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1498 선고일 2022.03.2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11. OOO 외 1필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 등록을 하고, 지하 1층∼지상 14층의 오피스텔 30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9호를 신축하여 2016∼2017년 중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1.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2017.2.10. 및 2018.2.10. 2016년 및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을 각각 신고하였는바,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등)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전까지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구288, 2016.5.17. 등 다수)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는 이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부4893, 2019.5.9. 등)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는 근거로 대법원 판례(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를 인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겠다. (나) 조세심판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로서의 성격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유지라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란 같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고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신고ㆍ납부한 자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법률해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자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납부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은 부당한 법률해석이라 하겠다. (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규정하면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환급가산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환급가산금은 순수 이자성격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성격과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penalty)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년 이자율로 환산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년 9.125%, 환급가산금은 년 1.8%로서, 그 차이(7.325%)가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penalty)인 점을 고려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성격보다는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대법원(2018.11.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은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 및 과소납부)를 제외한 가산세만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1, 2015.9.7. 등)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89, 2011.1.21.)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마) 주택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등)와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중1641, 2016.7.21. 등)가 없었다면 납세의무자는 오피스텔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전까지 다수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일관되지 않은 해석이라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의 의미는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결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대법원(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도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하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단서 생략)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외 1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11.23.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16∼2017년 중 AAA 외 29명에게 이를 분양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2> 쟁점오피스텔 분양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12.14.경부터 2017.4.28.경까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인2251, 2021.11.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