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1, 2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1, 2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1, 2의 잔금을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로 각각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위 OOO과 같이 쟁점농지1에 대한 잔금을 2016.12.13. 수취하고, 쟁점농지2에 대한 잔금을 2017.1.24. 수취하였는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쟁점농지1의 양도시기는 2016.12.13.로, 쟁점농지2의 양도시기는 2017.1.12.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농지의 양도는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각 토지별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서 약정한 잔금일자에 잔금을 수취한 것으로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기간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 등의 귀속연도(과세연도)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인바, 단지 쟁점농지를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의 거래를 조세회피행위로 유추·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농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그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면,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농사에만 전념한 전업농부이고, 쟁점계약서1, 2에서 약정한대로 잔금을 수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기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조세감면을 각각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당초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1, 2를 동일한 날짜에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상 계약금과 중도금의 수령일자가 동일하고, 잔금만 약 한 달 간격으로 다르게 하여 각각 수취하였는바,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서 청구인은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받음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가) 쟁점농지는 양수법인이 ‘OOO’의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양수법인은 쟁점농지 전체를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쟁점농지의 일부만 매수한 상태에서는 아파트 단지 조성이 불가능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매매거래가 각 토지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자에 잔금을 각각 수령한 각기 다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1 상 쟁점농지1의 잔금일은 2016.12.13.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약서2 상 쟁점농지2의 잔금일은 ‘2017. 1.’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일의 ‘일’을 공란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없고, 양수법인은 등기부등본 상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 접수를 모두 같은 날(2017.2.10.)에 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농지의 거래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각기 다른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인접한 2개의 필지를 잔금지급시기만을 달리하여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회피한 점에 대하여는 적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농지의 거래를 두건의 거래로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양수법인 입장에서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경우 매매금액을 더 요구하거나, 거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양수법인 모두가 혜택을 나눌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형식을 갖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6년 및 2017년 귀속으로 각각 분할신고함으로써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바,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농지1, 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1을 1992.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2.1.27. 취득하고, 쟁점농지2를 1991.6.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1.10.1. 취득하였으며, 2016.12.13. 매매 및 신탁자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2017.2.10.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계약서1, 2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2015.8.27. 쟁점농지1을 OOO원, 쟁점농지2를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바, 아래 OOO와 같이 해당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 중도금지급일은 각각 2015.9.24., 2016.5.26.로 동일하고, 잔금지급일은 쟁점농지1이 2016.12.13., 쟁점농지2는 ‘2017. 1..’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농지의 잔금을 각각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1, 2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동일한 날짜(2015.8.27.)에 동일한 양수법인에게 각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은 2015.9.24. 및 2016.5.26.에 동시에 수수하는 것으로, 잔금은 2016.12.13. 및 ‘2017. 1..’에 각각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모두 같은 날(2017.2.10.) 양수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양수법인이 ‘OOO’의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쟁점농지의 취득목적 상 양수법인이 쟁점농지의 용도나 목적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취득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두 과세기간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1, 2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농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그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면,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지급일인 2017.1.12.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으로 각각 분할신고함으로써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분할신고행위에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최종잔금일인 2017.1.12.을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