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후, ‘뉴스·데이터베이스·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 2016〜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 대상 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계 OOO원을 쟁점세액감면 금액으로 기재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2.14.〜2022.3.4.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업종은 조특법에서 쟁점세액감면 대상으로 열거한 ‘정보서비스업’이 아니므로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라고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정보서비스업의 하위분류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해당하고, 정보서비스업은 조특법에서 쟁점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정보를 언론사, 증권사, 주식전문가, 기타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수집하거나 제공받아 이를 잠재고객의 요구에 맞게 1차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 광고, 포털 검색, 유튜브, SNS 광고 등을 통해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과 주식정보제공자 간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주식정보에 대한 정보이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수집한 주식정보를 조합한 후 이를 홈페이지, SMS 발송, 인터넷 방송 송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잠재고객과 정보제공 사업자(주식전문가)간에 서로 연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특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의 하위분류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해당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이란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 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의 예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의 예시 ㅇㅇㅇ 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집한 주식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잠재고객과 주식전문가 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주식전문가들이 청구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해 고객들에게 투자전략 등을 알려주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대부분 온라인 정보수집, 홈페이지 운영, 홍보, 정보이용료 부과 등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처분청 의견처럼 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세법상 업종 분류는 감독기관의 허가여부를 떠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산업활동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객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22.4.26.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청구법인이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임의로 청구법인이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의 상위분류인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보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어서 쟁점세액감면을 신고하였을 뿐이다. 또한 감사청은 과거 청구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쟁점세액감면에 대해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잘못 분류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명확한 기준의 부재에 따른 것이므로 신고·납부의무 해태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지울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쟁점세액감면 대상인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서비스업’이므로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정보서비스업의 하위분류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이란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신용조사 작성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전문가들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회원들은 시청을 원하는 주식전문가를 선택하고 대금(월 OOO원, 6개월 OOO원 등)을 결제하면 선택한 전문가들의 방송을 볼 수 있다. 즉 고객들은 주식전문가들의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은 주식전문가를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투자자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주된 산업활동이 ‘잠재고객과 주식전문가들을 연결하는 중개용역’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법인이 중개용역을 제공했다면 고객이나 주식전문가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잠재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나 정보제공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문자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주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인들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로 유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등기시 목적사업 중 하나로 유사투자자문업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였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와 1:1 투자자문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해야 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으로 투자조언이 가능하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수리됨으로써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투자자문업이란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하위 분류인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감사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관리하는 통계청에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에 문의한바, 통계청은 ‘그 외 기타 금융 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투자자문업’을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임의대로 당해 법인의 업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주위적)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만일 청구법인이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업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ㅇㅇㅇ <표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 ㅇㅇㅇ
(2) 청구법인은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전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산출세액에 대해 2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세액감면 금액을 기재하였다.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감면율 <표5> 청구법인의 쟁점세액감면 금액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주된 업종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속하는 ‘투자자문업’ 또는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10차 개정된 것)상 해당 업종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설명 ㅇㅇㅇ
(4)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쟁점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목에 ‘정보서비스업’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5) 감사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관리하는 통계청에 유사투자자문문업으로 신고된 업체들의 업종분류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감사청의 질의내용 및 통계청의 회신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감사청의 질의내용 및 통계청의 회신내용 ㅇㅇㅇ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판단 근거 및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익이 홈페이지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입비에서 발생한다’는 의견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수익구조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수익구조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캡처화면을 보면 ‘리더스탁’, ‘암행어사’등의 별칭을 가진 투자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료 생방송, 자동종목 검색시스템, 라이브리딩서비스, 매수 및 매도 문자리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가입가격은 신규는 6개월에 OOO원, 연장은 6개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쟁점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쟁점세액감면 업종인 정보서비스업의 하위분류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후 2015.3.24.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투자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시점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가입비를 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도 주식전문가 생방송, 무료종목추천, 투자전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AAA과 체결한 ‘증권라이브 방송 CP(Contents Provider)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확보한 제휴사 및 재판매 채널을 통해 AAA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권은 본 계약이 지속되는 한 청구법인이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1차 자료를 수집 조합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아니라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제작한 투자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감사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관리하는 통계청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된 업체들의 업종분류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업체가 금융 관련 정보를 문자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회원들에게 문자 등을 제공해 주고 정보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한바,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주식투자 정보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산업활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보다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산업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유사투자자문업을 금융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조특법에서 열거한 다른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1두403, 2003.9.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한 감면 업종을 영위한다고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단서 생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4. 투자자문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①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