격 그대로 BBB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매출의 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자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① 쟁점법인과 BBB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 법인처럼 운영되어 상호간의 매입·매출이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며, ② 2017사업연도 결손금이 약 OOO원이 있는바, 이 결손금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와 관련된 재무제표나 거래처원장 등의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2018사업연도 결산을 하지 못하였기에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바, 이 건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② 법인세법 제68조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2017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OOO원의 재고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해당 재고가 2018년도에 매출되었는지는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말 당시 결손금만을 2018사업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