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비자가 쟁점직매장에서 물품(장어)을 구입하여 쟁점음식점(상차림 식당)에서 소비한 경우 이를 쟁점음식점의 음식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506 선고일 2022.10.31

쟁점음식점의 메뉴판에 장어가격과 상차림비용 등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음식점의 이용금액과 장어구매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음식점업의 과세사업자인 ‘OOO’(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와 민물장어 도·소매업의 면세사업자인 ‘OOO’(이하 “쟁점직매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21.4.18.∼2021.5.7. 기간동안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음식점과 쟁점직매장이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직매장의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면세매출액인 OOO원을 쟁점음식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9.6. 등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라는 사업성격이 다른 청구인의 각 사업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나 기준경비율고시(국세청고시 제2020-9호)에서 음식점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음식점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고객)에게 제공되어야만 음식점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음식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이지만, 장어를 판매하는 쟁점직매장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한 장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단지 미가공 상태의 장어를 그대로 판매만 하는 도·소매업에 지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한 소재지의 사업장에서 음식용역과 장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음식용역과 장어의 공급을 하나의 사업 내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쟁점음식점과 쟁점직매장은 주차장의 출입구만 공유할 뿐 출입문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독립된 건물로 청구인은 소비자의 계산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결제방식의 POS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가) 청구인이 각 사업장을 개업할 당시에는 각 사업장에 각각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각 사업장별로 카드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였는데, 사업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장어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어서 식사종료 후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각 사업장별 카드영수증 교부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나) 그래서 청구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카드단말기 회사의 자문에 따라 한 장의 카드영수증에 과세거래분과 면세거래분이 구분표시가 가능한 통합결제방식의 POS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합결제방식 POS시스템의 도입을 두고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지만 사업성격이 다른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통합결제방식 POS시스템은 단지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 이를 두고 그 본질이 면세거래인 장어의 공급을 과세거래인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3)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하는 때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소비자가 쟁점직매장에서 장어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쟁점직매장의 장어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소비자에 대한 계산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합결제방식 POS시스템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쟁점직매장은 소비자에게 미가공 상태의 장어를 공급하는데, 소비자가 쟁점직매장에서 장어를 구매하여 쟁점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도 장어 자체에 대해 어떠한 조리 등의 추가가공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소비자가 쟁점직매장에서 장어를 구입한 후 쟁점음식점에서 조리하여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소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기호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쟁점음식점에서 장어를 먹으면 과세거래이고, 다른 장소에서 먹으면 면세거래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면세거래가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4) 쟁점직매장의 수입금액과 장어매입액을 쟁점음식점의 수입금액과 의제매입액으로 경정함에 있어 부과처분의 근거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영수증에 임의대로 과·면세금액을 구분결제 하였다고 하여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을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교부한 카드결제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거래품목내역이 과·면세거래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된 품목에 대해 각 사업장별로 한 장의 카드결제영수증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결코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결제 할 수는 없다. 이는 처분청이 통합결제방식 POS시스템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인의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 처분청이 쟁점직매장의 수입금액을 쟁점음식점의 수입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쟁점직매장에서 장어를 구매하여 쟁점음식점에서 소비하는 경우 쟁점음식점에서 조리와 같은 어떠한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져 미가공 상태의 장어공급이 아닌 음식용역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었음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직매장의 매입액에 대해서는 이를 감액경정함도 없이 쟁점직매장의 장어매입액 중 일부를 쟁점음식점의 증액의제매입으로 경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판단한 인과성에 대해 청구인의 독립된 각 사업장에서의 공급을 단지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공급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과세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각 사업장별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단일사업장에서 음식용역과 장어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분리하는 사업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나) 청구인은 고객인 소비자에게 쟁점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직매장에서 장어를 공급하였을 뿐, 세금부담의 회피를 위해 음식용역과 장어판매를 분리·운영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음식점과 쟁점직매장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구분된 각각 다른 성격의 사업장으로 출입구만 공유할 뿐 독립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두 사업장의 출입구가 동일하고, 외부 간판 역시 쟁점음식점인 ‘OOO’로 확인되며, 쟁점직매장인 ‘OOO’의 간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장어의 구매만을 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형태의 가게구조를 갖추었고, 매장내에서는 10여개의 방갈로와 본 건물로 구성된 시설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장어를 판매한 후 음식용역을 제공한 뒤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일괄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단말기 1대로 과·면세금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바 사업장 내부에 장어판매를 위한 별도의 판매시설은 없었고, 장어를 보관하는 빈 수조만 방갈로 중 1개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순수 장어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분된 가격표나 판매대는 없었으므로 장어를 별도로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직매장에서 장어를 구입하고 쟁점음식점에서 소비하였기에 과세매출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사전탐문 당시 동일한 직원에게서 자리를 안내받고, 장어와 음식주문을 한꺼번에 주문받아 기본 상차림(야채) 및 주류, 조리된 장어의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각 사업장은 동일한 공간에서 연속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쟁점음식점과 쟁점직매장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장어판매 1㎏ OOO원, 상차림비 1인당 OOO원임을 감안하여 과세매출금액과 면세매출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증액경정된 의제매입에 대하여 임의로 경정된 금액이라 주장하나, 이는 면세매출금액을 과세매출로 경정하면서 전환된 비율로 면세매입을 의제매입으로 경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비자가 쟁점직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음식점에서 소비한 경우 이를 쟁점음식점의 음식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음식점업인 쟁점음식점과 도·소매업인 쟁점직매장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3·4>와 같이 쟁점음식점의 과세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직매장의 면세매출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 상차림 관련 대응되는 일반 농산물 매입임 <표4> 쟁점직매장의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쟁점음식점과 쟁점직매장에 대한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의 월별 신용카드 매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각 사업장별 신용카드 매출내역 (단위: 원, %) OOO (라) 처분청의 제출한 아래 <표6>의 신용카드 분석자료를 보면, 동일한 계산대에서 음식점의 이용금액과 장어구매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신용카드 분석자료 (단위: 원) OOO (마) 처분청이 2021.3.31. 쟁점음식점과 쟁점직매장에 대한 사업장 탐문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의 각 사업장 탐문내용 OOO (바) POS회사인 ㈜AAA가 2021.7.29. 처분청에 보낸 공문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POS회사의 공문내용 OOO (사) 처분청의 쟁점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아)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음식점과 쟁점직매장과 관련한 각 사업장의 출입구 및 내부모습, 상차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장어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일반식당을 같이 운영하면서 POS시스템 상 장어와 식사대금이 구분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면세사업장인 쟁점직매장의 매출에 대하여 과세사업장인 쟁점음식점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생선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음식점의 메뉴판에 장어가격과 상차림비용 등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음식점의 이용금액과 장어구매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각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종업원들 역시 고객에게 음식메뉴와 장어를 일괄 주문받는 등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그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POS시스템 상 과·면세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쟁점직매장의 매출액을 쟁점음식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