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2225 선고일 2023.04.06

쟁점1채권은 2015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2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4.2.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매출채권 OOO원을 201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9.15. 개업하여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07.12.26. OOO 현지법인 OOO(이하 “AAA”라 한다)와 ‘OOO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2009.8.4. OOO 현지법인 OOO.(이하 “BBB”라 한다)와 ‘전기열차 정비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1) BBB 매출채권 OOO원(2009 ~ 2012년 매출, 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을 회계상 대손으로 인식하였으나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2) AAA 매출채권 OOO원(2008년 매출, 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을 회계상 대손을 인식하였으나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2.31. 쟁점①채권과 쟁점②채권의 소멸시효가 2015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5사업연도 결손, 이월결손금 공제)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①채권은 2013년에, 쟁점②채권은 2011년에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2021.4.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채권은 OOO 정부 및 청산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해 2015년 5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쟁점①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06년부터 OOO, OOO, OOO 등 개발도상국들이 한국형 신도시 개발과 고속철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등을 통해 각종 사업 제안을 받아 오던 중, OOO 정부가 2007년 한국형 고속철도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2007.9.3. OOO 교통부(OOO, 이하 “CCC”라 한다)는 BBB와 고속철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BB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고속철도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한국에서 BBB를 통해 OOO에 공급하는 고속철도 중 ‘OOO’타입 고속철도 5세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CCC와 BBB 간 계약의 하위계약으로, 2009.8.4. BBB와 고속철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IMF로 인한 경제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전부가 내수로 이루어지던 청구법인은 위 계약을 기점으로 해외 수주가 가시화되고 해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그러나 2011년 BBB가 OOO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8.25. OOO 고등법원에 채권자로서 쟁점①채권을 신고하였고, 국외법인에 대한 채권 추심에 어려움이 많던 청구법인은 2011.10.11. OOO 현지 추심업체(OOO)를 채권추심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OOO 정부 부처들과 회의를 통해 쟁점①채권 추심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나) BBB의 청산인이 2012.5.8.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15.5.8. 쟁점①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2월 및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OOO 추심업체, 채무법인인 BBB, CCC, OOO 재무부(OOO, 이하 “DDD”라 한다), OOO(이하 “EEE”라 한다)가 참석한 회의에서 쟁점①채권의 추심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2. 쟁점①채권의 채무자는 BBB이지만, 청구법인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그간 거래실적이 없었던 BBB와 고속철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쟁점①채권 관련 사업이 OOO 국책사업으로서 OOO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3. 그렇기에 CCC는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2012.5.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5일간 OOO에서 열린 채권 추심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BBB 대신 CCC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4.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이 건 계약의 특수성과 OOO 정부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고속철도 대금 변제에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 정부 또한 쟁점①채권에 대한 채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OOO 정부의 채무승인으로 쟁점①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가사 OOO 정부와 청구법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OOO 정부의 채무승인이 쟁점①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하더라고, 2012.5.8. 같은 회의에서 BBB의 청산인이 청구법인 측에 BBB를 상대로 채권자 회의를 추진하자고 제의한 바 있는데, 이는 상법상 BBB의 채무변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BBB의 청산인이, 채권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청산인 자신이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2) 쟁점②채권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사업폐지로 인해 2015년 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소멸시효는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7월 채무자인 AAA 대표이사 fff으로부터 쟁점②채권 약 OOO원을 변제하겠다는 채권변제계획서[3년 분할 상환(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를 수취하였고, 같은 해 12월 채무상환 유예를 요청받았으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2. AAA의 대표이사가 쟁점②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변제계획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것은 채무의 승인이자 시효 이익의 포기로서,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3.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21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4. 따라서 2012년 7월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채권은 다시 살아나,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2015년 7월 시효완성으로 인해 쟁점②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이 주장하듯 향후 미래이익을 위한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채무를 유예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유예’의 실질을 ‘채무 포기’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2015년 AAA의 청산이 종결되었으므로 쟁점②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1. 청산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AAA는 2015.6.19. 제명에 의한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쟁점②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21.3.30. 주식발행법인 AAA의 청산이 완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인 2015년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해 주었다. 이는 처분청도 AAA의 청산이 완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2015년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쟁점②채권 또한 2015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채권은 2013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가) CCC는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없고, 2012.5.8.자 회의에서 CCC의 제안은 그 내용상 채무 승인으로 볼 수도 없다. 1) 청구법인은 OOO 정부 주관으로 2012.5.8. 