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AAA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표2> AAA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나) 쟁점사업장의 부수토지 688.6㎡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16.8.29. 동 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지분 2분의 1씩)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6.11.25.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AAA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일부 발췌) OOO (라) AAA 외 1명(도급인)은 2016.11.30. ㈜CCC(수급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공사기간 2016.12.10.〜2017.8.30.이고, 계약금액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 외 1명은 2016년 9월경 OOO건축사사무소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층수 지하 1층〜지상 17층, 건축면적 577.05㎡, 계약면적 7,406.91㎡, 계약금액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AA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AAA 명의의 OOO계좌 3개(302-0010-**-01, 352-0917--83, 352-1198-**-53)의 거래내역, 청구인과 AAA이 신탁회사 DDD(주)에 제출한 쟁점사업장 자금인출요청서 내역(위탁자: 청구인, AAA), OOO은행의 지급이자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분 필요경비를 OOO원(OOO원 + BBB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BBB이 AAA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7년 3월경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사 등에 관여하지 않고 PF대출 및 회계 등에 대해서 AAA이 알아서 한다는 조건하에 OOO원을 투자(이자성격으로 OOO원 수취)하였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내부인테리어공사만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BB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로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AAA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청구인과 AAA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추가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BBB과 AAA이 2017.3.17.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약정서상 주요내용 OOO (나) 청구인은 BBB이 2018.5.25. 작성한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각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의 각서상 주요내용 OOO (다) 청구인은 AAA이 실제 공동사업자인 BBB에게 지급한 투자금 및 소득분배내역(OOO원) 등 정산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BBB에게 지급한 투자금 및 소득분배내역 OOO (라) 청구인은 AAA이 2021.3.18. 이 건 세무조사 이후 쟁점사업장(오피스텔)에 대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 부과되자, 그 중 2분의 1 상당액을 BBB이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분담금 청구의 소’ (2021가합145)의 관련 소장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결정서 등에 의하면, AAA은 BBB을 채무자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용결 정(2021카단*624, 2021.3.19.)을 하자, 2021.
3. 19. BB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OOO원)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AAA이 2019년 9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의 사실확인서상 주요내용 OOO
(4) 처분청은 BBB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의견진술서(아래 <표8> 참조)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8> BBB의 의견진술서상 주요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라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수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AAA 외 1명과 ㈜CCC 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AAA 외 1명과 OOO건축사사무소 간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AA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AAA이 신탁회사 DDD(주)에 제출한 쟁점사업장 자금인출요청서 내역상 위탁자가 청구인과 AA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BBB과 AAA 간 약정서와 각서는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2016년 11월경) 이후인 2017.3.17. 및 2018년 5월경 각각 작성되어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BBB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