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판결(매매계약해제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972 선고일 2022.06.07

쟁점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수법인에게 경료된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에서 매매계약의 해제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 취득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개월만인 2015.7.1.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한 다음, 2015.9.25.(최초) 및 2016.1.27. (수정)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고된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하여 2021.5.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이의신청(일부 인용)을 거쳐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민사)에서 법원(2심)은 쟁점양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계약에 기초한 쟁점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또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수법인이 쟁점판결에 상고하여 소송이 계속하여 진행 중인바, 쟁점판결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 변동내역(말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판결(매매계약해제 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6.2. AAA(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다음, 2015.7.1. 양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하여 쟁점처분을 한 다음,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9. 쟁점처분의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22.1.13. 쟁점판결이 선고되어, 쟁점양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기에 쟁점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판결 중 매매계약 해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가 선고된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여 쟁점처분(전부)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수법인에게 경료된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에서 매매계약의 해제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