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2)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당시 주식 지분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
(3) 쟁점법인은 2015.3.2.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CCC에게 발행하였는데,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중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OOO원이 공사수주 브로커 ddd에게 지급된 사실 및 2015.1.28. CCC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4) CCC 계좌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2015.1.28. CCC으로 이체된 OOO원은 쟁점법인 최대주주인 ccc에게 OOO원, OOO이주관리비용으로 OOO원 등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CCC 계좌이체 내역 중 발췌
(5)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 aaa, bbb가 신고한 급여총액은 아래 <표5>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 등 급여 수령내역
(6) 조사청의 쟁점법인 세무조사 이후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관련인 조사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 상 기재내역
(7)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은 bbb가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표7> bbb가 작성한 확인서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공사수주 브로커 ddd에게 OOO원, CCC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CCC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OOO원은 공사수주 브로커 ddd에게, OOO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ccc에게, OOO원은 OOO이주관리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설령 그 이후 재이체되어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밝혀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데(OOO 판결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