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ERP매출자료에 따라 세액 및 포상금을 재산정하고, 청구인에게 ERP매출자료로 과세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자료 공개 및 관련 답변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인1925 선고일 2023-0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요구하는 ERP 매출액 자료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쟁점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과세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서4527

[주 문] 처분청이 2021.9.29.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처리결과의 통지는, 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ERP 매출액 자료로 과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답변을 해야 한다는 청구,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청구 및 ③ 처분청은 6개월간 지연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관련자를 처벌․징계하고 청구인에게 지연하여 지급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징계 여부와 지연하여 지급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12.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26.∼2020.11.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국세를 추징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기재된 거래명세서 원본 자료 및 ERP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법인에 대한 국세를 추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ERP 프로그램 정보와 거래명세표 보관 장소 등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9.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OOO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9.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9.29.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의신청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기각결정이 되었는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질문도 할 수 없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도 알 수 없었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자세한 설명도 없었던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1) 제보된 ERP 매출액 자료에 따라 정확한 세금이 추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이와 관련한 자료 공개 및 추징세액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이의신청 심사 중 ERP에 대해 처분청 조사국 담당자는 ERP자료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수천만원을 들여 구축한 ERP의 매출자료에 따라 정확한 과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자료의 공개 및 추징액 재산정이 필요하다.

(2) 쟁점법인은 매출누락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바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련 국세를 추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그 판단근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쟁점법인은 직원들을 전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일주일 이상 밤을 새워가며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쟁점법인 대표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ERP관리업체에 연락하여 ERP 서버를 막았으며,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강제외근이나 휴가를 보내는 등 입막음을 하거나 이를 종용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적극적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이에 대해 적법성 및 위법성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각하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 후 처분청에 여러 차례 진행상황을 문의한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추징세액을 분할납부하여 2021년 9월 이후에나 지급이 될 거라고 하였으나 2021.4.2. 추징이 완료되었음에도 이후에도 추징이 되지 않아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였으며, 그렇게 답변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사과도 없었기에 처분청은 지연 지급한 사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여부 및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청구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세금추징 자료를 공개하고 추징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에 탈세제보자는 없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한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고, 설령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과소하게 이루어져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적게 받았더라도 이는 법률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조심 2018서4527, 2019.4.2.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추징액을 재산정하라는 청구는 그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쟁점법인은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에게 ERP 전산자료를 개방하여 처분청이 전산자료를 확보한 후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조사기간 동안 은폐행위가 없었고, 처분청이 쟁점법인 관련인들의 금융계좌를 조사하였으나, 쟁점법인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현금이 관련인들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된 정황도 없었고 쟁점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쟁점법인이 수취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 대부분은 실제 물품을 공급한 타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것으로 직접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ERP 전산자료를 폐기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탈루행위를 하지 않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추징이 완료되고 약 6개월 후에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지연지급된 이유를 알려주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시기는 같은 조 제22항에서 위임받아 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 훈령 제24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포상금지급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지급시기 도래일”을 지급기한으로 알고 지연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시기 도래일’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포상금의 지급기한을 정해서 안내한 것은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6나23832 판결 참조).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지급신청을 접수한 2021년 9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21.9.29.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포상금지급 관련자의 처벌은 다른 쟁점사항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ERP매출자료에 따라 세액 및 포상금을 재산정하고, 청구인에게 ERP매출자료로 과세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자료공개 및 관련 답변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쟁점법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세액 및 포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은 포상금을 6개월간 지연하여 지급한 관련자를 처벌․징계하고, 청구인에게 지연하여 지급한 관련자의 처벌․징계여부 및 지연하여 지급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2.12. OOO세무서에 인터넷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2020.8.26.~2020.11.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청은 2021.9.7. 청구인에게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1.9.9. 처분청에 OOO원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9.29.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2021.10.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법인이 자체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은닉장소 등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탈세제보 내용 OOO

(3) 처분청은 2021.9.7. 아래 <그림2>와 같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점과 지급신청을 안내하였고, 지급시기 도래일을 2021.4.2.로 하였으나 징수유예라고 적어 쟁점법인이 국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OOO

(4)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이의신청 결정서의 처분청 의견 부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전산자료(ERP)를 확보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자료의 제공으로 보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제보한 ERP 매출액 자료에 따라 쟁점법인에 정확한 세금이 추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이와 관련한 자료 공개 및 추징세액과 포상금의 재산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1. 우선, 청구인이 제보한 ERP 매출액 자료에 따라 쟁점법인에 정확한 세금이 추징되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과세정보로 규정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 당사자가 아니라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과세정보를 제공․사용할 수 없는데, 청구인이 요구하는 ERP 매출액 자료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쟁점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과세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없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전산자료(ERP)를 확보하여 쟁점법인 과세에 사용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되어 청구인이 이를 알 수 있어서 이 건 심판청구로 청구인이 받으려는 설명은 이미 받았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제보한 ERP 매출액 자료에 따라 쟁점법인에 정확한 세액과 포상금을 재산정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이를 증액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라고 기재된 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검토의견란에도 “청구인은 ERP 프로그램정보, 거래명세표 보관 장소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 지급기준에 해당하므로 지급요건 충족 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제보한 ERP 매출액 자료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포상금도 산정하였으므로 ERP 매출액 자료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재산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매출누락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바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련 국세 및 포상금을 재산정할 것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그 판단근거에 대한 설명할 것을 청구하였다.

1. 우선,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그 판단근거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제척기간을 얼마나 적용할지 여부는 쟁점법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 세무조사 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받을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국세와 포상금을 재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증액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법인은 ERP자료를 공개하여 정상제출하였고, 별다른 조사행위에 대한 방해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단순한 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ERP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과 포상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포상금을 지연 지급한 사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여부 및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청구인에게 설명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일 기준으로 청구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아 침해된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없고, 납세자나 탈세제보자 등은 개별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