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0286 선고일 2022.06.1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그 토지의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인 점, 위 지방세법령에서 캠핑장 내지 자동차 야영장과 같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20.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및 자동차 야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외 1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관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지방세법령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캠핑장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아. (생 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0.11.19.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OOO’이라는 상호로 관광사업(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대에서 ‘OOO’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그 토지의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인 점(조심 2015지1273, 2015.11.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령에서 캠핑장 내지 자동차 야영장과 같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