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그 밖의 참고 사항
(5)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④ 법 제25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해당기간 수입금액의 합계는 OOO원이고, 해당기간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중개하였다고 제출한 부동산 거래계약서 474건 중 단독중개의 경우 거래당사자 모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아야할 중개수수료 건수를 약 600여건으로 산출하고, 아래 OOO의 판단기준에 따라 쟁점금액을 산출한 바, 이를 분류하면 아래 OOO와 같다. (다) 조사청은 위 OOO의 판단기준에 따라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계약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인계좌거래내역 등의 근거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21.9.15.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100여 건을 제출하였다. (바)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처분청은 아래 OOO과 같이 과세처분에 일부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물론이고, 거래당사자의 회신내용 및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계약서상 기재된 수수료․거래당사자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한 후 그에 따라 개별적인 확인을 거쳐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쟁점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위 OOO 기재와 같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에 포함된 OOO원의 경우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