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인-1522 선고일 2022.12.13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3.24.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4.8. 개업하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창호철물 공사 및 건물부착용 공작물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물품위탁판매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알선수수료 명목)로 공급가액 OOO원(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탁․알선 목적으로 금전수수를 위해 형식상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용역제공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관련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제세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2021.3.2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쟁점①에 대하여 >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거래는 알선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실물거래이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2014.1.1. 금속제 창 및 문틀에 관한 구속력 있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동 계약의 이행으로 청구법인에게 위탁판매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관련자에게 청구법인을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부탁하거나 청구법인의 홍보직원과 함께 OOO의 계약업무담당자를 상대로 한 단독 제품설명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공사 현장의 공정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실제 위탁판매알선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로 청구법인은 OOO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OOO에 납품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대로 위탁판매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납품 건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를 계약서에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는 위탁판매용역, 즉 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였고, 위 합의에서 수수료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 등을 상세히 정하여 세금계산서 상의 항목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가 위 합의의 이행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위탁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과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점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다.

(2)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의 위탁판매알선용역 제공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알선위탁판매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홍보 등으로 위탁판매알선 용역 제공 사실 및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의 이유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과도 모순되고 있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쟁점매입처 대표 bbb에 대하여 알선수재죄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쟁점매입처가 실제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1. 알선수재죄(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은 위탁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bbb이 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청구법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3. 쟁점매입처 대표 bbb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은 이유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알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해 ‘대가를 받은 것’이 위법하였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처분근거는 추징의 범위에 관한 형사판결 설시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국세부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판결의 관련 설시부분 자체도 이 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1. 처분청은 관련 형사판결이 ‘쟁점매입처 대표 bbb은 청탁·알선을 위해 청구법인과 형식상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라고 판시한 점을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위 설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추징의 범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국세부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더 나아가 관련 형사판결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도7571 판결)은 피고인이 알선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알선이 아닌’ 다른 용역제공을 가장한 경우들로서 알선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이 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쟁점거래금액은 위법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법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손금불산입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거래금액은 비록 해당 금액(알선수수료)을 지급 받는 자는 변호사법위반의 알선수재죄로 처벌되지만, 그 금액을 지급 하는 자는 처벌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쟁점거래금액은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쟁점매입처의 알선행위를 통해 체결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수의계약은 사법상 적법·유효하여 이로 인하여 얻은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은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쟁점거래금액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은 위법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써 손금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거래금액을 위법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현행 법인세법에는 알선수재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거래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자일 뿐 금전을 지급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가 위법소득이 될지는 몰라도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수료를 위법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알선행위를 용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수수료 중 일부가 뇌물로 제공될 것을 알고 지급하였다면 이는 뇌물공여죄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검찰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진산의 뇌물공여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위탁판매 수수료 중 일부를 뇌물에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순수하게 위탁판매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금액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렵고, 위탁판매알선과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과 같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3) 수익관련성 요건의 충족한다. 쟁점매입처의 알선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창호 등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수의계약은 쟁점매입처가 알선의 대가를 받은 것이 형사 처벌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법상 적법·유효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해 얻은 청구법인의 매출소득 또한 위법한 소득이 아닌 적법한 소득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매출수익을 모두 신고·납부한 것이며, 처분청 또한 위 매출수익을 모두 익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다. 쟁점거래금액은 위 매출수익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명백히 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 쟁점③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과 관련이 없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관련 세금신고 등은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된 것은 당시 쟁점매입처의 알선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수제품을 납품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지 조세포탈을 하려거나 조세회피를 하려던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처분청의 논리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목적은 알선수재로 인한 형사상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실제 청구법인은 2014년과 2015년 쟁점매입처의 위탁판매알선용역을 통해 OOO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OOO원 가량의 매출수익을 얻었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가공거래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허위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쟁점매입처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매출수익을 증대하기 위함이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한 사실은 은행이체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로 명확히 입증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사업의 실체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위탁판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업체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당시 위탁판매계약서 제11조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은 업태가 도소매업으로, 종목은 위탁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정상 업체라는 점을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당연히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으로 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뇌물공여를 위한 가공거래 판시 (가) 청구법인은 관련 형사판결에 대해 알선수재로 취한 이익을 추징하고자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고 쟁점매입처의 알선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거래에 대해 형사판결 외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고, 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등을 근거로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나) 쟁점판결에서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용역을 공급한 바 없다고 분명히 판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고자 나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판결내용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다. (다)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6688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278 판결)는 판례 등으로 볼 때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하고자 제출한 자료들은 법원에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들을 제공받아 검토하였음에도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실지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없다.

(2) 가공거래를 통한 뇌물공여 확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지급받는 자가 처벌되었을 뿐 지급하는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 아니고, 설령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알선수재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금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관련사건은 청구법인 거래처인 쟁점매입처 대표자와 공사 관련자 뇌물공여 등에 유죄를 인정하여 형이 확정된 것으로, 쟁점거래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등에 따른 뇌물에 해당되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

3. 국세부과제척기간 미도래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 계상, 공사수입금액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하고(대법원 1985.5.14. 선고 83도2050 판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도2054 판결). (나) 쟁점판결서를 보면, 해당 거래는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기 위해 형식상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용역을 공급한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OOO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OOO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달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해당거래가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후단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4. 해당법인이 공여한 형법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4.8. 창호 철물 공사 및 건물부착용 공작물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쟁점매입처는 서적출판, 위탁판매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OOO에 위탁판매한 제품의 수수료를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분할납품요구서, 매출세금계산서, 물품위탁판매계약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관련 이체확인서, 위탁판매수수료 계산내역서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1. 물품위탁판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1.1. 쟁점매입처와 금속제 창 및 문틀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쟁점매입처가 판매대리상으로서 청구법인의 물품판매를 위탁판매알선하고, 그 성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알선의 대가로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아래 <표2>과 같이 OOO에 물품을 납품(매출)하였고, 동 납품과 관련한 위탁판매알선수수료를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3>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물품납품내역(청구법인→OOO) ◯◯◯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쟁점매입처→청구법인) ◯◯◯

3.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OOO계좌에 2014.4.28. OOO원, 2014.9.5. OOO원, 2015.1.8. OOO원, 2015.12.21. OOO원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에 납품한 제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위탁판매수수료 산정내역 ◯◯◯

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OOO와 관련한 수수료 산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6. 불기소이유통지서(2017.6.2.)를 보면, OOO검찰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판결서(OOO)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bbb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OOO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징역 2년 및 추징금 OOO원) 를 선고하였고, 이는 2018.1.2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 2심 판결의 주요내용(일부) > ◯◯◯ (라) 위 2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 bbb[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OOO이 발주한 10건의 수의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1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표5> 범죄일람표 6 ◯◯◯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알선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실지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거래금액은 법인세법령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의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및 뇌물공여와 관련한 2심 판결서(OOO)의 ‘범죄사실’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피의자 bbb은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용역을 공급한 바 없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위 판결에 따라 쟁점 거래 관련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알선수재죄, 뇌물공여죄 등이 인정되어 처벌 을 받았는바, 쟁점거래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등에 따른 뇌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위법행위임을 인지하면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과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청탁ㆍ알선 목적으로 금전수수를 위해 형식상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청구법인이 법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