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산업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787 선고일 2022.10.18

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고안하여 사용한 디자인 및 설비시설을 추후 특허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0.19.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과 2021.10.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8억원 및 201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20. 개업하여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AAA은 특허청에 2018.11.22. 등록한 디자인권 2건(이하 “쟁점디자인권”이라 한다)을 2019.1.22. 청구법인에게 감정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고, 특허청에 2019.4.10. 등록한 특허권 2건(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하고, 쟁점디자인권과 더하여 “쟁점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2020.1.7. 감정가액인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AA에게 지급한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원천세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취득하여 2018·2019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한 쟁점산업재산권을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보아 무형자산 상각액을 손금부인하고 쟁점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 OOO원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19.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1.10.25.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산업재산권은 ① AAA이 개인 사업자 당시 소유하고 있음을 믿을 수 없다는 점, ② 청구법인 설립 당시 개인 사업 모두를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 내 연구실에서 쟁점산업재산권 연구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쟁점산업재산권의 소유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세 가지 이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1) 먼저, 쟁점산업재산권이 사용된 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디자인권은 아래 <그림1>과 같이 돈까스 모양을 마치 수제로 만든 것처럼 모양을 변형하는 ① 고기 모양을 잡아주는 성형틀, ② 위 성형틀의 모양에 맞게 고기를 납작하게 펴 주는 성형틀을 말한다. <그림1> 쟁점디자인권 OOO 또한 쟁점특허권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이송가이드(간격부 조절부 포함)를 제품 이송부(컨베이너 벨트) 옆에 설치하는 것으로,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된 성형틀에서 수평으로 나온 3∼4개의 제품을 수직 또는 사선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금속 검사기에 하나씩 들어가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림2> 쟁점특허권 OOO (나) 즉 위 쟁점산업재산권은 자동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청구법인만의 돈까스 모양이 생산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돈까스가 청구법인 설립 전 AAA이 개인 사업을 할 당시 생산한 돈까스와 동일하다면, 쟁점산업재산권의 소유권은 본래 AAA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AAA이 2006.11.20. 개인사업을 할 당시부터 쟁점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있었음은 아래와 같이 알 수 있다. 1) AAA은 2000년경부터 2006년까지 OOO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매점 및 군부대에서 누구나 먹었던 ‘OOO’를 처음 만들었고, ‘OOO’ 또한 처음 만들었으며, 2006.11.20.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장인 OOO에서 ‘OOO’이라는 식품 제조업 사업장을 개업하였다. 가) 당시 AAA은 OOO 공장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들어보았던 OOO 모양을 활용하여 AAA 만의 OOO 성형틀을 만들어(아래 <그림3> 참조), 업소용으로 납품하는 OOO, OOO 등의 돈까스 제품과 소스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그림3> AAA이 직접 스케치한 그림 OOO 나) AAA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OOO에서부터 인연을 이어온 OOO에 몰딩 제작을 맡겼고, 당시 OOO의 대표 BBB과 몰딩의 디자인에 대하여 수차례 AAA이 직접 스케치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현재와 같은 몰딩을 제작한 것이다. 2) AAA은 OOO로부터 받은 동판으로 돈까스를 제조하였는데, 당시 품목제조보고서 및 품목에 대한 리플렛(아래 <그림4> 참조)을 보면 ‘OOO’, ‘OOO’, ‘OOO’ 등의 각종 돈까스 제품을 제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개인 사업 당시 제품 리플렛 OOO 3) AAA은 위와 같은 돈까스 제조 라인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자동화 라인을 완성하고자 노력하여 다른 돈까스 제조업체들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2010.5.26.자 OOO ‘OOO, OOO’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부분의 설비는 자동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나타난다. 4) AAA은 2012.7.1.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제조하던 돈까스 제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2012.7.10. 청구법인에게 사업장의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하는 한편, 시설 및 설비를 모두 이전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5>와 같이 AAA이 사용하였던 ‘돈가스상승콘배아’, ‘금속검출기’, ‘동판몰드’ 등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그림5>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 OOO 5) AAA은 위와 같이 2012.7.1.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시설 및 설비를 모두 이전하여 동일한 성형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아래 <그림6>과 같이 동판 성형틀의 경우 녹이 스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알루미늄 성형틀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다. <그림6> 성형틀 비교 사진 OOO AAA은 위 ①과 같은 성형틀을 제작하여 돈까스를 만들었고, 현재는 ②·③의 성형틀로 돈까스를 만들고 있는데, 위 <그림6>을 보면 개인사업 때부터 현재까지 동판에서 알루미늄으로 성형틀이 변경되었을 뿐 쟁점디자인권인 돈까스의 모양만은 동일하게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2012.7.1. AAA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쟁점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AAA은 2012.6.19. OOO을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면서 사업장의 토지 및 공장을 모두 AAA의 소유로 남겨두었고, 2012.7.1.