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0152 선고일 2022.09.22

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분양권이 전환된 주택)한 이 건과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1.7.20.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p 가산)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9.15.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0.10.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3.1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18.9.28.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OOO(이하 “쟁점OOO주택”이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21.11.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수계약을 2017.10.10.에 체결한 후 2019.1.17.에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쟁점OOO주택의 승계조합원입주권 매수계약은 2018.8.25.에 체결하고 2021.4.16. 사용승인을 받아 2021.5.6. 준공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매수(2018.8.25., 잔금지급일 2018.9.28.)하였고, 2021.4.16.에 사용승인된 주택에 2021.5.6. 전입한 실수요자이고, 법에서 정한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21.5.28.)한 실수요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한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처분청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OOO주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1세대2주택으로 본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6.1.1.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나 다주택 중과 판정시 이를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및 종전의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3년 또는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18.12.28.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OOO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2018.9.28.)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 의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OOO주택의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0.10. 쟁점주택 분양권 매수계약을 채결하고 2018.12.28. 사용승인(소유권보존등기 2019.3.13.)된 쟁점주택에 2019.1.17. 전입하였다가 2021.5.28. AAA 외 1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는 2018.8.25. 쟁점OOO주택 조합원 입주권 매수계약을 체결(잔금청산일 2018.9.28.)하고, OOO16R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16.10.14.)에 따라 2021.4.16. 사용승인된 OOO에 2021.5.6. 전입(심리일 현재 소유권보존등기 미경료)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2019.1.17.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OOO주택의 조합원입주권 매수계약 잔금을 청산(2018.9.28.)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가 아닌 완공상태에 있었으므로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분양권이 전환된 주택)한 이 건과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택은 중과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가)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나)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7.1. 시행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56조의3 제2항ㆍ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6.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7.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8.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1.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