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쟁점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쟁점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1.10.2., 2021.10.7. 및 2021.12.6. 청구인 AAA, 청구인 BBB 및 청구인 CCC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 OOO서장이 2021.11.30. 청구인 DDD에게 한 증여세 OOO원 및 OOO서장이 2021.10.7. 청구인 EEE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OOO 기재)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서장, OOO서장 및 OOO서장이 2021.10.7., 2021.10.12. 청구인 FFF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12.1., 2011.12.20. 및 2015.3.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한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FFF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배우자 GGG와 쟁점법인의 직원 HHH 외 2명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가) 대법원은 “주식의 명의신탁이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한바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에도 FFF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 구 상법 제288조 에 따라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배우자 및 직원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를 명의신탁하면서 대표이사는 지분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믿고 본인은 지분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2) 이후 FFF는 2001.7.24.상법제288조의 개정에 따라 법인설립 시 발기인이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요건이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 없이 3인 이상 발기인 수의 요건을 계속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5사업연도까지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하면 신규 직원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다.
(3) FFF와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다. (가) FFF와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FFF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구성내역을 보면, FFF는 아래 OOO과 같이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시점인 2016년말까지의 기간 중 2008.12.1.부터 2011.12.20.까지 약 2년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위 2년간도 오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문제에만 신경을 썼을 뿐, 특별히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 쟁점 법인은 명의신탁기간 중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FFF가 명의신탁주식을 전부 환원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이후인 2019년에 비로소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FFF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도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쟁점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2000.9.4.,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2002.4.30. 당시 FFF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이미 과점주주인 상황이었는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과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는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4)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FFF가 최초로 명의신탁한 주식과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가)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중간에 명의수탁자가 바뀌었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 있다는 사유로 최초의 명의신탁과는 단절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시기상·성질상 최초의 명의신탁과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국세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사업체를 폐업하고,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인 병 명의로 취득하고 약 7년 후 다른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병 명의로 양수하였으며, 다시 3년 후 을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을 회사의 주식을 병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을 회사의 주식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인 병 명의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한 주식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수는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갑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주식취득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병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서 체납된 조세채무의 회피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한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유사하게 “최초 명의신탁이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후 발행주식을 매매 또는 유상증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수탁자가 수차 변경되거나 명의신탁 주식수가 증가되다가 2016년에야 명의환원하게 된 사안에서, 2010〜2012년에 매매 또는 유상증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결정(조심 2020서95, 2020.8.26. 참조)한바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최초 명의신탁이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이후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새로운 직원으로 명의수탁자가 변동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FFF가 2001.7.24. 개정된상법의 개정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 없이 발기인 수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뿐으로, 2015.3.24.자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주식취득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신주를 당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인수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의도 및 목적과는 무관하다.
(1) FFF는 세법 및상법에 대한 무지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경우에만 과세가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다. (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표4>의 OOO고등법원 판결과 같이 납세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FFF는 세법과상법에 무지하여 주주를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부2504, 2020.1.20.)에 따르면,상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
(2) FFF는 외관상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하였다. (가) FFF는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FFF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AAA, LLL, DDD, BBB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FFF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자신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나) FFF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다. 법인이 부동산, 기계장치 등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취득하면 과점주주는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FFF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명부 상 17%의 주식만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FFF의 지분(40%)과 FFF의 특수관계자인 EEE의 지분(15%)을 합한 지분이 55%로서 나머지 지분 45%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회피(쟁점법인은 2000년, 2002년에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고, 개업 이후 현재까지 건설기계를 수차례 취득한 이력이 있음) 하였다.
