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가)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들이 쟁점친척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았다. (나) 피상속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가 자금난에 처하자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에서 1987년 9월경 쟁점부동산을 OOO에 거주하던 쟁점친척들에게 양도하였다. 쟁점친척들은 1980년대초 OOO으로 이주하면서 피상속인에게 국내에 남겨둔 재산의 관리를 부탁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은 그 재산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쟁점친척들 중 BBB은 2012.3.15., CCC의 상속인인 HHH은 2012.5.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는바, BBB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EEE이 부친 III로부터 상속받을 다른 토지(OOO, 이하 “OOO토지”라 한다)와 교환할 목적에서, HHH은 향후 노년을 한국에서 보낼 경우 한국에 있는 유일한 친척인 피상속인 일가와의 관계의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철로 인근에 있는 농지로서 명의신탁을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고, 쟁점친척들이 OOO에 있어서 굳이 이를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라) 쟁점친척들 중 BBB, AAA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다음 OOO토지를 증여받았고, 이는 사실상 ‘교환’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사자들은 쟁점부동산과 OOO토지가 ‘농지’여서 매매를 할 경우 농지법상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아 상호 증여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이다.
(2) (쟁점②)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한 이상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조세포탈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조세포탈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였다는 결과 외에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여기서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나) 증여세는 부과납세방식으로 신고납세방식인 소득세 등과 달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이상,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4059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또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원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7두61485 판결). (다)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해서 한 유일한 행동은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처분청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425 판결), 처분청 의견대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라면 명의수탁자의 별도 위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는 ‘거짓 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의신탁행위에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라)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명의수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특별하게 조사가 어려웠다고 볼 수도 없다. 처분청은 이 사건에 있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 이례적이고 복잡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에 있어 자금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할 의도로 여러 계좌들을 이용하여 분산 입출금을 한다거나, 복잡한 입출금 과정을 거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 (마) 적어도 청구인 FFF에게 부과된 2014.1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과 무관하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1) (쟁점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특수관계인인 쟁점친척들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다. (가) 쟁점친척들 중 CCC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상속세 OOO원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이 대납하였고(OOO은행 계좌에서 2008.6.10. 출금), 쟁점친척들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한 피상속인이 대납하였다. 쟁점친척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유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것임에도 관련 증여계약서에 채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쟁점친척들의 소유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쟁점친척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취득할 자금도 없었다.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GGG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있는바, 해당 지역은 철강 도소매업체가 밀집한 곳으로, OOO에 거주하고 있는 쟁점친척들이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쟁점친척들이 OOO에서 파산신청을 하고, 무상 의료를 제공받는 등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쟁점친척들의 자금취득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쟁점친척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던 쟁점친척들이 기준시가 OOO원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청구인들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는 사실은 통상인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쟁점친척들 중 BBB 및 AAA은 청구인들의 모친인 EEE의 남동생 및 언니이고, OOO토지는 이들의 부친 III가 2010.12.16.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으로, 실제 BBB과 AAA이 2011.5.17.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해당 OOO토지는 EEE의 부친 III가 한국에 홀로 남은 EEE에게 사후 유산으로 남겨주기로 약속하고 그 관리 또한 EEE에게 일임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증빙으로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바 있는데, III의 사망 시점에 BBB과 AAA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EEE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EEE에게 모두 상속해 주기로 하였다는 적부심 청구 당시 주장과, BBB 및 AAA은 EEE과 동일한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굳이 EEE 몫의 법정지분과 이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전부를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BBB 및 AAA이 기준시가로 OOO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을 그 기준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OOO토지의 지분과 ‘교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②) 피상속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의 우회증여는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진 바, 통상적인 조사방법으로는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1. 피상속인은 OOO에 거주 중인 처남, 처형, 동서관계인 인척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고, 이로 인해 조사청에서 쟁점친척들에 대한 질문ㆍ조사가 불가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 및 쟁점친척들의 친척에게 주소 등을 문의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외교부에 재외국민 해외 주소 요청을 하였으나 ‘확인불가’로 회신 받는 등 통상적인 거래상대방 조사가 불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쟁점친척들에게 1987년 9월경 양도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후 25년이 지난 후에야 청구인들 및 EEE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전체적인 거래의 실질적 행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우회증여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9.6.5.) 