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당시 AAA은 영업권 등의 평가를 한 바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오직 OOO를 제조하는 설비 시설만을 이전하였고, 이에 쟁점산업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바 없다. 그렇다면 쟁점산업재산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래부터 AAA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AAA의 개인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 양수를 한 바 없으므로, 여전히 AAA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 연구실에서 쟁점산업재산권의 발명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부서는 오직 돈까스 종류의 레시피를 연구·개발하는 곳에 불과하다. 특히, 식품제조를 하는 청구법인은 주기적으로 수제 돈까스에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되는지 검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검사 진행의 목적으로 위 연구실을 두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성형틀을 만든다거나 기계에 가이드 라인을 변경하는 등의 공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쟁점산업재산권은 AAA이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개인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인데다,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바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이 개인사업자인 시절의 지식(아이디어)과 무형자산인 쟁점산업재산권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다. (가) 산업상의 기술 등은 계속 사용함에 따라 노하우 축적 등으로 인해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써 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 설립 후 장기간 청구법인이 직접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구체화된 것이고 출원등록에 따라 그 가치를 갖게 된 것이지 이를 오로지 AAA의 아이디어에 의한 단순한 결과물로만 볼 것이 아니다. (나) 쟁점산업재산권을 대표이사의 성과로만 인식하는 사고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킨 법인구성원인 임직원들의 노력, 각각의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방식·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기여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회사 자체를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물로 본 비상식적 사고이다. (다) 쟁점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대표이사로부터 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였다면 법인설립 시점인 2012.6.20. 이전에 개인명의로 산업재산권을 출원등록하여 거래하거나 영업권 계상 또는 당시 청구법인과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에 의하였어야 한다. (2) 오로지 기타소득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의 세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형식상의 거래에 불과하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근로자로 법인 연구개발에 노하우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산업재산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OOO원의 고액에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기여정도는 급여에 반영되어 대표이사의 급여가 회사 내 최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등을 통해 상여나 직무개발보상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되는 것으로, 대표이사의 무형자산 양도 행위는 근로소득이 아닌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통해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다. (3) 일반 근로자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이다. 만약 경영주가 아닌 일반직원이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무형자산으로 창출하여 본인의 회사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원은 퇴사까지 감수해야 할 사안으로, 이 건 거래와 같이 법인이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순조롭게 매수하지는 않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산업재산권을 매수한 거래는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경영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4)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위한 목적이 확인된다. 이 건 거래를 통해 OOO원을 유출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의 83.7%에 달하였을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배당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잉여금처분의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고 많은 잉여금이 축적되는 상황에서 배당에 비해 세부담이 적은 기타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부당행위를 통해 회사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쟁점산업재산권을 출원한 후 이전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5) 청구법인 연구소의 특허출원 임무가 확인된다. 