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2358 선고일 2022.10.07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중국인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등을 상대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4.2. 개업하여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7.26.부터 2021.10.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내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A 외 4개 업체(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유한회사 BBB 외 8개 업체(이하 “상위여행사 등”라 한다)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1.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및 2021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면세점들과 최상위여행사들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치로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4)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가 행한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똑같은 거래행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들은 ① 각자 고유한 경제적 목적 이익을 위하여 다단계 방식의 거래구조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러한 방식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방식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보따리상에 대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하위여행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흐름상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최상위여행사면서 또 다른 상위여행사인 (유)BBB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중위여행사로서, 하위여행사인 ㈜AAA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5.2.17.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으로 여행관련업 종사 경험이 없고 소액의 소득만 존재할 뿐, 무재산자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같이 매출대금을 면세점 또는 최상위여행사로부터 입금받아 대부분 1시간 내외에 매입처(하위여행사) 계좌로 이체하는 등 여행사 간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만 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보따리상 제공용역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보따리상에게 항공‧숙박시설 알선 또는 제공, 여행일정관리, 면세점가이드, 보따리상 유치를 위한 광고 및 현지 홍보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모객한 보따리상의 일정표‧명단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위여행사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있는 최하위여행사는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DDD,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행태(단기간동안 매입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신고->무납부->폐업)를 보이는 업체들로 세무조사(사업장 방문, 대표자 사업이력, 자력여부, 금융조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 결과 거래내역 전체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정산서(지출결의서),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산서는 보따리상에게 지급될 페이백수수료만 구분 기재된 것으로 관련 업체 간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금액에 따라 사후 편집 가능한 자료이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사업협력계약서와 달리 청구법인이 보따리상을 유치‧안내‧알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협력계약서는 실질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내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아래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아닌 기타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혐의자(청구법인 대표자 CCC)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하위 여행사들이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인다는 의견인바, 그 중 청구법인 매입액의 96.2%을 차지하는 ㈜AAA에 대해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이 상ㆍ하위여행사와 작성한 사업협력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그 밖에 상ㆍ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샘플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상ㆍ하위여행사가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상ㆍ하위여행사간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송객한 고객 관련 정보(단체번호, 따이공 인적사항, 가이드명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상대방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여행관련업 종사 경험이 없고, 소액의 소득만 존재하는 무재산자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