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0094 선고일 2022.04.08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 일원에서 오피스텔 36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오피스텔 전부를 분양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종전과 다른 결정OOO을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과·면세의 의견 대립이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해석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OOO을 하였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그동안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림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가산세 감면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들이다. 청구인도 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동 일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더욱이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과세로 정리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로 보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대법원은 판결OOO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OOO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오히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08, 2015.11.12. 외 다수)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을 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사례를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반하는 심판사례가 존재하는 것과 국세청의 예규 및 질의회신을 통한 일관적인 공적 견해 표명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OOO 일원에서 쟁점오피스텔(36호)을 신축하여 2016~2017년 기간 동안 분양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OOO,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 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