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소1810 선고일 2022-05-31 조세심판원

[요지]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 등이 OOO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의 aaa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OOO와 같이 노동조합의 회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OOO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OOO와 같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금액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 중 해직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해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결된 후 해고기간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노동조합에 반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대여금과 같은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있고,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며 주는 돈’(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상 의미)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의 경우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닌 소득을 유추 또는 확장하여 열거된 소득으로 포괄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노동조합에서 해직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판단하여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노동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후 노동조합에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실상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소득세법과세대상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노동조합은 대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일자 및 이율 등을 정하여 지급하나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노동조합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이 사실상 대여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의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희생자구제기금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동안 급여 등을 보상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직자가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OOO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희생자 구제기금을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적인 조합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후에도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경우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종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급 기간과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상호부조 성격의 금원이라 보기는 어려워 조합 활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OOO 2017.11.9. 선고 OOO 판결)한바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성격과 관련된 명확한 법령규정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2007년 이후부터 쟁점금액과 같이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조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OOO, 2007.11.5.)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희생자구제기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2021.1.12. 법률 제17889호로 제정된 것, 시행 2021.4.13.)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하는 해직공무원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의 반영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년경 노동조합으로부터 OOO의 노동조합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OOO와 같이 희생자구제기금으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도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납부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노동조합에 반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해직공무원 등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2021.1.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해직공무원들은 복직(재임용) 및 징계기록 삭제 등이 이루어졌으나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환수 조건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세입장을 유지해 왔고, 노동조합이 2021년 4월경 OOO에 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서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회신(OOO, 2021.5.18.)하였으며,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에서 과세로 판결하였다가, 2심 판결에서는 신분보장기금을 사례금으로 해석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과세불가로 판결하였으며, OOO(2017.11.9. 선고 OOO 판결)에서는 최종적으로 조합 활동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희생자구제기금)이 대여금 성격이 있고, 대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조합활동으로 인해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해직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지원한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인바,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대여금이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쟁점금액의 지급 규정을 보면,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하여 어떠한 부분도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실제 노동조합이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지원금의 지급 동기 및 지급 규모와 성격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노동조합의 OOO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해직공무원들은 복직 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면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소5059, 2022.4.19. 같은 뜻임).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상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해직공무원들이 받은 금원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지급받을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에 있었으며, 원직복직이 될 경우 동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에 관해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소5059, 2022.4.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