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569 선고일 2022.07.20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제출할 수 있을 송장ㆍ물건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입처①”이라 한다)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OOO(이하 “쟁점매입처②”라 한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화장품 등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2.22.∼2021.5.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ㆍ② 및 쟁점매출처(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와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수취ㆍ발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2021.5.4.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전부 감액하는 한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최종적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OOO원(매출․매입감액)+OOO원(가산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 OOO원을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 1)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무자료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26 판결 등 참고). 조세심판원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위의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조심2014중1603, 2016.4.14. 참고), 과세처분에 있어 엄격한 과세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관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간접적인 증거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하였다. 1) (쟁점매입처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은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18.11.15. 쟁점매입처①과 실제로 물품구매 의사를 가지고 물품공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최종거래처(주식회사 CCC OOO지점)의 지급보증 방법으로 이행하였다. 위 거래는 물품공급 구매계약서․회계처리 내역(매입장)․최종거래처의 지급보증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매입처②) 청구법인이 물품의 운송 등 물류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원장을 통해 확인되고,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매입처②는 다수의 화물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쟁점매입처②는 하청형식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화장품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 3) (쟁점매출처) 청구법인은 2018.11.28. 쟁점매출처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호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대금은 일부 미회수 상태(미수채권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송달 등 관리)에 있으나, 실물거래에 대하여는 계약서, 회계처리 내역(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다) OOO서장은 2020년 1월 주식회사 CCC OOO지점(이하 “CCC OOO지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CCC OOO지점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을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위 기간 중 CCC OOO지점의 매입금액 중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품목이 전량 포함되어 있다. 쟁점매출처의 매출거래가 실물거래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쟁점매출처의 실물매입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쟁점거래도 실물거래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이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내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고). (나) 청구법인이 가산세 부과의 취소를 청구이유로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에 해당하는바, 이 건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5. 쟁점매입처①로부터 화장품 등을 OOO원에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8.12.17. 같은 물품을 쟁점매출처로 OOO원에 매출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출일과 같은 날인 2018.12.17.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쟁점매입처①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①은 당초 최종 매출처인 CCC OOO지점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었으나,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통해 거래해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①과 CCC OOO지점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던 상태에서 굳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를 사이에 두고 거래를 할 필요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기 위해 CCC가 지급보증까지 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로부터 약 OOO원에 매입한 물품을 12일 후 약 OOO원에 매출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 상 납득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닌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그리고 CCC 서울지점은 모두 청구법인 대표자의 동생인 BBB과 연관이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 및 쟁점매출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거래단가를 조작하기 위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도관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인천지방법원 2015.2.11. 선고 2015구합794 판결 참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 및 쟁점매출처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물품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물품에 대한 운송비는 쟁점매출처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물품매매계약서 제4조), 쟁점매입처②와의 청구법인간 거래에서 운송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②의 대표자 CCC의 남편 DDD은 2010년부터 CCC에서 근무한 직원이고 쟁점매입처②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담당자도 DDD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처② 또한 쟁점거래 조작에 가담한 업체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②는 본래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나, 이 건과 관련하여 2018.12.17. 단 1회의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8.12.28. 뒤늦게 운수업/일반창고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로 쟁점거래로 인한 화장품 등을 운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쟁점매출처와 최종 매출처인 CCC OOO지점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으로 동일하여, 거래의 타당성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 직원 EEE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그 누구도 계약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쟁점거래의 당사자이기보다는 제3자가 법인격을 이용하여 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CCC․CCC OOO지점․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②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IP주소가 모두 OOO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들의 상세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15. 쟁점매입처①로부터 ‘VT 캐비어 나이트크림 50ml’ 등 제품 1,154,517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11.28. 쟁점매출처에게 동일한 제품 1,154,517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CC AAA 이사가 2018.12.27. 작성한 기안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에게 상품 제작비용 미지급시 CCC에서 대납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쟁점매입처①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8.11.28.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물품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 대금 지불 일정(물품 매매계약서 제3조)은 아래 OOO과 같고, 물품 운송비용은 쟁점매출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물품 매매계약서 제4조).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2019.7.12. 쟁점매출처에게 1․2차 지급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②가 물류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쟁점매입처②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10. 쟁점매입처②에게 공급대가 OOO원을 전액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서장은 CCC OOO지점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사대상기간: 2018년 제2기)를 실시하였고, 해당 세무조사 결과 매입측면에서 과세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① OOO라는 단체의 의장인 BBB이 청구법인․쟁점매출처․CC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이고(아래 OOO FFF 진술서 참조), ② BBB의 지시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과의 매입계약․쟁점매출처와의 매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아래 OOO EEE 심문조서 참조), ③ 당초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처①과 직접 거래하던 CCC OOO지점이 굳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서면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의 거래를 주선하였고, ④ CCC OOO지점과 쟁점매출처가 사업장이 동일하여 거래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불필요하게 거래 단계에 추가된 것으로 보아(아래 OOO 쟁점매입처① 거래사실 확인서 참조),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거래단계에서 거래 단가를 높여 자금 유출을 시도하기 위해 단지 서류상 개입하였을 뿐 실제 물건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①에서 CCC OOO지점으로 이동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매입처①․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청장이 실시한 C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범칙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CCC 대표였던 FFF이 2020.9.15.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EEE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2021.4.28.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 쟁점매입처①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2) CCC는 2018.11.15. 쟁점매입처①에게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매입처①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9.5.22.∼2019.6.19. 기간 동안 5차례 CCC와 내용증명을 주고받았으며, CCC 주식을 강제집행하여 2020.3.11.∼2020.3.13.에 걸쳐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2020.4.7. 현재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4.17. CCC가 미납한 물품대금 OOO원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20.5.15.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2020.6.5.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OOO지방법원 2020.5.15.자 2020차전229549 물품대금 지급명령).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와 CCC OOO지점의 사업자 세적변경이력에 따르면, 2018.7.5.∼2019.3.29.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와 CCC 서울지점의 사업장소재지는 OOO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① 물품매매계약서와 달리 운송비용을 쟁점매출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점, ② 쟁점매입처②가 당초 건설장비를 임대하는 업체로 해당 거래 단 한 건의 물류관리비 매출이 발생하고(아래 OOO 쟁점매입처②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내역 참조) 청구법인에게 2018.12.17.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인 2018.12.28. 운수업/일반창고업종을 추가한 점, ③ 쟁점매입처②의 대표자 CCC의 남편 DDD은 2010년부터 CCC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가공거래단계에서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물류업체가 필요하자, 건설장비임대업을 하고 있는 쟁점매입처②를 이용하여 물류비용을 정산하였다고 위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처②와 청구법인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분석내역에 따르면, CCC․CCC OOO지점․쟁점매입처②․쟁점매출처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라는 동일한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CCC 84매, CCC OOO지점 29매, 쟁점매입처② 4매, 쟁점매출처 92매). (라)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처분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같은 뜻임), 본세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본세에 부수된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의 위법․부당함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는 별도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1광5083, 2012.3.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서․회계처리 내역․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직접 거래하던 쟁점매입처①과 CCC OOO지점사이에 CCC OOO지점이 지급보증까지 서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거래단계를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①로부터 매입한지 불과 2주만에 동일한 물건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②는 당초 건설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업체로 이 건을 제외하고는 물류운송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매입처① 및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에 전부 관여하였다는 EEE가 쟁점매입처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결국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매입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이를 CCC가 지급보증에 따라 전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건을 제외하면 아무런 매출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체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FFF․EEE의 진술에서도 청구법인 등을 실제로 관리․운영한 자는 BBB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달리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제출할 수 있을 송장․물건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