아래 <그림7>과 같이 쟁점산업재산권의 감정평가서상 조직도에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가 특허출원을 담당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연구개발부서가 쟁점산업재산권 출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림7> 쟁점산업재산권의 감정평가서상 조직도 내용 OOO (6)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독점된 가격으로 보편타당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산업재산권을 감정함에 있어 제3자의 관점이 아닌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관점에서만 청구법인이 쟁점산업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바, 동일업계 시장에서 다른 제3자로부터 기술의 인계를 요청받는 등 비특수관계인의 수요가 없는 독점된 가격으로써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감정평가시 2019년 예상 수입금액 OOO원, 2020년 예상 수입금액 OOO원 등 쟁점산업재산권의 취득을 통해 매출증대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 수입금액 OOO원, 2020년 수입금액 OOO원으로 감소하여 감정가액의 산정이 부풀려진 면도 있다. (7)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음에도 오직 대표이사만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등 매년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액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성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대표이사 명의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고액의 투자금을 별도로 투입하게 되었다. 무형자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투자행위이나 고액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발생하는 수익증대 등의 효과는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청구법인이 무형자산을 매입한 투자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혜택이 전혀 없거나 동일한 근로소득만 발생할 뿐이나, 유일하게 경영주만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기타소득을 적용받아 큰 혜택을 받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위와 같이 이 건 거래는 이익잉여금처분의 성격으로, 쟁점산업재산권은 본래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이며 대표이사로부터 이를 취득한 행위는 오로지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받아 사외유출에 따른 대표이사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형식상의 거래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산업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은 2018.8.3. 쟁점디자인권의 창작자 및 디자인권자를 본인으로 한 디자인권 출원을 하여 2018.11.22. 디자인권 등록(등록번호: OOO 식품용 몰드, 등록번호: OOO 식품용 찍기 성형틀)을 받았고, 2018.8.9. 쟁점특허권의 발명자 및 특허권자를 본인으로 한 특허출원을 하여 2019.4.10. 특허등록(등록번호: OOO 이물질 검출장치를 포함하는 돈까스 제조 장치)을 받았다. (나) AAA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본인이 스케치하였다는 ‘OOO 성형틀’ 그림 등을 제출(아래 <그림8>·<그림9> 참조)하였다. <그림8> AAA이 스케치한 OOO 성형틀 OOO <그림9> AAA이 스케치한 그림이 저장된 파일 OOO (다) 청구법인은 AAA이 개인사업 당시 위 <그림1>의 OOO 성형틀의 제작을 맡겼다는 OOO의 BBB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라) AAA은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OOO이 제작한 동판으로 OOO, OOO, OOO 등의 돈까스를 제조하였다며 OOO에게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 8건(2007.2.22. OOO, 2007.3.2. OOO, 2007.4.13. OOO, 2007.8.16. OOO, 2008.6.17. OOO, 2009.4.21. OOO, 2009.7.13. OOO, 2011.3.8. OOO) 및 리플렛을 제출하였다. (마) AAA은 돈까스 제조라인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자동화 라인을 완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이 2010.5.26.자 OOO 기사에 게재되었다며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2.7.1. 설립되면서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았고, 관련 시설 및 설비(위 <그림5> 참조)를 모두 이전받아 청구법인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축산물가공업 허가증(2012.7.10. 영업자지위 승계)과 개인사업자인 OOO 및 청구법인의 2012년 귀속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AAA이 개인사업자 시절 사용하였던 몰드 및 성형기 사진(아래 <그림10> 참조)과 청구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몰드 사진(아래 <그림11> 참조)을 제출하였다. <그림10> 개인사업자 시절 사용한 몰드 및 성형기 OOO <그림11>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몰드 OOO (아)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건물 2층, 약 30㎡)는 제품 레시피 개발 및 세균 검사 등을 시행하는 곳이라며 해당 부서 내부를 촬영한 사진(아래 <그림12> 참조)을 제출하였다. <그림12>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OOO (자) 청구법인은 “쟁점산업재산권을 청구법인 소유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처분청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문의견서(OOO CCC교수 작성)를 제출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산업재산권인 디자인권과 특허권은 각각 2018.11.22., 2019.4.10.에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에 최초 등록되어 탄생한 무형자산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산업디자인권과 AAA의 개인사업자 시절(무형자산이 생성되기 전)의 아이디어,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성형틀 등을 동일한 것이라 주장하여 혼란을 주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나) AAA은 2018.11.22. 쟁점디자인권을 2019.1.22. 감정가액인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2019.4.10. 쟁점특허권을 2020.1.7. 감정가액인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OOO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2>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라) 처분청이 OOO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등록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개인사업장인 OOO의 연구전담시설 등록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3> 청구법인 연구전담부서 등록 내용 OOO (마)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및 세액공제액 OOO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2.3.