(3) FFF의 배당소득(종합소득)이 외관상 감소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OOO와 같이 매년 증가하여 언제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장래에 배당 가능한 금액이 상당히 남아있었던 점에 비추어 FFF가 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납세자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판결 등), FFF의 근로소득과세표준은 2014년에 OOO원, 2015년에 OOO원, 2016년에 OOO원, 2017년에 OOO원 및 2018년에 OOO원으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이와 같이 FFF는 세법 및상법에 대한 무지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있었으나, 2001.7.24.상법개정으로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는바, FFF가 쟁점주식을 본인명의로 환원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쟁점명의수탁자들 등의 명의로 계속해서 명의신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은 위 1. 처분개요의 OOO와 같이 FFF가 2008년∼2015년 기간 동안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FFF를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2)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작성한 FFF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FFF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배우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유에 대하여, 배우자가 (쟁점법인 설립 이전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주로 사무실 내의 업무를 하고, 본인은 주로 외부업무를 수행하여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주주를 4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쟁점법인 설립 시 배우자 및 직원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직원 입·퇴사 시 새로운 직원에게 주식양수도의 형식을 빌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5.3.24.자 유상증자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본금이 OOO원이 되어야 단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OOO원을 증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상법이 주주 1명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된 사실, 과점주주가 되면 불리한 점이 있다거나 법인에 적립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직원이 바뀔 때마다 주주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법인세 신고서 상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상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쟁점법인이 설립 이후 배당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년에 최초로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개업 이후 아래 OOO과 같이 1건의 체납내역(2006.1.4. 납부) 외에는 체납이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여 언제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장래에 배당 가능한 상당한 금액이 존재하였는바, FFF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사건의 각 과세시점에서 쟁점법인이 FFF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소득세액 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5.3.24.자 유상증자(OOO원)에 대하여, 단종면허(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취득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기준(OOO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OOO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8.16.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0년, 2004년에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GGG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인 1인주주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 간 의견은 없고, 위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OOO과 같이 쟁점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쟁점법인 설립일(2000.5.1.) 현재 주주명부 상 청구인의 배우자 GGG의 지분이 65%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FFF는 쟁점법인 설립 전에 FFF 부부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인 AAA의 대표자가 FFF의 배우자 GGG로서, 쟁점법인 설립 시 GGG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대표 발기인 및 최대 주주로 등재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위하여 FFF를 쟁점법인의 발기인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AAA의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증명서 상 AAA의 대표자는 GGG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회사성립일은 2000.4.21.이고, 대표이사는 GGG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2004.6.14.까지, FFF가 2004.6.14.∼2019.5.24.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의 선결정례에서 법인 설립(인수) 시 대표이사가 발기인(주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OOO와 같이 대표이사가 발기인에 포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① 발기인에 포함되었으나, 명의신탁기간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 사건과 같이 당초부터 발기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 실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체납 또는 탈루가 있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FFF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나) 쟁점법인 설립 당시 FFF가 발기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FFF는 쟁점법인 설립 전에 FFF 부부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인 AAA의 대표자가 FFF의 배우자 GGG로서, 쟁점법인 설립 시 GGG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대표 발기인 및 최대 주주로 등재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위하여 FFF를 쟁점법인의 발기인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FFF가 발기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만 으로 FFF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 실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체납 또는 탈루가 있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 FFF는 AAA의 쟁점법인으로의 전환 시 AAA의 대표자였던 배우자 GGG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대표 발기인 및 최대 주주로 등재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시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3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GGG 및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에도상법개정내용을 모른 채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직원 입·퇴사 시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주식양수도의 형식을 빌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5.3.24.자 유상증자는 FFF가 단종면허(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취득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자본금 요건(OOO원)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최초의 명의신탁과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라) 쟁점법인 설립 이후 FFF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한 자들 중 GGG는 FFF의 배우자이고, DDD, EEE는 FFF의 사촌으로 모두 FFF의 특수관계자들로서 FFF는 위 OOO과 같이 2008.12.1.∼2011.12.19. 기간 이외에는 모두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을 합하면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한 건의 소액체납 외에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실질적인 과점주주였던 FFF는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었던 점,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법인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아니하다가 FFF가 본인(아들)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이후인 2019년에 처음으로 배당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각 과세시점에서 쟁점법인이 FFF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소득세액 자료 등에 대하여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FFF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마) 설령 FFF가 2008.12.1.∼2011.12.19.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FFF가 최초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시점부터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명의신탁기간까지의 기간(약 16년) 중 약 3년에 불과한 기간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FFF가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바) FFF는 2016년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닌 III과 JJJ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고, 이를 다시 아들 KKK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FFF를 쟁점명의수탁자들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1 상법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2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4)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