이전 10년간의 피상속인, 청구인들 및 상속인 EEE 금융거래내역을 건건이 검토함을 넘어 10년 이전인 2008년 금융거래분까지 추가 금융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야 쟁점친척들 중 CCC의 상속세, 쟁점친척들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분산되어 대납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심증을 굳힐 수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증여자의 대리인을 내세워 거짓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과세관청에 이에 근거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1. 증여인이 BBB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증여계약서(2012.3.1.)에 따르면, 대리인이 JJJ로 기재되어 있어 JJJ에게 확인한 결과(2020.7.31. 10:40 통화, 02-561-****) “저는 OOO 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했을 뿐이고, AAA, BBB 등은 30년 전 이민가기 전에 한 번 보고,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HHH과 청구인들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서(2012.4.9.)에 따르면, HHH의 대리인이 EE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EE은 이에 대해 “남편 DDD가 하였고,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증여계약서가 정상적인 실제 계약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증여인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대리권한 없는 회사직원과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과세관청을 기만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상속인은 1974년부터 사망시까지 GGG 및 여러 건의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세무대리인이 법인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대리하였으며, 이 사건 우회증여 시에도 동일한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및 쟁점친척들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을 때보다 쟁점친척들 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적게 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자를 명의수탁자인 쟁점친척들의 명의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 합산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우회증여 3건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기준, 우회증여 이후 합산누락에 따른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세액 제외)을 포탈하였다. (라) 청구인 FFF에게 부과된 2014.1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부정한 방법의 재차증여분을 합산과세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및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 금액 및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청구인 FFF는 2014.11.25. 모친 EEE으로부터 토지(평가액 OOO원)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등의 가액 OOO원을 가산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청은 처분청에서 1차 경정한 쟁점부동산 외 재차증여분 OOO원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우회증여분 OOO원에 대하여 합산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같이 2014.11.25. 증여세 신고분도 쟁점부동산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척들에게 명의신탁 한 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3.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과 쟁점친척들 등의 관계도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 등이 쟁점친척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한 증여세 및 쟁점친척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들 등의 쟁점부동산 수증내역 OOO <표2>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에 따른 쟁점친척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 청구인들에 대한 2012.3.15. 및 2012.5.11. 증여분 증여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2012.3.15. 및 2012.5.11. 증여분 증여세 OOO (라) 청구인 FFF에 대한 2014.11.25. 증여분 증여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FFF에 대한 2014.11.25. 증여분 증여세 OOO
(2) 쟁점부동산 중 ‘OOO’의 증여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고, 그 외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쟁점부동산 중 ‘OOO’의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 BBB의 대리인으로 JJJ가 기재, 날인되어 있고, ‘OOO’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 HHH의 대리인으로 EEE이 기재, 날인되어 있다. OOO (3)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고 있는 C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와 쟁점친척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등에게 부담부증여함에 따라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5> 내지 <표7>과 같이 피상속인 등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C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대납내역 OOO <표6> AAA의 양도소득세 대납내역 OOO <표7> BBB·HHH의 양도소득세 대납내역 OOO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기준시가 등 비교내역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OOO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OOO <표9> 기준시가 등 비교내역(차액: OOO원) OOO (다)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들의 모친 EEE의 문답서(2020.7.28.)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 FFF의 문답서(2020.7.29.)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친척들 중 CCC의 사망(2007.9.16., 상속인은 딸 HHH)으로 발생한 상속세를 피상속인 등이 대납한 사실 및 쟁점친척들이 청구인들 등에게 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친척들 중 BBB, AAA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등에게 증여한 다음 OOO토지를 증여받았으며, 이를 사실상 교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BBB, AAA이 청구인들 등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과 유증받은 OOO토지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그 차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바, 이를 교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모친 EEE 및 청구인 FFF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친척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은 피상속인의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친척들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쟁점친척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동 추정을 거쳐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그 취지가 있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식 등의 명의신탁행위는 그 자체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 즉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7중3221, 2017.9.18.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쟁점친척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증여계약서는 증여인들의 대리인으로 JJJ 또는 EEE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JJJ 또는 EEE은 해당 증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여인들의 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FFF는 2014.11.25. 증여분 증여세는 쟁점부동산과 무관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 대해서 해당 산출세액의 4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면, 청구인 FFF에 대한 2014.11.25.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합산과세되는 직전 증여분(2012.5.11.)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