개최된 쟁점①채권 관련 회의에서 CCC가 청구법인에 ‘BBB 대신 CCC 자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CCC가 쟁점①채권의 변제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은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CCC는 계약의 당사자(채무자)가 아니므로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없는바, ‘채무자도 아닌’ CCC가 쟁점①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을 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청구법인은 CCC가 쟁점①채권 변제에 책임이 있음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인 청구법인의 OOO 출장보고서(2012.5.12.자)에 의하면, 2012.5.8. 회의 당시 CCC의 제안은 ‘EEE(OOO)가 동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중단된 5편성 또는 다른 편성의 개보수(Refurbishment)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도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쟁점①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다른 사업을 맡겨 쟁점①채권 미회수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회의를 주관한 DDD는 ‘OOO 정부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BBB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를 보였음이 출장보고서에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OOO 정부(CCC, DDD)는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채권 관련 손실을 보전할 다른 사업을 제안하였는바, 이러한 제안을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는 없다. (나) 2012.5.9. 회의에서 ‘BBB 청산인’의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을 인정하려면, 채무승인에 관한 채무자의 뜻이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BBB의 채무승인 증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2012.5.9. 회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출장보고서가 ‘전부’인바, 이러한 자료만으로 BBB의 채무승인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 즉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의 사실은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2012.5.9. 회의 당시 BBB 청산인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급을 하였는지는 출장보고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출장보고서 내용을 BBB측이 인정한 것도 아닌바, 청구법인 입장에서 회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출장보고서만으로 BBB의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①채권 미회수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불분명하다. 쟁점①채권에 대한 용역계약은 2009.8.4. 체결되었는데, BBB는 2010.5.21. 계약 작업을 중단하였고, 2010년 12월 법원의 청산명령을 받았으며, 2011년 3월 OOO 정부는 BBB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용역계약을 일부 이행하고 그 대금 일부를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 BBB측에서 채무 액수를 인정한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채권 액수도 일관되지 않다. 청구법인이 2011.8.25.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제시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①채권의 금액을 OOO로 기재하였으나, 2012.2.14.자 회의록에는 ‘2010년 10월 CCC에 OOO을 청구하였고, 이후 OOO으로 수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2년 1월 DDD에 OOO백만을 청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2012년 1월 채권추심업체가 DDD에 발송한 항의서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 사업이 중단된 이후 채무자 BBB가 청구법인의 쟁점①채권 액수를 인정한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2011.8.25. OOO 고등법원에 쟁점①채권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채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부채증명서에는 BBB 청산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BBB의 청산절차에서 BBB측에서 청구법인의 쟁점①채권을 시인하였는지, 인정한 쟁점①채권의 액수가 얼마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쟁점①채권 미회수금액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쟁점①채권의 대손금 액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2012.2.14. 및 2012.5.9.자 회의에서 BBB 청산인이 ‘채권자 회의를 하자’고 언급한 사정만으로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12.5.8. 회의에서 BBB의 청산인이 청구법인에 ‘BBB를 상대로 채권자 회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채무승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 2012.2.14. 및 2012.5.9.자 회의의 목적과 당시 ㉡ BBB 청산인은 쟁점①채권 금액을 특정조차 못하는 등 쟁점①채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 청산인이 청구법인에게 ‘채권자 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사실만으로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2010.10.11.부터 OOO 정부에 BBB의 미정산금액에 대한 정부개입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주 OOO대사관은 청구법인의 민원을 받고 2011년 4월 CCC와 OOO청에 쟁점①채권 추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1년 10월 선임한 채권추심 대리인은 2012.1.16. DDD에 항의서한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OOO 정부에 쟁점①채권 회수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CCC, DDD 주관으로 2012.2.14. 및 2012.5.8.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회의는 청구법인이 ‘OOO 정부(CCC, DDD)’를 상대로 ‘쟁점①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회의였지, BBB 청산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회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2012.2.14. 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OOO 정부 관계자는 BBB 청산인에게 ‘계약서와 청구법인 청구 세부자료를 분석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2.14. 회의 당시에도 BBB 청산인은 청구법인의 쟁점①채권 금액과 범위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후 진행된 2012.5.8. 회의에서도 BBB 청산인은 ‘채권자 회의를 하자’고만 제안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쟁점①채권 범위, 액수를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법인 역시 BBB 청산인의 회의 제안에 대하여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은 이이디어라고 단정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러한 2012.2.14. 및 2012.5.8. 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단지 BBB 청산인이 ‘채권자 회의를 하자’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①채권은 2013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2012년에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0.1.21. BBB로부터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고, BBB에 대한 청산명령이 이루어진 2010.12.17. 이후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채권 보전을 요청하였을 뿐, BBB을 상대로 한 채권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보아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채권은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2010.1.2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년 1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②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설계용역을 2008년 5월말 완수하여 2008년 6월부터 쟁점②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3호)가 완성될 때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 AAA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 재산조회 등 필요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AAA 변제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AAA 대표이사 fff으로부터 변제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AAA에 대한 쟁점②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8652 판결). (나) 청구법인은 2007.12.12. AAA 발행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출자법인 AAA와 2007.12.26.