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1.5.27.)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90일이 경과한 202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1.5.27.)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90일이 경과한 202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차량은 특별히 제조하여 사용되는 운반장비로서 특히 너클크레인 차량은 환경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기에 차후에라도 장착된 크레인을 떼어낸 뒤 일반차량으로 단순 전이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판례를 여러모로 찾아보았으나,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 판례를 찾을 수 없었고, 이후 다행히 청구주장과 부합하는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이 자료를 찾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1) 청구법인은 2021.5.27.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202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단순차량과 너클크레인이 장착된 차량 중 너클크레인이 장착되지 아니한 단순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너클크레인 장착차량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여 기경정)에 대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도로운행을 목적으로 제조된 자동차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재활용시설)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차량이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3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1.5.27.)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90일이 경과한 202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1.5.27.)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 부터 190일이 경과한 202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개정 2015.3.13.)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및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