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인1892 선고일 2022-06-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고지한 것이거나 중간예납(또는 예정고지)분을 고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중1921

[주 문] OOO서장이 OOO 기재와 같이 2017.9.13. 등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8.6. 등에 고지한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1. OOO에서 AAA(건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9.4.24.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2019년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OOO 기재와 같이 2017.9.13. 등에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하 “OOO”라 한다)이고,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AAA와 사이에서 2015.5.11. 출생한 BBB를 양육하는데 전념하였을 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AAA는 가장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청구인은 친정의 도움이나 혼인 전에 모아 두었던 예금으로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였으며, 최근에는 AAA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기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예고서가 오고, 국민건강보험료도 체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피해 외박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였고,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2021.12.15. 청구인의 통장이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되게 되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니 무려 약 OOO원의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체납내역을 요청하여 같은 달 29일에 비로소 정확한 체납내역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AAA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름 뿐만 아니라 선배 등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배우자라도 인내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청구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체납한 사실이 있게 되자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현재 협의에 의한 이혼절차를 진행 중(2021.12.28. 협의이혼신청서 법원에 접수, 2022.5.24. 등에 이혼의사확인기일 진행예정)이며, 현재는 별거 상태이고, AAA도 청구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은 당연히 청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청구인과 AAA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AAA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 고지서 및 독촉장을 직접 수령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 때 체납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고지서 등의 수령자가 AAA인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경우 AAA는 청구인에게 당연히 고지서나 독촉장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AAA에게 전달하였을 뿐인바, 청구인은 고지서나 독촉장이 오는 경우 AAA에게 전달하면서 “세금을 안내서 이런 우편이 오는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 때 AAA는 짐짓 화가 난 척하면서 “냈는데 이런 걸 보내냐”며 청구인이 보는 앞에서 우편물을 찢어 휴지통에 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세금체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3)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년 12경 AAA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6.22. 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접수한 점, 2016.12.29.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와 2017.1.4. 정정신청 취하서도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후 실사업자를 확인하여 직권폐업 취소한 점, 청구인 명의 통장이 2019.5.20. 압류되었으나 2021.6.17. 압류 해제된 사실이 전산상 확인되는 점, 체납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송한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수신한 점,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점,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청구인이 대부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상기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 현재 OOO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등을 청구인이 서명한 서류를 세무서에 내방하여 직접 제출한 점, 배우자에게 명의도용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OOO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3. 부가가치세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 이력은 아래 OOO과 같고, 청구인이 2016.12.29. 사업자정정신청시 제출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건물 소재지는 OOO이고, 보증금은 OOO원이며, 임대차기간은 2016.12.28.〜2018.12.28.이고, 임차인은 청구인이며, 계약일자는 2016.12.28.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같다. (다)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우편 및 직접송달을 하였으나 송달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2022.1.6. 공시송달하여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1.20. 최종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OOO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의 송달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가 2021.12.28.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AAA가 사업 초기부터 신용불량자이어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를 사용하였고, 동 거래내역을 보면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 DDD 주식회사 등 사업운영에 따른 거래내역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회사의 대표자나 담당자와 전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아 일면식조차 없고, 동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AAA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일체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2015.6.1.~2019.4.30.)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OOO, 중납예납(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내지 법령해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OOO, 처분청OOO이 OOO 기재와 같이 2017.9.13. 등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8.6. 등에 고지한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고지한 것이거나 중간예납(또는 예정고지)분 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전념하였을 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 AAA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고지서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도 대부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사업 초기부터 신용불량자이어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사업초기부터 청구인이 본인 명의 계좌를 AAA가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OOO서장)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22.1.20.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