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상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에도 매출처(도착지 등)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않아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상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에도 매출처(도착지 등)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않아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지만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재화의 거래증빙에 따른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는 외면하고 운송비에 대한 송장을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명세표에 운반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다는 사실확인서 한 장만을 받은 후 운송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2) 철강제품의 특성상 모든 유통과정의 운송비는 25톤까지는 제강사에서 부담(첨부서류 참고: CCC과 DDD 대리점의 확인문서)하고 있으며 25톤에서 부족된 중량 만큼의 운반비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운반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강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거래문서가 전자화된 이후부터는 송장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문서도 수동보다는 전자로 처리되고 있어 예전처럼 별도의 송장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재화의 운송이 완료되면 당사자 간 엑셀프로그램에 기재하고 운송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실제 철강제품 거래가 있었는지,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 지에 따라 가공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운송비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거래명세서상 2015년 8월 거래분이 2015.9.1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입과 매출 거래일자가 동일한 점,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기존 보유재고를 판매하면서 보관창고나 보관료 지불내역이 없는 점, 운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점,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EEE의 법정녹취록 진술과 회전거래 흐름이 일치하여 신뢰성이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근거는 당초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였던 정황증거일 뿐이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거래를 실제 거래 없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순환거래라는 의견이나, 제3자에 대한 매출과 제3자로부터 매입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AAA 및 ㈜BBB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BBB 대표이사 EEE이 청구법인과 ㈜AAA과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으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판단 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와 OOO지청은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재조사 시 쟁점거래 일자별로 거래명세서, 발주서, 운송장 등 운송사실을 증명할 서류 유무, 3자간 거래구조, 예금계좌 거래내역, ㈜BBB 대표이사 EEE의 확인서와 녹취록 등을 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초 처분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BBB에 대한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조사기간: 2019.8.20.∼2019.11.20.) 상 확보된 조사서류를 살펴보면, 2015.12.20. 발주서상 ㈜AAA이 ㈜BBB에게 철강을 ㈜AAA의 거래처 현장(OOO 담당자: 041-836-**)으로 발주하면, 동일날짜에 ㈜BBB는 청구법인에게 ㈜AAA의 거래처 현장(OOO 담당자: 041-836-)으로 재발주하고 있으며, 2015.11.12. 발주서상에도 청구법인이 ㈜BBB에게 청구법인의 현장(OOO 담당자: 055-252-)으로 발주하면, 동일일자에 ㈜BBB는 ㈜AAA에게 청구법인의 거래처 현장(OOO 담당자: 055-252-)으로 재발주 하고 있으며, 발주서상 청구법인의 현장이 OOO시와 OOO읍으로 달리 표기되어 있음에도 현장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동일한 055-252-**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발주서는 실물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AAA과 ㈜BBB의 거래에서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음에도 동일 수량의 철강재가 ㈜AAA → ㈜BBB → 청구법인으로 순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BBB의 자료상 거래 실행위자 EEE이 OOO지원의 소송(사건번호: 2016가단5780)에서 발언한 녹취록에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계산서만 오고갔고 실제로 돈이 오간 적은 없으며, ㈜BBB에서 ㈜AAA에 대해 실제로 변제해야 될 채무는 계산서 상에 존재하는 채권․채무’라고 증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상 EEE이 ‘㈜AAA과 청구법인이 철강재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 진술한 것’이라는 주장은 EEE 자신이 서산지원에서 한 증언과는 상반되는 거짓진술로 신빙성이 없다. 통상적으로 재화(철강)가 이동하려면 이에 대한 운반비가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BBB와 ㈜AAA과의 철강거래와 관련하여 매입 및 매출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별원장은 비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화의 이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송장 및 운반비 지급내역, 운송업체 인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운반비와 관련한 회계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자전거래인 것이다.
