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고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고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21.10.1.의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1.11.1.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1.11.8.의 2015~2017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2015년 7월경 회사전화로 청구법인에 구리스크랩을 납품하고 싶다는 의뢰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직접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5.7.13. bbb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신이 쟁점매입처의 부사장으로 영업을 도맡아 한다고 본인을 소개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동생 ccc이라고 설명하여 현장에서 직접 ccc과 전화통화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쟁점매입처는 구리스크랩 및 리사이클용 고압전선케이블 종류를 취급한다고 하며 일부 샘플을 가져와 보여주었고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작 전에 다른 거래처들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구리계좌 사본을 요청하여 이러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수령하였다. 거래단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거래 하루 또는 이틀 전 스크랩종류 및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연락을 받고, 거래일에 스크랩 운반차량이 들어오면 쟁점매입처 직원인 bbb 또는 ddd의 입회하에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계량증명서에 입회인 서명도 받았다. 계량 후에 청구법인의 품질관리부서에서 스크랩 일부분을 채취하여 분석기를 통해 성분을 분석한 후 물건을 하차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부분 계근 당일 쟁점매입처의 구리전용계좌(OOO)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OOO청장은 2017년 8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매입처가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이에 쟁점매입처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충분한 조사 없이 가공매출로 확정한 후 매출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통보 내용에만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든 거래증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스크랩을 공급 받고 OOO으로부터 자료가 파생된 ㈜BBB(OOO, 거래금액 OOO원), ㈜CCC(OOO, 거래금액 OOO원), ㈜DDD(OOO, 거래금액 OOO원), ㈜EEE(OOO, 거래금액 OOO원) 등 거래처들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이나 과세관청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도 있다. 또한, OOO의 bbb에 대한 공소장 사본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는 OOO의 세무조사 이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매출혐의에 대하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 하여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 없이 가공거래혐의로 자료가 파생되었고,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스크랩을 수취한 업체들이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며, 검찰에서도 쟁점매입처의 매출혐의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쟁점거래가 상당한 정도로 가공거래로 입증되었다 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량증명서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스크랩 운반차량이 들어오면 모든 물품에 대하여 계근을 하고 계량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계량증명서에 품목, 중량,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입회인 확인란에 쟁점매입처 직원이 입회할 경우 AAA으로 bbb 본인이 입회할 경우 bbb으로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의 구리스크랩 입고 당시 원료를 성분분석한 성분분석표도 비치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스크랩이 입고되면 계근을 하고 성분분석을 한 후 중량과 성분분석에 근거한 스크랩상태에 따라 구리시세를 반영하여 매입단가를 결정하고, 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서 구리전용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성분분석기 관리회사인 ㈜FFF가 보관하던 성분분석표를 보면 성분분석 시간과 성분분석 스크랩 대상 업체명(쟁점매입처의 경우 ‘OOO’ 또는 영문자로 ‘OOO’로 표기)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분분석 시간을 보면 스크랩 차량의 계량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물이 청구법인에 실제 입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 계근 및 성분분석을 거쳐 매입된 원재료의 경우에도 원재료가 용해되는 과정에서 성분분석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 당해 원재료 용해를 중단하고 해당 매입처에 연락한 후 반품시키는 경우도 있다. 쟁점매입처의 경우 2016.10.28. 입고된 원재료가 용해과정에서 성분문제가 발생하여 2016.11.2. 일부 반품처리하고 입금된 매입대금을 구리전용계좌로 회수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6.11.7. 주간품질현황회의에서 쟁점매입처 반품관련 품질보고가 있었고, 2016.2.15. 일부를 반품한 사례도 있다. (마) 쟁점매입처 운반차량 기사의 운송문자내용에 상차지 화주는 bbb으로 청구법인이 하차지로 되어 있는 증거도 있다. 2017.2.22.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운송차량은 OOO이고 운전기사는 eee(핸드폰번호 OOO)인데, 당시 운전기사가 청구법인에 발송한 문자내용을 살펴보면 상차지 화주는 ‘OOO’(bbb 핸드폰번호)로 하차지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문자내용대로 동일자에 스크랩이 운반되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에서 쟁점매입처로 세금계산서가 일부 발급된 것을 가공거래의 정황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제품입고 당시의 구리 품질과 시세를 반영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쟁점매입처가 그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쟁점매입처가 매출 단가 및 거래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매입액을 이후에 정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처 확인을 위해 정당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및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부사장 bbb과 면담을 하고 주거래품목의 샘플을 가져오게 하여 확인하였으며 대표이사 ccc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전용계좌 사본을 수령하고 구리스크랩 사업자 중 세금을 완납한 성실거래처만을 엄선하기 위해 별도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체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시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여 1985.12.1. 