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본안심리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512 선고일 2022.03.3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1.12.17.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1.7.12.부터 OOO에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9.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공동대표이사(AAA․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금액은 기 신고한 수입금액이라는 취지로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7.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1.12.17.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