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2280 선고일 2022.06.23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외 1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의 결정을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된다.

(2) 법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2주택자: 3%, 3주택자 이상: 6%)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6∼7평 규모의 원룸을 임대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3) 따라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인의 다주택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