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저가양도금액)을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21.11.30. OOO원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8.4.30. 청구법인의 대표 aaa 및 대표이사의 형 bbb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비교대상토지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로서 2018.8.23. OOO원에 양도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 양도거래 회계처리 내용 ◯◯◯ (나) 비교대상토지의 양도거래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비교대상토지의 양도거래 내역 ◯◯◯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19.6.16.자 OOO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 기사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5.10. bbb 및 aaa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2018.4.26. 매매, 거래가액 미기재됨)하였고, ccc은 2018.8.23. ddd 외 2명에게 비교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등기원인 2018.6.27. 매매, 거래가액 OOO원).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내역서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eee은 2014.10.28. 쟁점토지를 OOO원(기준시검: 2014.10.27.)으로, ㈜감정평가법인 AAA은 2021.9.24. 쟁점토지를 OOO원(기준시점: 2021.9.15.)으로 각각 감정평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의 항공사진 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의 항공사진 ◯◯◯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의 양도거래 내역 ◯◯◯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및 기타토지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12>과 같다. <표12> 쟁점토지 및 기타토지의 양도거래 내역 ◯◯◯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2017사업연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토지가액은 OOO원, 표준손익계산서(2018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손실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aa은 2012.2.29.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bbb은 2009.12.30.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OOO원이고, 계약금은 OOO원, 잔금(잔금일 2018.4.30. 지급조건)은 OOO원이며, 잔금은 가수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8.9.1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OOO은 ‘OOO’로 지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OOO 밖의 인접 토지이며, OOO 사업개요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OOO 사업개요 ◯◯◯ (파) 처분청이 제출한 OOO공공택지지구 및 쟁점토지 위치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2> OOO공공택지 지구 및 쟁점토지의 위치도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해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2% 정도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액과 비교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토지에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토지는 개별성이 강한 자산이므로 비록 양 토지가 지목이 동일하고 위치가 서로 인접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면적이 OOO㎡이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완충녹지가 포함된 것에 반해 비교대상토지는 그 면적이 OOO㎡이고 자연녹지나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건폐율 및 용적률도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비교대상토지의 2018.8.10.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당 평가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비교대상토지의 양도가액(매매사례가액)은 이러한 감정가액 보다 30% 이상 큰 금액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일대 토지에 대한 2018년 감정평가내역을 살펴보면, ㎡당 OOO원이므로 이와 대비하여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당 OOO원)은 상당히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라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2021년 감정평가가액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토지가 2019년 OOO로 지정된 후 약 2년의 시간이 경과된 것을 감안한다면 2018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쟁점토지의 2021년 감정평가가액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것은 납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