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매하고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그간 근로소득으로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는 문외한에 불과한 상태였는데, 쟁점법인이 매수할 토지의 선택과 가치 증대에 필요한 개발행위나 분필 등 토지투자에 대한 여러 과정을 돕고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소개로 알게되어 쟁점법인에 토지투자에 대한 전과정을 일임하였다. 청구인은 직장인으로 OOO에 속한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까지 다니며 각종 개발행위나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서 쟁점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명시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쟁점용역비를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포함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함께 쟁점법인을 상대로 2021.11.4.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OOO법원 2021가합OOO,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위장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세액 상당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소송에서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이 맞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청구인은 2022.3.31. 준비서면 제출 등 쟁점소송과정에서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를 동일하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쟁점법인도 2022.4.8. 이를 반박하고 그에 부합하는 여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2022.5.10. 쟁점소송에 대하여 OOO법원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판결(OOO법원 2022.5.10. 선고 2021가합OOO 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청의 심판청구 답변서를 원용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쟁점용역은 실제로 쟁점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쟁점용역비는 그 대가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2022.5.26.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소송에서 처분청 답변과 동일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1.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관계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던 CCC(청구인의 동생)을 통해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CC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DD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계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러한 거래를 허위거래로 볼 수 없으며, 쟁점용역비가 지급되었다면 그 후 다시 반환되었는지를 입증해햐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비를 모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법인은 쟁점용역을 쟁점법인이 제공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에 대하여 문외한이므로, 매수토지의 선택, 개발행위의 진행, 적정한 분필업무 등 부동산 투자의 전과정과 매도를 돕는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매수토지 결정, 매수대금을 조달하여 지급하고 쟁점법인이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내역까지 제출하였다.
3. 쟁점법인은 자신이 광고를 한바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쟁점법인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홍보를 위해 우편요금(OOO원) 등 광고선전비(OOO원) 및 인쇄비(OOO원)를 지출하였고, 이러한 홍보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매수자나 중개업자가 쟁점토지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등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쟁점법인의 쟁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
4.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로 허위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쟁점법인은 CCC을 통하여 청구인을 소개받아 처음부터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있었고, 처음부터 쟁점법인이 토지매수부터 분약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5. 쟁점법인은 쟁점용역비의 책정근거가 모호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에는 투자대상 토지를 선정ㆍ개발ㆍ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용역은 정형적인 것이 아닌 경험ㆍ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그 수수료도 정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에 문외한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2021.6.28. 제출한 공인중개사 EEE의 확인서에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2021.6.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쟁점법인의 조사 당시 제출되었으나, 당시 OOO세무서로부터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쟁점용역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항변서와 관련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는 각하결정(조심 2021서535, 2021.4.13.)되었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범죄일람표에 관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중으로 그 제출자료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진술서에 따르면, ① 취득자금 출처, ② 매매대금이 인출되어 쟁점법인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된 이유, ③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한 후 다시 출금한 수표를 CCC이 지급받은 사유 등 거래내역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할 증빙은 없고, 쟁점법인과의 용역계약도 수수료 책정 근거, 계약이행 여부,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모른다거나 모든 업무를 위임했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그 외에도 ① 공인중개사 EEE이 제출한 확인서에 나타나는 OOO의 전소유주 FFF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GGG이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중간소유자로 확인되는 점, ②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일반적인 컨설팅 대가에 비해 너무 과도하여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그 객관적 산정 근거도 없는 점, ③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광고ㆍ매수자 모집 행사 등이 이행되지 않은 점 및 ④ 쟁점법인 대표는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나 구체적 비용산정은 어렵고,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빙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