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부터 코스닥시장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받은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 이 사건 워크아웃의 진행경과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AAA는 1986.11.7. 설립되어 라미네이팅기계 및 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1994.9.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16.10.28.까지는 EEE이 단독으로, 2016.10.28.부터 2018.3.29.까지는 EEE과 청구인 BBB이 공동으로, 2018.3.29.부터는 EEE과 FFF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주-AAA는 단기자금 유동성 문제로 사채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7.17. 이에 대한 지급유예를 신청하고, 같은 날 주채권은행인 OOO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이 사건 워크아웃의 개시를 신청하였는데, 그 당시 주-AAA의 재무제표는 아래 <표2>와 같았다. <표2> 주-AAA의 2012년도 재무제표 OOO (다) OOO 외 9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2.7.24. 기업재무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이 사건 워크아웃을 개시를 결정하였고, 2012.11.6. 주-AAA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을 의결하고, 2012.11.20.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기간은 2015.12.31.로 정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AAA에 대한 무담보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하고, 신규로 OOO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별지2> 참조)이었다. (라) 주-AAA는 이 사건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반기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였고(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의 2015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2015.8.24.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표3> OOO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OOO원을 1주당 OOO원(총 21,012,000주)에 출자전환(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주-AAA의 최대주주가 EEE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표6> 이 사건 출자전환 전ㆍ후 주주의 변경 OOO
3. 주-AAA는 2016.2.28. 기명식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내용의 무상감자(이하 “이 사건 제2차 무상감자”라 한다)를 실시(아래 <표7> 참조)하였다. <표7> 이 사건 제2차 무상감자의 내용 OOO
4. 이 사건 제1ㆍ2차 무상감자 및 이 사건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주-AAA의 2015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은 수치상 20.3%(2015사업연도 반기 기준 53.2%)로 감소(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ㆍ2차 무상감자 및 이 사건 출자전환 등으로 잠식자본이 감소하여 2015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지 주-AAA의 영업수익·비영업수익의 개선에 따른 것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제1ㆍ2차 무상감자 및 이 사건 출자전환이 없었다면 주-AAA의 2015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은 80.865%에 이른다고 주장함)하였는데, OOO회계법인은 2016.3.18. 아래 <표8>과 같은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표9>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8> 주-AAA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OOO <표9> 주-AAA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OOO (바) 주-AAA는 청구인 AAAㆍBBB과 2016.5.30. 주-AAA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권양수도를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별지3> 참조)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5.30.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6.6.7.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AAA가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무제표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주-AAA의 2015ㆍ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OOO
2. 주-AAA는 2016.6.10. 합계 1,000,000주를 발행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1>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각 배정(OOO이 1년간 보호예수함)하였는데, 주-AAA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위 배정주식의 인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다[한편, 주-AAA는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적정발행가액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에 주-AAA 발행주식의 평가(2016.3.31. 기준)를 의뢰하였고,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위 주식의 가치를 각 ‘OOO원’ 및 ‘OOO원’으로 평가하였음]. <표11>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의 결과 OOO
3. 주-AAA는 2016.6.10. OOO원의 전환사채를 1주당 전환가액 OOO원에 발행하였고, 청구인 CCC 외 27명(청구인 AAAㆍBBB이 지정하는 자)이 이를 인수하였고, 2016.7.8. OOO원의 전환사채를 1주당 전환가액 OOO원에 추가발행하였고, GGG 외 2명(청구인 AAAㆍBBB이 지정하는 자)이 이를 인수하였다.
4. 주-AAA는 2016.8.31. 보통주식 15,377,330주에 대하여 1주당 OOO원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청약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청약을 철회하였고, 53.34%의 주식에 대한 청약만이 이루어졌다. (사)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6.6.8. 청구인 AAAㆍBBB과 ‘채권단 보유주식 공개매각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ㆍ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6년 10월 경 자신이 보유한 주-AAA 발행주식 4,202,400주 전부를 공개매각하되, 청구인 AAAㆍBBB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가액은 매각공고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였다.
1. 주-AAA의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위 합의서에 따라 2016.10.4. 자신이 보유한 주-AAA 발행주식 4,202,400주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고, 청구인 AAAㆍBBB이 단독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청구인 BBB은 2016.10.25. 위 주식 4,202,4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 BBB은 2016.10.31.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같은 날 주-AAA에 대한 공동관리를 종결하였다. (아) 주식회사 OOO의 자료에 따르면 주-AAA의 2016년 2월 경부터 2016년 9월 경까지의 주가(종가)변동내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제52조의2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에 따라 2016.6.10. 기준(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아래 <표13> 참조)하였다. <표12> 주-AAA의 주가변동내역 OOO <표13> 조사청의 쟁점주식 시가산정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주-AAA와 대등한 관계에서 어떠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 한 결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해당 교환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고, 설령 위 교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AAA가 경영악화로 자본잠식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청구인 AAAㆍBBB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AAA의 기존 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규정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위 이익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직접적인 증여계약의 체결이 없더라도 기존 주주들로부터 간접적ㆍ우회적 방법으로 이전된 자본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같은 법 제39조의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와 달리 별도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과세요건에서 특별히 특수관계여부나, 증여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0.1.21. 선고 99두2499 판결 참조). (라)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및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당해 증자 직전, 직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이 경우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두9140 판결 참조). (마)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주-AAA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교환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AAA의 기존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재무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까지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AAA 발행주식의 코스닥시장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52조의2 제2항을 적용ㆍ계산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