(2) 2015년 8월 거래분의 거래명세서 상 거래일자가 2015.9.10.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제출한 자료들의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점, 청구법인과 ㈜BBB 및 ㈜AAA 간에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금액으로 회전거래가 나타나는 점,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기존 보유재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보관창고나 보관료 지불 내역이 없는 점, 철강 거래 당시 화물 운송장이나 납품한 물품의 영수자가 서명한 송장, 적재차량 정보, 운송비 지급내역 등 실제 운송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는 점, 청구법인과 ㈜BBB 및 ㈜AAA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EEE의 법정 녹취록 진술과 회전거래 흐름이 일치하여 신뢰성이 있는 점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재조사 시 ㈜BBB 및 ㈜AAA과의 거래명세서 등만 제출하였을 뿐 개별거래에 대한 화물운송장, 적재차량 정보, 운송비 지급 내역, 재고 보관창고나 보관료 지불 내역 등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타당하다. 처분청의 조사 및 재조사 내용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자료의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점, 세금계산서와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EEE의 녹취록 진술내용과 세금계산서 회전거래 흐름이 일치하고 진술내용이 단편적인 사항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법인간의 관계,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사유, 쟁점거래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진술하고 있어 추후 법정진술을 번복하고 제출한 확인서보다 녹취록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 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쟁점거래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문(조심 2020인7809, 2021.8.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재조사 결정문(조심 2020인7809, 2021.8.4.) 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의견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지원에서 ㈜BBB 대표이사 EEE이 법정에서 진술(2017.2.28.)한 주요내용(녹취록)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EEE의 녹취내용을 토대로 쟁점거래를 재조사한 결과, EEE의 녹취록 내용을 요약하면 ㈜BBB가 토지를 담보로 ㈜AAA에게 OOO원의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 ㈜AAA과 청구법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만 왔다 갔다 하여 가공자료를 돌렸으며, 가공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 맞지 않아 FFF[㈜AAA 직원], GGG(청구법인 前대표)과 함께 거래명세표를 모두 뽑아 가공자료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BBB의 최종적인 세금계산서 상 채무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이고 EEE의 녹취록 내용과 청구법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 내용을 비교하면 ㈜BBB의 매출․매입을 상계한 최종 금액은 OOO원으로 녹취록의 채무금액 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의 재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은 확인서(2021.9.10.)를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철강제품의 특성상 유통과정의 운송비는 25톤까지는 제강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문서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닌 CCC과 DDD의 대리점인 HHH(주)와 III(주)이 각 CCC(주)과 DDD(주)에 출고시 운반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당초 심판청구시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BBB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주)AAA(대표: JJJ) OOO 및 청구법인(대표: KKK) OOO는 동일 사업장이고, ㈜BBB의 발주서에도 (주)AAA,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가 동일하며, ㈜BBB의 발주서(2015.10.20.)를 살펴보면, (주)AAA이 (주)BBB에게 (주)AAA의 거래처 현장(OOO 담당자: 041-836-**)으로 발주하면 동일 일자에 (주)BBB는 청구법인에게 (주)AAA의 거래처 현장(OOO 담당자: 041-836-**)으로 재발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BBB는 오로지 (주)AAA으로부터 철강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업체이고, (주)AAA, 청구법인, (주)BBB는 매입철강에 대한 보관창고는 없으며, 그 거래형태는 매출처가 확정되면 (주)AAA의 매입처에서 각 사업자의 매출처인 사업장 등으로 운송되는 거래로서 매입 및 매출 거래가 동시에 발생되는 거래 형태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 ㈜BBB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한 바, 매입일자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2015.9.10.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의 경우에는 통상 거래명세서를 당월 발행하고 있으나, 해당 일자에 (주)BBB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 11건은 8월 거래건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거래명세서에서의 발행일자는 모두 2015.9.10. 표기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출한 내역 OOO (라) 이의신청결정서상 청구법인의 (주)AAA 및 (주)BBB 입출금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주)AAA은 매입, 매출에 따른 대금결제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BBB에 대한 매출 대금 OOO원은 약 OOO원이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었고, 2016.2.29. 외상매출금 중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OOO원은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BBB 대표이사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0.3.1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OOO지청은 2020.12.31.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하여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철강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거래에 대한 재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철강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 상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에도 매출처(도착지 등)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AAA 및 ㈜BBB 간의 철강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매출대금 OOO원의 회수는 매입과 상계 처리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OOO원은 대금을 수취한 내역이 전혀 없는 등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철강제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청구법인은 운송내역 및 운송비 지급내역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증빙이 없다고 확인한 점(청구법인이 운송비를 25톤까지는 제강사가 부담하고 증빙서류도 제강사에서 보관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BBB 이사 EEE의 법정진술의 녹취록에 따르면 ㈜BBB와 청구법인 및 ㈜AAA 간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EEE의 법정진술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쟁점거래를 재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EEE의 녹취록 내용과 청구법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