개업 이후 현재까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입고 건별로 계량에 의한 계량증명서를 작성하고 계량증명서에 입고되는 스크랩 운반차량 모두에 대한 차량번호 네자리를 기재하였으며, 계량시에는 입회한 bbb 및 쟁점매입처 직원에게 입회인 자필서명도 받았다. 청구법인이 운반차량 5대에 대하여 앞번호를 추가로 찾아 처분청에 제출(OOO)한 사실도 있고, 계량증명서, 성분분석표, 반품내역 등 다수의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러한 자료들이 인위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자료라는 추측만으로 쟁점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매우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전용 계좌를 통해 모두 지급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도 없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신설 당시 재생원료 수집사업자의 탈세행위로 인해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동제품 생산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고려되었던 것이고, 납세자가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의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에 대한 구리스크랩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실제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례에서도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자가 구리전용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을 하는 데 있어 그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결정(조심 2016중1325, 2017.6.22.)한바 있다. (라) 2017년 OOO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거래사실 조회서를 받아 계량증명서, 매입세금계산서, 구리전용계좌 입금내역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재차 거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은 사실상 중복조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래과정이 대부분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 전화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이외의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매우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7년 OOO에서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인 GGG과 HHH이 자료상의 폭탄업체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bbb은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거래내용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매입단가에 kg당 OOO원의 이익을 붙여 거래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여, OOO청장은 쟁점매입처의 매입ㆍ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OOO청장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실사업자 bbb과 면담을 하고 대표이사 ccc과 전화통화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일련의 과정들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직원인 ddd 또는 bbb의 입회하에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입회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ddd는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아니고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 중 하나인 GGG의 대표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이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내용대로 타 과세관청에서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개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기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bbb에 대한 공소장에서 가공매출이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정상거래의 증거라 주장하나, OOO에서 가공매입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재판은 진행중으로 1심 결과 징역 OOO년에 벌금 OOO원을 선고(2021.6.3.)받은 사실을 처분청에서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공매출을 공소에서 제외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 때문인 것이지 가공매출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자료들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정상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해당서류가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는 아니다. 계량증명서의 입회인 확인란에 서명한 bbb과 ddd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의 계량인 확인란에 서명한 fff는 1998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계량증명서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성분분석표상 매입처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은 ‘Sample No(BK 입고일-업체명-원재료)’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명이 전부인데, 실제로 성분분석한 것이 쟁점매입처에서 들어온 물품인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16.10.28. 입고되어 2016.11.2. 반품된 사례를 정상거래의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반품계량증명서 및 입금내역 등은 그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추가로 제출한 주간품질현황회의 자료는 2016년 11월 첫째주의 전반적인 불량문제를 기록한 내부자료일 뿐이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운송차량 운전자 eee과의 문자기록을 살펴보면 상차지란에 화주의 전화번호(bbb 핸드폰번호)만 적혀 있으나, 상차지는 쟁점매입처 영업장 소재지인 OOO이 아닌 OOO으로 적혀 있어 이를 정상거래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증거로 제시한 문자는 단순히 문자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그 내용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bbb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기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에 투입량-산출량 대사를 통해 물량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원시장부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공정별로 투입량과 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는 만들지 않으며 최종제품 출고 후 제품의 종류, 중량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만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과 관련된 장부는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아) 통상적인 도매업체의 거래를 보면 매입이 먼저 발생하고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에서 쟁점매입처로 세금계산서라 발급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다수 확인되었다.
