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2541 선고일 2022.08.03

청구인이 양도 전에 쟁점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점,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해에 쟁점토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9.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父) AAA가 1963.2.2.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0.15. 유증에 의해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8.7.6. 이를 BBB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5.부터 2021.3.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 감면 을 배제하여 2021.6.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보유·처분 경위 청구인은 부(父) AAA가 1963.2.2. 취득하여 50여 년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2016.10.15.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8.7.6. 이를 BBB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현황 청구인의 부(父) AAA는 선대 때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원주민으로, 쟁점토지는 AAA가 50여년간 보유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청구인의 양도 당시도 농지이었다. 다만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친척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고, 임대 당시 경작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친척이 대부분의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일부 토지를 임의로 잠깐 고물류, 중고물품 등을 적재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발견하고 적재물품을 정리해서 원상복구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 지상 일부에 적재되어 있던 물품을 바로 처리하고 본래대로 원상복구하여 농지 상태로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나아가 당초 지목인 전을 유지하여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해 관할관청의 제제를 받은 사실도 없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친척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임차인 확인서와 양도일 현재 현장사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농지상태로 양도하였고, 임차기간 동안 일시적 휴경기간은 단기간으로서 언제든지 농지로 전환이 가능한 토지였다. 나아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거나 실질적으로 형질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강제이행금 부과나 다른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임차인과 2016.12.23.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처럼 2017년 상반기까지만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비워달라고 한 내용과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회신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처럼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8.7.6.의 1년반 이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권 회복 행사를 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도 이를 수인하였다. 해당 문자메시지 행간을 들여다보면 2016.12.23.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비워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종합해 보면 2016.10.15. 부(父) AAA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법적지위를 2016.10.15. 취득하고 불과 2달여 만인 2016.12.23. 청구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회복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위성사진에서처럼 단기간 임차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한 기간 동안 일부 훼손되거나 중고물품 등이 적재되어 있던 것 을 정리하고 원상복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서 매매하였다.

(2) 대법원 판례OOO에서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해당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최근 다수의 심사·심판례OO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질과세 원칙,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과세의 형평 및 관련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고철 등 도매업 이력이 있는 친척 CCC가 부(父) AAA와 쟁점토지 면적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2015.4.20.)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2015.7.30.)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포털사이트 OOO,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바, 쟁점토지 전부를 2016~2017년은 고철, 비철 등 폐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어 잡종지로, 2018년은 나대지(2018년 7월 항공사진)로, 2019년은 농작물 등 식용작물 재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매수인의 배우자 DDD과 유선으로 확인한바, 몇 년 전부터 고물상의 사업장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맹지(나대지)였으며, 쟁점토지 위에 어떠한 작물도 보지 못한 채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당시 남아있는 약간의 폐자재 등을 치워주었으며, 2019년도에는 공부상 농지이기에 농지로 전용하기 위해 4월쯤 옥수수를 심어 수확한 후 지목변경하여 2019.10.17.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변을 탐문한 결과 진술인은 2018년 하반기에 개업하여 이전의 상황은 모르고,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치운 다음 매매 직후 마을이장(경작자 이름 등은 정확히 모름)이 옥수수를 심어 수확까지 하였으며, 그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소명내용에 첨부된 잔금 수령 직전(2018.7.3.) 쟁점토지의 상태는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단순 평토작업만 되어있고 고랑이 있거나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8년 7월의 항공사진으로 보아도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친척인 EEE에게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있고, 임대 당시 경작조건으로 임대하여 주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경작하였으며, 일부 토지만 일시적으로 고물류, 중고물품 등의 적재에 사용하다가 원상복구한 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친척 CCC와 부(父) AAA와의 임대차계약 내용, 포털사이트 OOO, 항공사진 등에 의해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직전까지 고철, 비철 등 폐자재 등을 적재하기 위한 잡종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18.5.29. BBB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매수인에게 양도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현장사진․인우보증서(확인서)․문자메시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친척인 EEE에게 쟁점토지에 적재하여 있던 물건 등을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OOO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친척 EEE가 경작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보증인 FFF 및 OOO의 인우보증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친척 EEE가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EEE의 배우자인 GGG의 OOO 조합원증명서 및 OOO과의 거래내역(종자 구입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현장사진(사진 속 신문의 발행일자는 2018.7.3.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에서 친척 CCC가 OOO이라는 상호로 고물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OOO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부(父) AAA가 2015.4.20. 쟁점토지에서 고물 관련 사업을 한 친척 EEEOOO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OOO월까지의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된 쟁점토지의 OOO는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고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CCC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CCC의 이 건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3회 연속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017.6.19.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DDD·EEE 부부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농지 보유현황을 확인한바, OOO에 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AAA가 1963년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를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 당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 이전에 CCC에게 임대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시점에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CCC에게 임대하기 이전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 전에 쟁점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점,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해에 쟁점토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단서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