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용역비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0024 선고일 2022.11.08

쟁점용역비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쟁점세금계산서만 있을 뿐 실제 공유지분 정리나 필지분할에 지출하고 수취한 적격증빙은 없는 점,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간접 지출한 비용으로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 지출내역이 같은 호 각 목의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10.부터 2015.4.30.까지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5.4.12., 2015.7.3.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BB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5.5.4.~2017.6.8.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신고 내역 OOO
  • 다. OOO서장은 2020년 2월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9.7. 쟁점용역비를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매하고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그간 근로소득으로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는 문외한에 불과한 상태였는데, 쟁점법인이 매수할 토지의 선택과 가치 증대에 필요한 개발행위나 분필 등 토지투자에 대한 여러 과정을 돕고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소개로 알게되어 쟁점법인에 토지투자에 대한 전과정을 일임하였다. 청구인은 직장인으로 OOO에 속한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까지 다니며 각종 개발행위나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서 쟁점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명시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쟁점용역비를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포함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함께 쟁점법인을 상대로 2021.11.4.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OOO법원 2021가합OOO,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위장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세액 상당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소송에서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이 맞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청구인은 2022.3.31. 준비서면 제출 등 쟁점소송과정에서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를 동일하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쟁점법인도 2022.4.8. 이를 반박하고 그에 부합하는 여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2022.5.10. 쟁점소송에 대하여 OOO법원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판결(OOO법원 2022.5.10. 선고 2021가합OOO 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청의 심판청구 답변서를 원용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쟁점용역은 실제로 쟁점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쟁점용역비는 그 대가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2022.5.26.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소송에서 처분청 답변과 동일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1.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관계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던 CCC(청구인의 동생)을 통해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CC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DD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계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러한 거래를 허위거래로 볼 수 없으며, 쟁점용역비가 지급되었다면 그 후 다시 반환되었는지를 입증해햐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비를 모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법인은 쟁점용역을 쟁점법인이 제공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에 대하여 문외한이므로, 매수토지의 선택, 개발행위의 진행, 적정한 분필업무 등 부동산 투자의 전과정과 매도를 돕는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매수토지 결정, 매수대금을 조달하여 지급하고 쟁점법인이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내역까지 제출하였다.

3. 쟁점법인은 자신이 광고를 한바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쟁점법인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홍보를 위해 우편요금(OOO원) 등 광고선전비(OOO원) 및 인쇄비(OOO원)를 지출하였고, 이러한 홍보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매수자나 중개업자가 쟁점토지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등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쟁점법인의 쟁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

4.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로 허위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쟁점법인은 CCC을 통하여 청구인을 소개받아 처음부터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있었고, 처음부터 쟁점법인이 토지매수부터 분약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5. 쟁점법인은 쟁점용역비의 책정근거가 모호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에는 투자대상 토지를 선정ㆍ개발ㆍ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용역은 정형적인 것이 아닌 경험ㆍ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그 수수료도 정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에 문외한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2021.6.28. 제출한 공인중개사 EEE의 확인서에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2021.6.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쟁점법인의 조사 당시 제출되었으나, 당시 OOO세무서로부터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쟁점용역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항변서와 관련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는 각하결정(조심 2021서535, 2021.4.13.)되었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범죄일람표에 관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중으로 그 제출자료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진술서에 따르면, ① 취득자금 출처, ② 매매대금이 인출되어 쟁점법인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된 이유, ③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한 후 다시 출금한 수표를 CCC이 지급받은 사유 등 거래내역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할 증빙은 없고, 쟁점법인과의 용역계약도 수수료 책정 근거, 계약이행 여부,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모른다거나 모든 업무를 위임했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그 외에도 ① 공인중개사 EEE이 제출한 확인서에 나타나는 OOO의 전소유주 FFF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GGG이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중간소유자로 확인되는 점, ②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일반적인 컨설팅 대가에 비해 너무 과도하여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그 객관적 산정 근거도 없는 점, ③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광고ㆍ매수자 모집 행사 등이 이행되지 않은 점 및 ④ 쟁점법인 대표는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나 구체적 비용산정은 어렵고,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빙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비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비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거래흐름 및 금융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중간소유자)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 및 양도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쟁점법인이 제공하고 중간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대금 중 일부를 쟁점법인이 수수료로 받는 구조이다. <그림1> 쟁점용역과 관련한 용역 거래흐름 및 금융내역 OOO

(2) OOO서장은 청구인 외 중간소유자로부터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고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2020.7.2. 쟁점법인에게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액(합계 OOO원)을 감액경정ㆍ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3.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액경정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어서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다(조심 2021서535, 2021.4.13.).

(3) 쟁점법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것으로 OOO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서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쟁점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OOO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쟁점소송(OOO법원 2022.5.10. 선고 2021가합OOO 판결)의 판결문의 판단부분은 아래와 같고, 쟁점소송은 청구인이 패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아 2022.5.26. 확정되었다. OOO

(5)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2020.8.17. 쟁점법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고 2022.3.18. OOO검찰청은 2022.3.18. OOO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쟁점법인 대표이사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OO

(6)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분할 과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토지 분할 내역 OOO

(7) 청구인은 2015.4.10. OOO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OOO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우편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5.3.23.부터 2017.10.12.까지 우편비용 26건 OOO원을 지출한 쟁점법인의 신용카드 매출기록을 제출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에 쟁점법인이 광고선전비 및 인쇄비를 지출하여 계상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 인쇄비 내역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쟁점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는 양도와 관련한 공제 대상 필요경비를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과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분할 및 공유지분 정리에 지출된 쟁점용역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 따른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려면 해당 지출이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나, 공유지분의 정리나 필지분할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쟁점토지가 실제 개량․개발된 사실이 없고, 설령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 보더라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함에도 쟁점용역비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쟁점세금계산서만 있을 뿐 실제 공유지분 정리나 필지분할에 지출하고 수취한 적격증빙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비에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광고비, 인쇄비 및 공인중개사 소개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간접 지출한 비용으로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 지출내역이 같은 호 각 목의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