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법인이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762 선고일 2022.06.29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OOO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 나. OOO서장이 개인사업자인 ‘BBB’(aaa)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2015년 이 건 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BBB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에 대해 쟁점금액의 귀속이 사실상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1.12.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bbb 대표와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 bbb는 경리담당인 bbb 대표의 여동생과 함께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일을 하느라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금전을 지급받은 일도 없었고, 회계 등 실무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BBB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은 청구인이 ddd 및 eee으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ddd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ddd은 청구인을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장에서 가끔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법인이 건설회사라는 점에서 공사를 시행한 bbb(ddd도 bbb를 대표이사로 인지함)가 실제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한 후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바 없고, ddd의 진술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eee 대표가 발행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ddd에 대한 OOO 사건(OOO)을 보면 알 수 있다. bbb와 eee이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eee 및 ddd은 bbb가 이 건 법인의 경영, 경제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eee 및 ddd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처를 확인한 후 이에 따라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BBB의 대표 aaa은 이 건 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인이 eee이나, ddd 등을 시켜 aaa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처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BBB에 대한 심문조서를 참조할 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업무에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bbb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일자(2015.10.20.)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건 법인에게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법인세법령상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도록 하는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표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는 규정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전고등법원 2007.5.16. 선고 2006누1874 판결). 따라서, 이 건 법인의 지분 OOO를 가지고 있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은 fff, ddd 등을 통해 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과점주주여부, 관여여부, 급여수급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bbb가 대표자를 사임한 후 이 건 법인에게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지급받지 않았다는 신빙성 없는 사유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이 건 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고, BBB의 대표인 aaa에 대한 심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fff, ddd 등을 통해 BB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이 건 법인이 이를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을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법인이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이 2015년 당시 이 건 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 (나) 청구인이 제출한 ddd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ddd 진술서의 주요 내용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9.27. ddd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bbb 확인서(2017.12.7.)에 따르면 bbb는 본인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대표자는 ggg(청구인)이고, BBB로부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BBB 대표 aaa에 대한 심문조서(2017.12.22.)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BB 대표 aaa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 내용 ◯◯◯ (바) 이 건 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 (사)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2015.11.1.을 근무시작일로 2015.12.31.을 근무종료일로 하여 총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5사업연도 적수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견적서상 ㈜CCC는 2015.4.24. ㈜AAA(이 건 법인) ggg(청구인) 이사에게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견적서(견적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발송하였다.

(3) 처분청 조사관 김○○은 2022.6.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서하여 OOO 건립사업에 있어 이 건 법인은 시공사로, ㈜DDD은 시행사로 각각 참여하였는데, ㈜DDD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이고 bbb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 건물신축 당시 초기자금의 부족으로 bbb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14년 ㈜DDD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BBB은 이후 이 건 법인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 가운데 일부)을 지급받아 이를 bbb에게 지급하게 된 것은 ㈜DDD에 대한 대부자금의 회수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가운데 OOO원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나머지 금액(OOO원)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eee이나 bbb 등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의 실제 수령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bbb는 청구인과 다툼으로 등으로 2015년 10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15.11.1.부터 2015.12.31.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진술하고 있고, ㈜CCC는 2015.4.24.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가 아닌 청구인에게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다음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지출된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매입에 따른 출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출금내역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이 건 법인으로부터 출금된 것은 나타나지만 그 대금의 성격이 공사관련 금액인지 사적인 용도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만 주장할 뿐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