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소2803 선고일 2022-06-09 조세심판원

[요지] 대법원은 쟁점시행령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인바,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2서1643 / 조심2015서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59조에 위배된다. 이 건 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근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등 (1)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처분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