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795 선고일 2023.03.02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수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AAA 외1명과 ㅇㅇ건설 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AA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BBB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2016.11.25. 배우자 AAA(공동지분율 50 대 50)과 함께 OOO 외 1개 필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지하 1층〜지상 17층, 오피스텔 46호 및 공동주택 32세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련 분양수입금액(OOO원)에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경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분 분양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등으로 하여 청구인과 AAA의 공동지분별 소득금액 등을 각각 계산한 후,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4. 이의신청을 거쳐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BBB에게 빌려주었을 뿐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BBB과 AAA이 작성한 약정서, 각서 등에서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공동사업자인 BBB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AAA과 BBB은 2017.3.17. OOO원씩을 각각 투자하여 OOO 외 1개 필지를 매입한 후 건축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수익은 50 대 50으로 배분하기로 하며, 민ㆍ형사상 또는 세무(세금) 기타 제반사항 등에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다만 BBB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 등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다.

(2) BBB은 인테리어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내장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로, AAA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경력이 많아 건축공사(1평당 OOO원)를 진행하기로 각각 분담ㆍ시공을 하였다. AAA과 BBB은 거의 매일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공사진행상황을 체크하였고,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농협 352-1198-**-53, 명의자는 AAA)에 대한 입출금 문자알리미서비스를 BBB 명의의 휴대폰(010-6201-**)에 등록하였으며, 20회의 문자알리미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부(2016.11.10.∼2018.11.12., 매월 10일 인출)하였다. 청구인은 OOO지부에 문자발송내역 일체를 발급신청하였으나 등록후 6개월이 경과ㆍ삭제되어 문자알리미내용의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문자알리미 주요내용은 공동사업자 투자금 입금, 토지매입 대금 및 공사비 지출내역, 분양대금 입금 및 문자알리미서비스 이용수수료 출금 등이다. BBB과 AAA은 OOO원씩을 각각 투자(50 대 50)하고 약정에 따른 지분율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OOO원)을 분배하였고, BBB은 2018년 5월경 향후 세무조사(쟁점사업장 내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 등)로 인한 세금 등을 공동지분율 만큼 이유 없이 즉시 AAA에게 지불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부수토지 취득,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PF대출 및 건축과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 공동사업자로서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시한 각서와 이의신청 시 제시한 공동사업 관련 약정서는 통상 사업개시 전에 공동사업자 간 분쟁가능성에 대비하여 공사수익, 원가 및 손실 등에 관한 상호간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약정서와 각서는 사업개시일(2016년 11월경) 이후인 2017.3.17. 및 2018년 5월경 작성되었고, BBB 은 자신이 위 각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구인은 BBB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어 청구인이 BBB을 대신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은 2013년경 파산하였다 2015년 11월경 면책결정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BBB이 인테리어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내장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AAA은 아파트 신축공사 경력이 많아 건축분야 업무를 분담ㆍ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이 공동사업을 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과 AAA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공사대금 지출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문자알리미서비스를 BBB 명의의 휴대폰에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출금 문자알리미서비스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계좌주 신청에 따라 총 10개의 휴대전화까지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BBB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AAA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OOO 계좌 1개만을 공유하였을 뿐 공사원가와 관련한 농협 계좌 2개는 공유하지 않았다. 또한 BBB이 쟁점사업장에서 분배받은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기보다는 단순 투자자로서 수취한 이자소득 상당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AAA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표2> AAA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나) 쟁점사업장의 부수토지 688.6㎡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16.8.29. 동 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지분 2분의 1씩)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6.11.25.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AAA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일부 발췌) OOO (라) AAA 외 1명(도급인)은 2016.11.30. ㈜CCC(수급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공사기간 2016.12.10.〜2017.8.30.이고, 계약금액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 외 1명은 2016년 9월경 OOO건축사사무소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층수 지하 1층〜지상 17층, 건축면적 577.05㎡, 계약면적 7,406.91㎡, 계약금액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AA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AAA 명의의 OOO계좌 3개(302-0010-**-01, 352-0917--83, 352-1198-**-53)의 거래내역, 청구인과 AAA이 신탁회사 DDD(주)에 제출한 쟁점사업장 자금인출요청서 내역(위탁자: 청구인, AAA), OOO은행의 지급이자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분 필요경비를 OOO원(OOO원 + BBB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BBB이 AAA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7년 3월경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사 등에 관여하지 않고 PF대출 및 회계 등에 대해서 AAA이 알아서 한다는 조건하에 OOO원을 투자(이자성격으로 OOO원 수취)하였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내부인테리어공사만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BB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로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AAA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청구인과 AAA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추가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BBB과 AAA이 2017.3.17.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약정서상 주요내용 OOO (나) 청구인은 BBB이 2018.5.25. 작성한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각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의 각서상 주요내용 OOO (다) 청구인은 AAA이 실제 공동사업자인 BBB에게 지급한 투자금 및 소득분배내역(OOO원) 등 정산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BBB에게 지급한 투자금 및 소득분배내역 OOO (라) 청구인은 AAA이 2021.3.18. 이 건 세무조사 이후 쟁점사업장(오피스텔)에 대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 부과되자, 그 중 2분의 1 상당액을 BBB이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분담금 청구의 소’ (2021가합145)의 관련 소장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결정서 등에 의하면, AAA은 BBB을 채무자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용결 정(2021카단*624, 2021.3.19.)을 하자, 2021.

3. 19. BB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OOO원)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AAA이 2019년 9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의 사실확인서상 주요내용 OOO

(4) 처분청은 BBB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의견진술서(아래 <표8> 참조)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8> BBB의 의견진술서상 주요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라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수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AAA 외 1명과 ㈜CCC 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AAA 외 1명과 OOO건축사사무소 간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AA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AAA이 신탁회사 DDD(주)에 제출한 쟁점사업장 자금인출요청서 내역상 위탁자가 청구인과 AA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BBB과 AAA 간 약정서와 각서는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2016년 11월경) 이후인 2017.3.17. 및 2018년 5월경 각각 작성되어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BBB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