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이 2015년 당시 이 건 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 (나) 청구인이 제출한 ddd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ddd 진술서의 주요 내용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9.27. ddd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bbb 확인서(2017.12.7.)에 따르면 bbb는 본인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대표자는 ggg(청구인)이고, BBB로부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BBB 대표 aaa에 대한 심문조서(2017.12.22.)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BB 대표 aaa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 내용 ◯◯◯ (바) 이 건 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 (사)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2015.11.1.을 근무시작일로 2015.12.31.을 근무종료일로 하여 총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5사업연도 적수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견적서상 ㈜CCC는 2015.4.24. ㈜AAA(이 건 법인) ggg(청구인) 이사에게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견적서(견적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발송하였다.
(3) 처분청 조사관 김○○은 2022.6.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서하여 OOO 건립사업에 있어 이 건 법인은 시공사로, ㈜DDD은 시행사로 각각 참여하였는데, ㈜DDD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이고 bbb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 건물신축 당시 초기자금의 부족으로 bbb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14년 ㈜DDD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BBB은 이후 이 건 법인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 가운데 일부)을 지급받아 이를 bbb에게 지급하게 된 것은 ㈜DDD에 대한 대부자금의 회수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가운데 OOO원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나머지 금액(OOO원)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eee이나 bbb 등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의 실제 수령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bbb는 청구인과 다툼으로 등으로 2015년 10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15.11.1.부터 2015.12.31.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진술하고 있고, ㈜CCC는 2015.4.24.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가 아닌 청구인에게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다음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지출된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매입에 따른 출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출금내역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이 건 법인으로부터 출금된 것은 나타나지만 그 대금의 성격이 공사관련 금액인지 사적인 용도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만 주장할 뿐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