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대체출금되는 등 피상속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대체출금되는 등 피상속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5.6.15.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 처분 및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내역 ◯◯◯ (나) 피상속인은 1998년까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1993년 이후 종합소득 금액 신고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내역 ◯◯◯
(2) 청구인은 본인이 부동산 매매와 의류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인우보증서 2건과 확인서 1건, 과거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던 OOO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본인이 부동산 매매와 의류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재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2015.3.17. 쟁점주택의 전 소유주인 이○○에게 계약금 OOO원이 이체되었고, 2015.5.29. OOO원이 대체출금되는 등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3년 이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