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휴게소, 학교 급식소 등에 돈까스 등을 납품하고 있었으나 2017년경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하여 조달청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것을 검토하였는데, 조달청 구매 적격심사 항목에 특허를 보유하거나 디자인 등록이 있는 경우 가점이 있어 AAA이 고안한 디자인 및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양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22.9.13.) 개최 전에 제출한 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손으로 만든 것과 비슷한 모양의 OOO를 만들 수 있었고,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제조 회사에 비하여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즉,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이 세워진 근간이 된 돈까스 자체이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 비하여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쟁점디자인권 및 특허권은 청구법인의 핵심 기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개인 AAA의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로 이전해야할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쟁점디자인권 및 특허권이 청구법인의 핵심 기술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높은 생산성 부분 가) 청구법인과 같이 돈까스를 만드는 업체 중 비슷한 매출을 보이는 업체는 OOO, OOO, OOO, OOO 정도가 있다. 이들 업체는 돈까스를 주력으로 매출하는 업체들로, 청구법인과 이들 업체의 직원 수, 5개년 평균 인원 대비 생산성, 영업이익률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타업체 비교 OOO 나) 위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이 비슷한 돈까스를 만든 제조업체의 직원 수를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수가 제일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돈까스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이 3.04%인데 비하여 청구법인만이 14.35%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금속검출기에 돈까스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제조업체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게 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조달청 군수품 납품 가)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쟁점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감정할 당시 예상하였던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으나, 쟁점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조달청 군수품 납품을 시도하여 조금씩 군납을 하게 되었다. 나) 여기서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보면, ‘2-1. 기술능력’에서 ‘③ 기술관리능력’을 보면 ‘B. 특허 3.8점, C. 디자인등록 3.6점’임을 알 수 있다. 조달청의 입찰은 단 0.1점차로 붙고 떨어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조달청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AAA 소유의 쟁점디자인권 및 특허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기술능력 부분> OOO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조달청 군납을 시도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OOO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 돈까스의 핵심 기술이 쟁점디자인권이기에, 청구법인이 이를 소유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덕분에 다른 업체와 비교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조달청 군수납품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쟁점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가액은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감정평가에 따라 적법한 가액을 지급한 것이다. (5) 처분청은 2022.9.13.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AAA이 식품제조업을 청구법인에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는 아닐지 몰라도 식품제조업을 하던 AAA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하고 나머지 제조시설을 청구법인에게 넘긴 것이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법인전환 내지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산업재산권이 AAA의 개인사업자 시절 지식(아이디어)과 동일한 자산이 아니고, 기타소득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의 세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형식상의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06.11.20. OOO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돈까스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모양도 청구법인의 현재 제품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음이 OOO이 OOO에게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 OOO의 제품 리플릿 및 몰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2.6.13. 설립되어 OOO의 영업자 지위 및 돈까스 제조 설비 등을 승계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OOO과 청구법인의 2012년도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식품제조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나 포괄양수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쟁점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설비를 연구‧개발하는 시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세균 검사 등을 위한 시설만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생산성 및 영업이익률이 동종 업종의 다른 법인들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산업재산권 취득 후 군수품 납품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판로개척(군수품 납품)을 위해 쟁점산업재산권이 필요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AAA이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고안하여 사용한 디자인 및 설비시설을 추후 특허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산업재산권 및 동 산업재산권의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