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0039 선고일 2022.06.20

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〇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〇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〇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4.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8.3.27. 건축공사, 토목공사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에 여러 현장을 두고 재건축 관련 건물철거 및 이주촉진 등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3.30.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는데,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0.1.4. ∼ 2012.12.9., 2015.8.11. ∼ 2017.10.1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표1>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12. ∼ 2017.7.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BBB(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2015.3.2.자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O서장은 2018.9.3. a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0년 4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쟁점금액을 2015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aaa과 청구인의 재직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OOO서장과 처분청에게 aaa의 인정상여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1.4.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5년 6월까지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도 쟁점법인의 관리이사의 배우자 계좌 등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5.8.1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쟁점금액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쟁점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2015년 당시 재건축현장을 관리하던 사람은 쟁점법인 관리이사였던 bbb였는데, 2015.1.28. 쟁점법인 계좌에서 CCC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CCC 계좌에서 bbb 배우자 ccc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bbb 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aaa은 2015년 3월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만 2015년 8월에 대표이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재건축 공사와 관련된 일은 청구인과 bbb 관리이사가 전담하여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이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공사수주 브로커 ddd에게 OOO원, 2015.1.28. CCC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금원의 최종 귀속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CCC에 입금된 OOO원이 그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aaa의 재직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2)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당시 주식 지분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

(3) 쟁점법인은 2015.3.2.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CCC에게 발행하였는데,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중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OOO원이 공사수주 브로커 ddd에게 지급된 사실 및 2015.1.28. CCC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4) CCC 계좌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2015.1.28. CCC으로 이체된 OOO원은 쟁점법인 최대주주인 ccc에게 OOO원, OOO이주관리비용으로 OOO원 등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CCC 계좌이체 내역 중 발췌

(5)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 aaa, bbb가 신고한 급여총액은 아래 <표5>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 등 급여 수령내역

(6) 조사청의 쟁점법인 세무조사 이후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관련인 조사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 상 기재내역

(7)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은 bbb가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표7> bbb가 작성한 확인서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공사수주 브로커 ddd에게 OOO원, CCC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CCC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OOO원은 공사수주 브로커 ddd에게, OOO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ccc에게, OOO원은 OOO이주관리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설령 그 이후 재이체되어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밝혀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데(OOO 판결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