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사건번호 조심 2022인1442 선고일 2022-07-14 조세심판원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한 2016년으로 볼 수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8중49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3.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오피스텔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6.4.30. 폐업한 사업자로 2016년 귀속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5.1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도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AA(2013.4.24. 개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위 2016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5.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 2004.1.10. 외 다수). (가) 청구인은 2013.4.24. OOO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으로 개업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당시 쟁점법인은 OOO 소재 OOO라는 상업용 빌딩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OOO가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수의 분양대행업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91개 호실 전체를 분양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여 분양된 것은 다른 분양대행업자와 마찬가지로 아래 OOO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기 이전에 아래 OOO와 같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의 분양과정에서 기존에 영위한 중개업 및 인근 부동산 사무실 등의 지인들에게 분양홍보를 하여 분양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의 특성상 직원들이 직접 분양홍보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외부의 분양대행업자들을 통해 분양홍보를 하는 것으로써 쟁점법인도 마찬가지로 OOO의 분양홍보는 임직원의 업무영역이 아니었던바, 쟁점법인의 급여 및 사업소득 지급내역상 청구인 이외의 직원의 경우에도 직원 각자가 분양모집을 하여 분양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3.9.1.부터 2015.2.28.까지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AAA의 경우 급여 이외에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분양이 되면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분양대행 용역만을 수행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퇴사하였으며, 만약 분양대행업무가 쟁점법인 임직원의 업무 영역이었다면 AAA은 비싼 건강 보험 등을 부담하여야 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법인을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OOO의 분양홍보 그 자체가 쟁점법인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 및 직전 연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사업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얼마나 계속적으로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분양대행과는 상관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월 OOO원의 고정급만을 지급받으며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왔고, 쟁점법인의 업무와 분양대행 업무가 각각 구분이 되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다는 사유와 해당 소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어떠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발생하기 이전 약 3년 7개월 동안 사업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고, 쟁점금액 이외에 아래 OOO와 같이 현재까지도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사업소득이 매년 발생하고 있었는바, 단순히 해당 소득의 건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부동산 중개용역 행위가 사업성이 결여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과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던 자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더라도 그 수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 없으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OOO행정법원 2020.2.19. 선고 2018구합60823 판결, OOO고등법원 2020.12.16. 선고 2020누37385 판결)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발생하기 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 이외의 다른 직원도 개별적인 분양대행 용역을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으로 OOO원 정도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분양대행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점, 임직원의 분양대행업무가 쟁점법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 과거 사업소득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더라도 그 수입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2016년 OOO원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쟁점법인에게 상가분양 및 임대 관련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므로 2016년에 발생한 상기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그 지급 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15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상세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이 OOO 상가의 분양대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개 호수의 분양 알선과 1개 호수에 대한 임대차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인바, 이는 쟁점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인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양을 알선 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금액 관련 용역 제공 중 청구인이 분양 받은 것(123호)을 제외하면 분양알선 1건, 임대차 알선 1건이며, 다른 연도 사업소득 발생내역을 보더라도 2014년은 사업소득이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은 다른 곳에서 받은 사업소득은 없고 쟁점법인에서 받은 소득만 있으며, 쟁점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경우에도 건수와 금액이 미미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소득으로 볼지라도 123호의 분양알선 수수료는 4%로 OOO원이며, 102호의 분양알선 수수료는 4%로 OOO원이며, 130호의 임대알선 수수료는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 청구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로 판단되는바, 동 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분양알선 수수료를 여러 명에게 배분한 근거가 되는 기여도에 따른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123호 1차 수수료와 102호 2차 수수료의 지급내역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OOO행정법원 2020.2.19. 선고 2018구합60823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지점장에서 대표이사로 직급이 변동되었지만 지점장 시절과 동일한 인적․물적 계약체계로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기존의 사업소득이 승계된 것으로 본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사정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매입한 2015.7.13.부터 발생하였고, 본인이 대표자로 근무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인바, 이는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처분청이 2020년 4월 작성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의 일부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중 부동산 업종 관련 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상세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5) 쟁점법인이 보관중인 수수료 지급에 대한 결재승인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6) 쟁점법인이 분양수수료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OOO 총 분양호수는 91개이다.

(7) 청구인의 2014년∼2020년 기간 동안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8) 청구인이 2019.10.24.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9) 한편, 청구인은 2022.5.4.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추가의견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10) 청구인이 분양하였다는 123호는 청구인 자신이 분양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102호의 경우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BBB(OOO)이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호수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BBB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상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OOO원인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 기준소득금액은 OOO원, 비교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고용계약 없이 실적수당으로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123호는 청구인 자신이 분양을 받고 자신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102호는 BBB이 분양을 받았음에도 BBB 본인도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123호의 분양알선 수수료는 분양금액의 4%로 OOO원이고, 102호의 분양알선 수수료는 4%로 OOO원이며, 130호의 임대알선 수수료는 OOO원으로 합계가 OOO원(청구인은 직원들과 분배하여 쟁점금액만 실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분배기준이 없음)인바 이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기준초과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오피스텔의 분양일이 속하는 2016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서면확인 전에 청구인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등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청구인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결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8중4964, 2019.2.12. 같은 뜻임), 이 후 이 건 서면확인이 실시되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