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865 선고일 2022.05.24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2.13. 취득하고, 2016.6.2. 주식회사 AAA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2016.12.22. 쟁점①토지를 양도가액 OOO원, 2017.1.13. 쟁점②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을 각각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형식적으로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고, 조특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원만 적용하여 2021.10.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2021.10.18. 청구인의 아들 CCC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경정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쟁점고지서의 납부기한이 2021.11.1.로 잘못 기재되어 재발행해야 한다고 하여 쟁점고지서를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21.11.9. 출력하여 교부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납부고지서 수령일은 2021.11.9.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잘못된 납부고지서가 아닌 정상적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21.11.9.이고 심판청구기한은 2022.2.7.이므로 청구인이 2022.1.21. 심판청구를 한 것은 정상적인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②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원래 신고하였던 것과 같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을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귀속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되, 신고 당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에 각각 적용한 조특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7년에만 1회 적용한 세액으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내용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나) 청구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맺은 계약의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는 대금청산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른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양도시기를 정하여 누진세율 적용, 비과세기간의 충족 여부 등 1년 단위 과세제도와 같은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은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허용된 합법적 절세방안으로, 세무전문가들은 오히려 양도시기를 적절히 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을 절세방안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세무사 자문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거래 잔금으로 양도가액의 43.77%나 되는 금액을 설정한 것은 보통 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액의 잔금만 남겨놓고 양도시기를 조정하는 사례와 달리 임의적으로 양도시기를 조정하여 양도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마) 2015.9.2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이후인 2015.12.15. 조특법이 개정되어 2016.1.1.부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OOO원에서 OOO원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이 있었다면 잔금을 개정 조특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에 지급하였을 것이나 개정 조특법 시행 후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절감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실질과세원칙은 조특법상 감면한도 규정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시기에 관한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근거 없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1.10.4.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하여 2021.10.8.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이를 인지한 청구인의 아들 CCC가 2021.10.18.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고지서를 대리로 수령하면서 수령증을 작성․제출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2022.1.2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21.10.18.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22.1.20.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도과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행위의 실질을 단일거래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우편물 배송정보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21.10.8. OOO우편취급국에 쟁점고지서를 접수하였으며, OOO우체국에서 쟁점고지서를 배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로 3차례(2021.10.13., 2021.10.14., 2021.10.19. 3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처분청으로 반송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2021.10.18. 청구인의 아들 CCC는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수령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CCC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CCC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경정ㆍ고지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체의 대응을 대리하도록 위임하는 위임장, 청구인과 CCC의 신분증(운전면허증)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우편물 배송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2022.1.20. OOO우체국에 우편접수 및 발송하였고 해당 심판청구서는 2022.1.21.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별도 출력하여 사본을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납부기한이 2021.11.18.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1.11.1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OOO의 수납인이 날인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2021.11.18.이며 인쇄출력일은 2021.11.9.로 확인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1970.3.6.부터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가 각각 별도 필지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인접한 농지인 쟁점토지 2필지를 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잔금일만 달리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를 회피한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자로 청구인을 선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필지별로 각각 작성되었고,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두필지 모두 2015.9.24.이고 중도금 지급일도 1차 2016.4.20., 2차 2016.6.9.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잔금지급일만 두필지 모두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명도 시기는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2016.12.22.,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는 2017.1.13.로 되어 있으나 다른 부분과 달리 인쇄 출력된 기재사항이 아닌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통장사본(계좌번호: 352-0994-**-)으로 확인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잔금수취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수법인으로부터 2016.12.22.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잔금 OOO원을 수취하였고, 2017.1.1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잔금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들 CCC가 처분청에서 쟁점고지서를 대리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납부기한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세무공무원이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하여 쟁점고지서를 반환한 후 2021.11.9. 출력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일은 2021.11.9.이므로 2022.1.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령증 및 위임장에 따르면, 2021.10.18. 청구인으로부터 납부고지서 수령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적법하게 위임받은 아들 CCC가 처분청에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납부고지서를 반환받고 재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별다른 증빙이 없음에 반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21.11.9.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납부고지서 사본도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하여 고지할 때 교부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아니라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10.18. 아들 CCC를 통하여 처분청에서 정상적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