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2269 선고일 2022.08.29

청구인이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대비 98%로 나타나 그 비중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23.~2017.3.27. 기간 동안 ‘OOO’을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4.6.20. OOO 소재 겸용주택(근린생활시설 1호 및 다가구주택 5호로, 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을 OOO원에, 2016.4.15. 같은 읍 OOO 소재 겸용주택(근린생활시설 1호 및 다가구주택 4호로, 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을 OOO원에 각각 판매한 후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한편, 위 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3.~2018.7.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⑴ 쟁점건물①․② 중 각 근린생활시설부분(상가부분), 건축물대장상 현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85㎡를 초과하는 쟁점건물①의 4층(94.56㎡) 및 쟁점건물②의 3․4층(각 97.25㎡)(다가구주택부분)은 각 부가가치세 대상이고, ⑵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배율적용)로 추계결정하여, 2018.1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9.2.11. 제기한 심판청구(1차)에서 ⑴ 다가구주택은 계단실 면적을 제외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⑵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조사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고, 우리 원은 2019.9.18. 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 ⑵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OOO, 2019.9.18.)을 하였다.
  • 라. 위 심판결과에 따라 ⑴ 청구인은 2019.1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⑵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재조사하였으나, 소득금액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20.3.10. 제기한 심판청구(2차)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조심 OOO, 2020.6.17.)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2021.7.21.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을 직권 경정감하고, 종합소득세를 재경정(추계결정은 유지하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구분)하여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고, 2021.1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정을 받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후속절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바, 이미 지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세‧중개수수료 지출증빙 및 이자비용 지출내역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였고, 건물의 취득원가는 법정 증명서류가 없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공사비 지출증빙으로 공사업자 명단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중 건물의 취득원가는 장부가액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등에 따라 건물기준시가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등 매입가액은 토지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의 증빙에 의한 경비를 적용하고 건물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보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지출증빙에 의한 비용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장부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방법으로서, 사업소득 계산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면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부분은 장부에 의하고 그 외에는 추계로 결정하는 모순된 결과로 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7.3.~2018.7.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배율적용)로 추계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1차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OOO, 2019.9.18.)하였으나, 처분청은 우리 원의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소득금액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제기한 2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0.6.17.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조심 OOO, 2020.6.17.)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이를 수행하는 OOO 송무과의 지시에 따라 2021.7.21.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을 직권 취소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재경정(추계결정은 유지하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구분)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 감액 취소하고, 2021.11.4. 청구인에게 본 건 불복대상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3) 이 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주장한 장부상 필요경비의 내역 및 제출 증빙은 아래 <표2>와 같은바,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가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였다. <표2> 청구주장 필요경비 상세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한바, 이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도급공사업자 34명의 명단[이름, 전화번호와 공사항목(석재, 골조인건비, 레미콘 등)만 기재되어 있음] 및 2013~2016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금융내역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기재한 지출항목(가전제품, 감리비, 급여, 설계비, 석재, 토목, 관리비 등)이 적혀 있었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예시) (단위: 원) OOO (다) 우리 원(조심 OOO, 2019.9.18.)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표4> 재조사 결정 내용 OOO (라) 처분청의 2019년 11월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재조사 주문에 따라 2019.10.17.부터 2019.11.5.까지 청구인의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바,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증빙(매입처인 도급공사업자 34명의 명단 및 2013~2016년의 금융거래내역) 외에 매입처의 계좌번호를 제시하였으나, 그 밖에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등의 제출은 없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을 유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표5> 소명서 OOO (마)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직권취소하면서 종합소득세도 재경정(다만, 추계결정은 유지)한바,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수입금액, 필요경비 비교 (단위: 천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추계경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조사 방법(건물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경우 이는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환산취득가액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한편, 청구인이 산정한 환산취득가액 OOO원은 필요경비 OOO원 대비 64.6%이고, 토지 매입액 OOO원을 제외한 필요경비 OOO원 대비 98%로 나타나 그 비중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경비의 경우 도급공사업자 34명의 명단 및 2013~2016년의 금융거래내역 외에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의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후문 생략)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