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그의 아내 bbb는 OOO외 4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당시 aaa은 건물을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근린시설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화재 발생시 건물 전체가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처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듣고 쟁점주택인 건물의 각 1층을 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aaa은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20.8.1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법인은 이후 임대인으로서 2020.8.1.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과 쟁점주택을 포함한 1․2동 각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1층 부분은 위 임차인 회사들의 직원들이 기숙사로 계속 이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물의 각 2층은 실제 사용용도 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각 1층 부분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는 주택이나 실제는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숙사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에는 공동주방 및 세면장 등의 공동시설 등이 존재하는바 이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3명)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들이고, 쟁점주택에는 다수의 방들이 존재한다. 해당 호실에 입주한 자들은 모두 전입신고를 하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임차인 회사인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쟁점주택의 각 1층 부분은 임차인 회사들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곳으로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거주직원들 모두 주방 및 샤워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건축법상 정의하는 기숙사인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닌 기숙사이다.
(3) 법원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OOO 판결 및 OOO 판결 등 참조)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OOO 판결 참조)하고 있다.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는 “주택”이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한다고 하는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3조가 준용하는지방세법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기준일인 2021.6.1. 당시 이미 쟁점주택은 직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음은 이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원 판례 및 관련법령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과세당시 실제 용도가 기숙사였으므로 일반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이 아닌 기숙사라고 보아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인 기숙사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주택 내부 사진에는 여러 개의 방, 화장실, 부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 등 1동 전체를 주식회사 AAA에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고, 쟁점②주택 등 2동 전체를 주식회사 BBB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숙사 운영대장에는 각 호실별 입주자 및 입주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5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입주자 5명의 재직증명서에는 입주자들이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기숙사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