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22.11.24.)에 직접 출석하여 건축주 AAA 분에 대한 공사 관련 지출내역 등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용역 중 청구인이 AAA에게 공급한 용역이 현장관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22.11.24.)에 직접 출석하여 건축주 AAA 분에 대한 공사 관련 지출내역 등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용역 중 청구인이 AAA에게 공급한 용역이 현장관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OOO의 부과처분은 건축주 AAA이 청구인을 현장관리자로 선임하여 직접 건축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9.25.∼2021.4.29. 중 사업자등록(실내건설업자) 이력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하 “배우자”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는 “청구인등”이라 한다)도 건축사로서 2015.2.23.부터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공사현장(5곳)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은 건축주와 직접 건설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에 관여하였으며, 해당 다가구주택의 건축설계는 배우자가 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건설공사용역으로 판단한 근거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해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현장에서 현장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건설공사계약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축주 이상복은 “청구인을 현장관리용역자로 선임한 적이 없고, 청구인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직접 진술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건설공사용역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현장관리용역으로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건축주 AAA의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건축주 AAA 분을 제외한 부분을 건설공사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용역 중 건축주 AAA 분의 경우, AAA은 CCC과 달리 “청구인을 현장관리용역으로 선임하여 자신이 직접 건축하고 관련 비용도 직접 지출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건설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은행대출이 그 목적이었다며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도 다른 건축현장 용역들과 달리 AAA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점, 비슷한 시기에 공급된 용역들이라 하여 모두 동일한 건설공사용역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22.11.24.)에 직접 출석하여 건축주 AAA 분에 대한 공사 관련 지출내역 등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용역 중 청구인이 AAA에게 공급한 용역이 현장관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단서생략)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