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924 선고일 2022.12.07

AAA와 BBB간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이 AAA에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한 점, 법원은 원고(CCC)와 피고(DDD) 사이에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22. OOO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20.3.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7년 제1기에 KKK(대표자 bbb)에게 OOO 소재 스크린 골프장 실내 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KKK가 2017.6.25. CCC(대표 ddd)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OOO원을 당초 신고누락하여 동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해 달라는 이유로 2017.8.4. 제기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CCC이 아니라 AAA인 것으로 확인되어 KKK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실제 용역의 공급자인 AAA 관할 OOO서장에게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OOO서장은 2019.11.28. 청구인(AAA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하여 고지하고, 2019.12.3. 소득세 과세를 위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21.11.4.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OOO원)은 청구인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AA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20.3.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매출처 KKK(개인사업자, 대표자 bbb)와 총 공사대금 OOO원의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7.4.11. 계약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2017.6.30.) 하였으며, 쟁점공사에 대한 자재대금의 계약금으로 EEE(개인사업자, 대표자 fff)에게 2017.4.11.에 OOO원을 지출하였다. (나) 쟁점공사에 대한 원시계약은 청구인이 KKK에 대해 전체공사계약을 프리랜서 사업자이자 공사협력자인 ggg과 이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 소재 AAA 사업장과 쟁점공사 현장(OOO)의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 관리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중도 포기하고, 이후 ggg이 공사진행을 추진하여 관리 가능한 업체들을 섭외하였고, KKK와 섭외업체들 간에 직접 계약체결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수령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은 계약금을 받음 금액 내에서 이를 이행하고 계약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섭외업체들이 직접 KKK와 거래한 내역 중 일부는 EEE과 계약 후 진행하여 EEE이 KKK로 2017.6.15.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이에 대한 자재대금 다툼이 있어 KKK와 EEE은 소송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그 이후 상당기간이 흘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A 관할 OOO서장이 쟁점금액(OOO원)에 대한 매출누락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2019년 2월경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 하였고, OOO서장은 2019년 11월경 청구인의 해명이 없어, 이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동 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과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오인하여 납부하였다. (마) 쟁점금액(OOO원) 중 청구인이 KKK로 발행한 세금계산서(2017.6.30.)상 공급가액 OOO원은 기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수령내역(계좌내역)도 있다. 또한, 쟁점금액 중 EEE이 KKK로 발행한 세금계산서(2017.6.15.)상 공급가액인 OOO원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닌 EEE의 매출이며, 이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KKK에 대한 매출사업자 등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 관련 KKK에 대한 매출사업자 등 내역 ◯◯◯ (바) KKK와 청구인 사이의 계약은 해지되었고, 계약금 외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수나 대금입출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출 누락액으로 보는 쟁점금액(OOO원)은 청구인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사) 설령, 쟁점금액(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이미 청구인이 KKK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EEE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EEE이 KKK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은 매출을 이중으로 인식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계약금 수취 외의 거래는 청구인과 상관없는 매출로서 각 거래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별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KKK가 ㈜HHH와 체결한 공사대금 OOO원을 근거로 한 KKK의 원가율이 합리적 추정이라 주장하며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OOO원, EEE OOO원, CCC OOO원 합계 OOO원을 원가로 추정하여 원가율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자료상 판명이 난 CCC은 청구인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로 알지 못한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KKK의 계좌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OOO원, iii에게 OOO원, jjj 등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들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OOO원 모두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며, 근거과세원칙에 심히 위배된다. (다) 2021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위원회에 처음에는 인테리어 공사업무의 협력 파트너였으나 청구인의 계약해지 후 실질적으로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한 ggg이 참석하여 본인이 실질적인 매출자이자 신용문제로 타인의 계좌를 빌려 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으나 묵살당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계약해지 후 내용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은 단지 공사해지 시점에서 공사해지 계약서를 쓰지 않아 해지계약서 부존재의 이유를 들어 이를 모두 청구인이 이행한 공사로 결론내렸으나, 소규모 업체들은 조세법 및 타 법률에 무지하여 해지계약서를 써야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수년간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이러한 내용이 청구인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지계약서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이행하고 이에 대한 매출로 보는 것은 실질과 전혀 맞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KKK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래세무서 부가가치세과(조사청)의 KKK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지확인 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KKK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KKK로부터 청구인은 OOO원, CCC은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받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KKK가 청구인과 CCC에게 송금한 OOO원은 청구인과 CCC이 KKK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청구인 발행 공급대가 OOO원 + CCC 발행 공급대가 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아래 <표2> 참조), 청구인이 기 신고한 OOO원(공급대가)을 제외한 CCC 명의로 교부한 쟁점금액(공급가액 OOO원)의 인테리어 공사도 청구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약금 관련된 공사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2> 쟁점공사 관련 KKK에 공급한 사업자 경정내역 등 ◯◯◯ (3) 또한, 청구인은 계약금만 치르고 계약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계약해지 서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사협력자인 ggg이란 인물이 심판청구서, 판결문(EEE과 KKK간 물품대금 소송 관련, OOO), 현지확인 당시에 CCC 사업자가 제출한 사유서 등 계속 이름이 언급되는데, 정작 이 인물에 대해선 가리키는 내용이 모두 다르다. 