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세액 등의 기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쟁점세액이 20xx.xx.x.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취지, 세액 등의 기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쟁점세액이 20xx.xx.x.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이 지난 2021.6.16. 및 2021.6.22. OOO장에게 쟁점부동산 중 10호의 오피스텔(전입신고는 2021.6.1. 이전 완료)에 대하여 ‘건축물(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장은 재산세 과세변동신고서와 전입 여부를 토대로 오피스텔의 과세용도를 확인하였다. (다) 재산세 과세행정을 위해 2021.6.16. 이후에 제출한 재산세 과세변동신고서에 따른 2021년 귀속 처분이 어떠한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었는지 의문이다. (라)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기준은 구청마다 상이하므로 특정 구청과 국세를 관할하는 관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신고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있기 전까지 과세변동 신고는 국세를 관할하는 관청과 지방세를 관할하는 관청에 각각 하여야 한다.
(2) 이의제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라는 단일 국세항목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일관되지 않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시 OOO은 전입여부, 신고서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부사진을 요구하나, OOO은 전입여부와 신고서만을 확인한다. (나) OOO은 내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위장전입을 하여 재산세를 감면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는 과세를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제출일 이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이다.
(3) 보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한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그대로 따른다면 고액부동산에 대한 이중과세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선정한 뒤 추후에 필요한 조치를 유연하게 취할 수 있으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게 하기에 효율이 떨어지고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사항을 재산세에 따른다면 고액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두 번 과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행정효율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미 부과한 종합부동산에 대하여 모든 실질을 고려할 수 없겠지만, 납세의무자가 6.1. 이후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일 이전의 용도 확인 및 결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종합부동산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상황에 맞게 자료를 보정하여 해당 과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이중과세가 아닌 적정한 과세가 될 수 있다.
(4)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에 대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고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가) 신고기한을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야 신고일 이후에 신고인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거짓 등으로 인하여 신고인에게 발생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입신고일을 주거용 사용근거의 기준일로 보는 것은 신고 행위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나) 전입사항 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불시 실사 등을 통해 신고의 실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 재산세를 관할하는 관청과 종합부동산세를 관할하는 관청의 명확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변동 신고서를 나누어 받는 것이 각 세목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21.12.5.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2021.12.8. 쟁점세액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6.16. 및 2021.6.22.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장에게 제출한 재산세 과세대상변동신고서 10매(신고일: 2021.6.16., 2021.6.22.)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22.3.15.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 당시 재산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것임에도 심판청구서에 처분청을 세무서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2021.11.30. 접수)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조사기관은 OOO,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이유서에는 문제가 되는 과세항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2021년 정기분 재산세의 취소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1.11.30. 접수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의 내용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서에 ‘문제가 되는 과세항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변동신고서를 과세기준일(2021.6.1.) 이후에 제출하였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재산세 변동신고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취지, 세액 등의 기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쟁점세액이 2021.12.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