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OOO원을 매출채권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08.5.30. 용역계약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AAA에 제출하여 계약상 과업을 완수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쟁점②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②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08년 6월부터 단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행청구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1년 12월에서야 채권회수를 위한 OOO 회의를 시작으로 쟁점②채권 회수를 검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법무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2.1.16. 및 2012.3.14. AAA에 대한 쟁점②채권 회수방안을 내부 검토하였는데, 2021.1.16.자 법무팀 검토자료에는 ‘OOO내 법적인 조치를 통한 채권회수를 하게 되면 AAA와 파트너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적 조치에 대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AAA에 대한 채권회수를 지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2.3.14.자 법무팀 내부 검토자료에는 ‘OOO 내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 진행시 변호사 2명이 3,000시간 내지 6,000시간 정도를 투입해야 하므로 소송비용이 OOO원에서 OOO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중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경우에도 최소 약 OOO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사소송이나 중재를 통한 채권회수는 법적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AAA에 대한 쟁점②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소멸시효 완성 후 2012년 6월 AAA 대표이사 fff으로부터 변제계획서를 수취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은 AAA와 대표이사 fff이 고액 체납으로 출국금지되는 등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②채권 회수를 지연하다가 AAA의 무자력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수취한 변제계획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AAA의 변제의사나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수하고도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도록 특수관계법인 AAA를 상대로 재산조사, 재판상 청구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고,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변제자력이 없는 대표이사의 변제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는 외에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6.19. 제명에 의한 AAA의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②채권은 이때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2015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2호). 가사 청구법인 주장처럼 AAA의 사업이 2015년에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쟁점②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②채권을 201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채권은 2015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CCC와 BBB는 2007.9.3. 전기열차 50세트를 정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2009년 2월 계약변경으로 OOO의 정비가 포함됨), BBB는 2009.8.4. 청구법인과 OOO를 정비하는 주요 엔지니어링 및 생산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BBB 간 주요 거래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BB와의 거래내용(쟁점

① 채권 관련) ◯◯◯

(2) OOO와 A AA는 2007.10.10. 철도를 신설하고 기존선을 개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는 2009.8.4. 청구법인과 ‘OOO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AAA 간 주요 거래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와의 거래내용(쟁점②채권 관련) ◯◯◯

(3) 청구법인은 BBB 및 AAA와의 하도급 용역계약에 따라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매출을 인식하던 중 그 대금(쟁점①,②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회계상 대손으로 인식하였으나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 표3> 쟁점①채권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표4> 쟁점②채권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4)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채권 모두 2012년에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에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채권의 경우 미수채권 일부를 회수한 2010.1.21. 이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으므로 2013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쟁점②채권 또한 매출을 인식한 2008년 이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으므로 2011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①채권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채권추심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2012.5.8. 채권추심회의 당시, BBB의 청산인은 BBB를 상대로 청구법인 외 한국의 다른 채권자, OOO 현지 채권자들이 함께 채권자회의를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CCC는 EEE(OOO)가 동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중단된 5편성 또는 다른 편성의 개보수를 청구법인과 직접계약을 통해 시행하는 옵션을 제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BBB 청산인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표5> 쟁점①채권 추심내역 ◯◯◯ <표6> 쟁점②채권 추심내역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는 법인의 회계처리에 불구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고, 제8호의 채무자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는 결산상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채권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2년 5월 CCC와 BBB 청산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 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의무를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 표시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CCC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BBB의 채무 지급을 보증한 사실도 없으므로 BBB의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없고, CCC의 제안은 BBB의 채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OOO 정부 차원에서 일정 조건하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옵션으로 사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BBB의 청산인 또한 청구법인 등을 포함한 채권자 회의를 원론적으로 제안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BBB 측에서 채무 액수를 인정한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 액수도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채권의 경우, 처분청은 AAA가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이므로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수긍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청 구법인은 2011년 12월부터 1년에 걸쳐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 중인 2012년 7월 AAA는 채무를 3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AAA가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AAA가 사업을 폐지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