물품대금 소송 관련 판결문에서는 해당 원고인 fff(EEE 대표) 측이 ggg을 피고인 KKK의 직원으로 오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CCC 사업자의 사유서에는 ‘현재 그는 본인의 지인공사 대금도 받고 마무리도 않된 상태에서 잠적하였고 찾고보니 현재 OOO교도소에 사기혐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등으로 기재하여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ggg의 확인서에도 신분증은 확인되지 않고, 국세청 동일설명 인적사항 조회에도, 확인서에 기재된 주민번호 앞자리와 이름으로 기재하여도, ggg(790628-1) 정도가 확인되는데, 이 인물은 2015년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해당 확인서에 기재가 비교적 분명한 앞자리 ‘OOO’ 5개 글자로 조회해 보아도 다른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 신분증도 없고, 글씨도 읽기 힘든 확인서 하나만으로, 다른 증빙 내역에 대해 소명이 불가능한 채로 계약의 해지란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2019.2.27. 일반우편 송달), 2019.11.7. 등기우편으로 과세예고 송달, 2019.12.13. 고지서가 송달되었으며, 고지서에는 ‘2017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위장가공(매출누락)에 대한 것입니다. 2017년 1기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합니다. KKK(OOO) 관련 과세자료 처리, 매출누락 OOO원이 고지서로 OOO대리점인 은행, OOO 등의 공과금 수납기 또는 ATM기기에서 계좌이체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가산세 산출근거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에 대한 대상금액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고지서를 보고도, 세법상 무지에 따른 예정고지로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KKK는 bbb가 2017.4.7. 동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8.7.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제1기에 AAA(청구인)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CCC(ddd)으로부터 OOO원, EEE(fff)으로부터 OOO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HHH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아래 <그림1>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흐름 참조). <표3> 쟁점공사 관련 KKK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 <그림1>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흐름 ◯◯◯ (나) KKK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체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KKK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다) KKK가 당초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 CCC, 공급가액: 쟁점금액)상 매입세액(OOO원)을 추가 공제해 달하는 경정청구를 2017.8.4. 조사청에 제기하자, 조사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CCC이 아니라 AAA(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KKK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실제 용역의 공급자인 AAA 관할 OOO서장에게 쟁점금액(공급가액 OOO원)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자료로 파생하였다. <표5> 조사청의 KKK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 주요내용 ◯◯◯ (라) KKK에 대한 경정청구 현지확인 시 CCC 대표 ddd이 쟁점금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KKK에 발행한 경위와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한 사유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동 사유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CCC 대표 ddd이 작성한 사유서 ◯◯◯ (마) KKK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 확인된 KKK와 청구인간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쟁점공사(OOO 소재 스크린 골프장 실내 내장공사) 계약서 ◯◯◯ 1) 위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의뢰인 lll(KKK대표자 bbb의 배우자)과 청구인(AAA)은 공사기간 2017.4.12.~2017.5.11.(30일간), 공사 시공금액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으로 하여 쟁점공사 계약서를 2017.4.11.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쟁점공사 계약서에서 시공의뢰인 lll은 이름 기재 및 지장날인을 하였고, 청구인(AAA)은 청구인 도장날인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중도 포기한 후 쟁점공사진행을 추진하여 업체들을 섭외하였다고 주장하는 ggg의 이름 기재 및 지장날인이 되어 있다. (바) KKK에 대한 경정청구 현지확인 시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KKK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출금한 금융거래내역 ◯◯◯ 1)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공사 대금은 ddd(CCC 대표자), 청구인(AAA), jjj 등 타인들에게 총 OOO원이 출금되었고, KKK현지확인 복명서에는 CCC(ddd)에게 출금된 내역 외에는 모두 AAA에게 출금된 내역이라고 확인되어 있으나, 청구인(AAA)과 ddd(CCC)외 타인들은 청구인과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2) KKK의 매입처 중의 하나인 EEE(대표자 fff, 원고)이 KKK대표자인 bbb를 피고로하여 제기한 KKK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의 판결문(OOO)에 따르면, ‘타인들에게 이체한 금액은 청구인 및 ggg의 요청에 의하여 각 부문별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OOO 소재 AAA 사업장과 쟁점공사 현장(OOO)의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 관리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중도 포기하고, 이후 프리랜서 사업자이자 공사협력자인 ggg이 공사진행을 추진하여 관리 가능한 업체들을 섭외하였고, KKK와 섭외업체들 간에 직접 계약체결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수령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은 계약금을 받음 금액 내에서 이를 이행하고 계약을 종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gg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실확인서는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gg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 (3) 청구인이 제출한 EEE(fff)과 KKK(bbb)간 물품(자재)대금소송의 판결서(OOO)에 따르면, EEE(fff, 원고)이 KKK(bbb,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는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으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 판결서(일부 발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KKK와 청구인간 2017.4.11. 체결한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쟁점공사 계약서는 확인되나, KKK와 CCC(ddd)간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KKK에 대한 경정청구 현지확인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CCC 대표 ddd의 사유서에 따르면, CCC이 한번도 거래가 없었고 누군지도 모르는 KKK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CCC이 KKK에 발행한 쟁점금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한 점, KKK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KKK가 쟁점공사 대금으로 청구인, ddd(CCC) 등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은 청구인과 CCC이 KKK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 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EE의 대표 fff(원고)가 2017년 4월경 ggg의 요청으로 쟁점공사 현장에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KKK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미지급을 이유로 KKK의 대표 bb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의 판결서(OOO)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bbb)가 ‘KKK’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lll을 통하여 2017.4.11. AAA의 대표 청구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직원으로 보이는 ggg이 쟁점공사의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bbb)는 2017.4.11.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들은 청구인 및 ggg의 요청에 의하여 각 부문별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으로 보이며, ggg이 피고(bbb)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fff)와 피고(bbb) 사이에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