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더욱이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과세로 정리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로 보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대법원은 판결OOO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OOO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오히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08, 2015.11.12. 외 다수)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을 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사례를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반하는 심판사례가 존재하는 것과 국세청의 예규 및 질의회신을 통한 일관적인 공적 견해 표명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OOO 일원에서 쟁점오피스텔(36호)을 신축하여 2016~2017년 기간 동안 분양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OOO,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 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