(2)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aaa은 쟁점매입처와 거래개시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bbb과 면담을 하면서 bbb이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관련 업계에서 일한 것으로 판단(20∼30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언급)되어 믿고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살펴보면 bbb은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관련 업계에서 직원으로 일한 이력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신규매입처를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사업ㆍ근로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업계 종사이력이 없음을 면담자리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계량증명서에 기입된 차량번호에 대하여 수차례 조회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거듭하여 계량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4자리 번호만으로는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고 조회불가 사유를 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5건의 차량번호(OOO 외)는 조사종결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실제 화물차량으로 스크랩을 운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데,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bbb의 과거 경력을 고려했을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 대한 확인 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5.12.1. 개업하여 구리스크랩 등을 매입하고 동관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1.6.7.부터 2021.9.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처분청 주장내용과 유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청장이 2017년 8월 조사종결(2013.2기∼2016.1기 과세기간)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bbb(피고인)에 대한 OOO의 공소장(사건번호: OOO호, OOO호, 2019.10.17.)의 공소사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스크랩을 공급 받고 OOO으로부터 자료가 파생된 타 사업자들이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업체명세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서장의 주식회사 BBB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과세기간: 2015.1기ㆍ2기, 2017.1기∼2019.1기)상 주요내용 OOO (나) OOO청장의 ㈜EEE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과세기간: 2015.1기∼2016.1기)상 주요내용 OOO (다) OOO서장의 주식회사 CCC에 대한 조사종결(과세기간: 2015.2기∼2019.2기) 내용(담당자 구두확인 내용) OOO (라) OOO청장의 DDD(주)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과세기간: 2014.1기∼2016.1기)상 주요내용 OOO (마) 위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쟁점매입처와 다른 거래처들의 거래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요약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요약내용 OOO
(6)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작 당시 정상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OOO 구리전용계좌(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거래단계에서 스크랩 운반차량이 들어오면 쟁점매입처 직원 입회하에 계량한 후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증명서 32건(2015.8.19.∼2017.4.4.)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거래처, 품명, 총중량ㆍ공차중량ㆍ실중량, 계량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스크랩 운반차량번호 4자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입회인 란에는 bbb, AAA(주) 등의 서명이 계량인 란에는 OOO(청구법인 직원 fff)의 서명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계량 후에 청구법인의 품질관리부서에서 스크랩등 성분을 분석한 후 구리함량이 높은 제품들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성분분석자료를 제출하였다. 성분분석자료에는 일자와 시간, 거래업체명, 구리 및 각종 성분 함량자료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량(제품입고)일자에 성분분석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에는 계량증명서와 동일한 제품ㆍ수량ㆍ단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같이 쟁점매입처의 구리전용계좌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송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실제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계량하고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준미달 제품에 대하여는 반품처리 및 대금을 환수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며 2016.11.2. 반품사례를 제시하였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2016.10.28. 쟁점매입처로부터 스크랩 차량 2대(차량번호: OOO)가 도착하여 14시 44분에서 16시 10분 사이 중량하여 총 OOOkg의 제품을 매입하였고, 동일자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구리전용계좌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송금하였으나, 2016.11.2. 성분불량 문제로 매입제품 중 일부인 OOOkg을 반품하면서 OOO원의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당일자에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2.22. 거래 당시 운송차량(OOO)의 운전기사 eee(핸드폰번호 OOO)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문자내역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문자수신내역을 제출하였다. 문자수신내용에 상차지 화주는 bbb의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하차지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오전 7시 30분에 제품을 상차하여 청구법인 사무실로 운송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 4자리 외 스크랩 운반차량 5대에 대하여 앞번호를 추가로 확인(OOO)하였다고 주장하며 계량증명서와 함께 차량번호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bbb의 과거 경력을 고려했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bbb의 사업ㆍ근로이력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bbb의 사업․근로이력 OOO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에서 쟁점매입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항을 정리한 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정리표 (천원, kg)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각 거래별로 제품을 계량하고 성분분석을 한 후 매입거래를 확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성분분석표, 세금계산서, 대금결재내역 등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구리전용계좌에 정상적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았던가 하는 등의 의심스런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한 다른 거래처들 다수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정상거래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OOO의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bbb에 대한 공소장 사본을 살펴보면, OOO은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가공매출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할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bbb과 면담을 하고 대표이사 ccc과 전화통화를 통해 거래요청사실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aa의 진술서에도 동일한 진술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전용계좌 사본 및 납세증명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제품입고 건별로 쟁점매입처 직원 등의 입회하에 계량증명서를 작성하고 성분분석표를 비치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거래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자료의 양이 상당하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증빙간의 기재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고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