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원상여금 및 쟁점임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2363 선고일 2022.06.09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여금과 관련하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근거로 제출한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970.2.5. 개업하여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25.~2021.7.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OOO과 같이 2018~2020사업연도 기간의 ① 업무무관비용 OOO원, ②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임원상여금”이라 한다), ③ 2019.5.10. 사망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에 대한 2019년 급여(상여금 포함) OOO원(이하 “쟁점임원급여”라 한다)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상여금과 쟁점임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임원상여금) 쟁점임원상여금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되므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매년 춘계․하계․추석․연말 4회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쟁점임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BBB 회장이 직원과 임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직원 및 임원별로 등급 및 등급별 월 급여 대비 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다. 일반기업은 보통 연간 상여금을 월 급여 대비 400∼600% 정도 지급하는데, 청구법인은 기업규모도 작고 영업실적도 좋지 않아 통상적인 인건비로 생각하고 월 급여대비 연간 280∼360%를 지급하였다. (나)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임원상여금에 대해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다. 1)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규정 없이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임원 상여금을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급여 및 순이익과 비교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OOO. 2) OOO법원은 ‘임원상여금은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일 뿐 아니라, 새로운 전산회계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원래는 급여로 지급되던 것이 명목만 바뀌어 지급된 금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급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OOO. (다) 쟁점임원상여금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되어 손금 산입 대상 인건비로 봄이 적법·타당한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을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대상 인건비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70.2.5. 사업개시한 이래로 이제까지 지방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많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하여 손금산입한 임원상여금을 부인당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2) (쟁점임원급여) 쟁점임원급여 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가 실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각자대표) AAA는 폐결핵 합병증으로 2019.5.10.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2019.4.28.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4.29.~2019.5.8. 기간 동안은 외래진료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AAA의 전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AAA가 실제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모든 직원이 병으로 얼마간 결근하더라도 휴직이 아니라면 근무기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정해진 근무시간을 꼭 사무실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에 간 시간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원상여금) 청구법인은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쟁점임원상여금은 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으로 묵시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인용 결정한 심판례 OOO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춘계상여금 지급안을 보면 인사고과표의 성과가 반영되어 상여금 지급안이 결정되기는 하나, ① 인사고과표에는 쟁점임원상여금의 대상인 임원 BBB․AAA․CCC에 대한 인사고과는 없는 점, ② 해당 평가 또한 대표이사의 판단에 의해 특정 임원에게 높은 비율의 상여금이 결정되어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는 점, ③ 2018년 대비 2019년 지급 비율을 2배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평가 등급의 지급 비율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정관·이사회 등의 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임원급여) AAA의 2019년 근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원급여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AAA의 전용 업무용승용차의 사용자 김경철은 2018~2019년 AAA 주식회사OOO로부터 급여를 수취하였고, 2020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AAA로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타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그 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비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연도 및 차량번호 등이 추가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 당시와 달라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원시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AAA는 2019년 당시 만 92세의 고령으로 본인이 운전하여 출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의 서류 결재 내역 등 업무 관련 서류가 없는 점, AAA의 상속세 신고서에 제출된 시체검안서 확인 결과, 직접 사인은 사망 3년 전부터 발병한 폐결핵 합병증(중증 빈혈, 폐섬유화, 심근허혈 등)으로 확인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AAA 스스로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보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임원상여금 및 쟁점임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AAA 과 관련하여 국세행정통합전산망(NTIS)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AAA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쟁점임원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임원상여금의 상세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2018∼2020년 쟁점임원상여금의 대상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금을 비교하면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상여금 지급근거로 2018∼2020사업연도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제31조), 그 외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임원과 대표이사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지급규정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쟁점임원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임원급여의 상세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AAA의 2019년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AAA가 결재한 서류로 입금분개전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따로 AAA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30.∼2019.5.12. 기간 동안의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였다. (라) 국세행정통합전산망(NTIS) 에 따르면, 위 운행기록부의 운전자 DDD은 2018∼2019년 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0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① 직접사인은 폐결핵 합병증(중증빈혈, 폐섬유화, 심근허혈 등)이고, 직접사인의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미상으로 나타나며, ② 직접사인의 원인은 동공성 폐결핵(각혈 동반)이고, 위 동공성 폐결핵의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은 약 3년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여금과 관련하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근거로 제출한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임원상여금 중 BBB에게 지급된 내역을 보면, 2018∼2020년 중 2019년에만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OOO, 그 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임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행기록부만으로는 AAA의 근무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을 보면 다른 임원들과 달리 AAA의 경우 직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법인이 AAA가 청구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