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281 선고일 2023.10.12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후 짧은 기간내에 반대방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관련 회계처리내용이나 대금지출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 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사외유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2.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및 2020년 귀속 OOO원을 AAA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별지>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관련하여 그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한 사외유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18. 교육서비스 유학원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한 후 2018.10.2.부터 의약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변경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A 등에 대한 조사 자료파생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표2> 부가가치세 등 고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과 2022.10.1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 [㈜AAA-매입] 청구법인은 2018년 10월경 ㈜AAA의 영업담당자로부터 의약품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AAA과 같은 대형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것은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안에 응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AAA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한 다음 거래를 시작하였고 ㈜AAA이 보내준 거래명세표를 받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AAA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에 대하여 실물인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문의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였다.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AAA은 청구법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도 공급받은 의약품을 출고할 수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고 ㈜AAA은 이를 다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과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거래한 모든 건을 위장 내지 가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19년 11월 이후 청구법인이 실제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OOO-매입·매출) 청구법인은 2020.1.10.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의약품 관리프로그램 업체가 변경되어 OOO 관련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 세무조사 당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2020.2.14. OOO원과 2021.2.22.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실질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매출하였으나 OOO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반품받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BBB-매입] ㈜BBB은 청구법인에게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을 경상남도 등 지방에 유통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납품 거래처인 ㈜CCC이 납품을 요청하자 ㈜BBB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을 ㈜CCC에 납품하였다. 다만 공급한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CCC으로부터 다시 이를 반품 받았고 청구법인도 ㈜BBB에 이를 반품하는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대부분 창고를 임차하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하나의 창고에 구획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므로 청구법인과 ㈜BBB이 동일한 창고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DDD-매입] 청구법인은 2018.11.12. ㈜DDD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매출거래처인 ㈜EEE에 납품하였다. 다만 ㈜EEE이 청구법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회수하여 다시 ㈜DDD에 반품을 하는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5) [㈜FFF-매입] 청구법인은 ㈜FFF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일부 판매하였으나 판매하지 못한 의약품은 반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반품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실제 반품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6) [㈜EEE-매출] 앞서 ㈜DDD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반품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다.

(7) [㈜CCC-매출] ㈜CCC은 약국을 비롯한 의원 및 병원거래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였고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납품하면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CCC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대금결제도 어음으로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7.10. ㈜CCC과 의약품 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CCC에서 판매대행 수수료 전체를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지 말고 의약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매출시 마진에 판매대행 수수료를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9.8.13.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취소한 것이다.

(8) (OOO-매출) OOO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들과 많은 거래를 하는 업체였는데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영업을 해주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에게 영업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약 OOO원이 있었는데, 그 중 약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아직까지 OOO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와 영업활동에 띠라 판매한 의약품에 관한 수수료를 받는 실제 거래를 하였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내역 및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AAA-매입] ㈜AAA에서 경영진 교체 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하였고, 수정신고 한 사항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가공확정자료를 파생하였다. 청구법인은 ㈜AAA과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0회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며 청구이유서에서 ㈜AAA과의 세금계산서가 거짓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님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OOO-매입·매출) OOO은 OOO에 위치하고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체로 청구법인과 위장 세금 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인된다. (가) ㈜AAA과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식이며 계약금 등의 금융증빙자료는 없다. (나) 2018.12.28. 매출 후 2019.1.2. 전량 반품, 2019.12.30. 매출 후 2020.1.3. 전량 반품이며 청구법인은 판매 후 OOO에서 반품을 요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조사당시 경영컨설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BBB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으며 BBB은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며 OOO은 EEE이 대표인 개인사업장이다. 또한 조사기간 100일 동안 전혀 소명하지 않고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입금증빙을 제출하였고, 입금금액이 공급대가 OOO원보다 큰 금액인 OOO원으로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입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3) [㈜BBB-매입] (가)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 AAA의 배우자인 CCC이 前대표이며 동생 DDD이 現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2020.05.06. 개업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BBB은 OOO 소재 건물의 같은 층에서 단순 칸막이로 구분하여 의약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의약품의 실제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BBB로부터 매입한 의약품의 유통경로 등을 소명요구 하였으나 조사기간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20년 2기(예정) OOO 매입 후 2020년 2기(확정) 및 2021.1기(예정, 확정)에 OOO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 매입 중 실질 매입금액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수정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또한 ㈜AAA이 자체회계감사 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후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자료를 파생하던 2020년 10월경임이 확인된다. (마)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약품 상세명세서에서 ‘OOO’ 등과 같은 일부 약품의 유통경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청구법인과 ㈜BBB 등의 거래구조 ㅇㅇㅇ (바) 또한 거래 처별 약품 상세명세서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을 매입 한 후 전량 반품

① 을 하거나,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 의약품이 매입 없이 반품만

② 있는 등 오류가 있는 자료도 존재한다.

① 유효기간이 2020.9.17.인 OOO을 2020.08.31. 매입하고 2021.4.16. 반품

② 유효기간이 2020.10.23.인 OOO은 매입없이 반품만 OOO원 있음 (사) 청구법인과 ㈜BBB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나, 이 자금의 원천은 ㈜BBB이 2020.8.19. OOO원, 2020.10.26. OOO원, 2021.01.12. OOO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그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에서 ㈜BBB에 지급한 것으로 지급형식만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과세대상 기간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이고 조사청에서 ㈜BBB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부과처분은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매입 및 반품은 정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2021년 제1기 반품은 가공이라고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DDD-매입] ㈜DDD는 OOO에 위치한 의약품 도소매 업체로 ㈜AAA으로부터 가공확정자료로 파생된 업체 중 한 곳이며 2012년 제2기 거짓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이다. (가) 거래처별 의약품 상세명세서를 살펴보면 2018.11.12. ㈜DDD로부터 OOO 등 의약품을 매입하고 2019.1.14 반품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이며 이 거래와 관련한 계약금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EEE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요청이 있어 ㈜DDD로부터 매입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FFF-매입·매출] (가) ㈜FFF은 OOO에 위치한 의약품 도소매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OOO 소재 건물의 같은 층에서 단순 칸막이로 구분하여 의약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의약품이 실제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의약품의 유통경로 등을 소명요구 하였으나 조사 종결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FFF으로부터 매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대표 FFF 및 직원 GGG에게 입금을 하거나 수표로 되돌려 준 내역이 확인 되고, 거래처별 의약품 상세명세를 확인한 바 2020.9.28. 매입 후 2020.10.5. 전량반품, 2020.12.29., 2020.12.30. 매입 후 2021.1.5., 2021.1.6. 전량반품, 2021.3.26. 매입 후 2021.4.5. 전량반품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이며 이 거래들과 관련되어 계약금 등의 금융증빙은 없다. (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과세대상 기간은 2018년 제2기 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이고 조사청에서 ㈜FFF과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부과처분은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매입 및 반품은 정상거래라고 주장을 하지만 2021년 1기 반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이라고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21년 제1기 가공거래부분은 인정함으로 환급발생)

(6) [㈜EEE-매출] ㈜EEE은 OOO에 위치한 의약품 도소매 법인으로 거래처별 의약품 상세명세서를 확인한 바 2018.11.12. OOO 등 의약품을 매입하고 2019.1.9. 전량 반품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의 거래이며 이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금 등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EEE이 의약품 구매요청 후 ㈜DDD로부터 매입하여 판매 후 반품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CCC-매출] ㈜CCC은 OOO에 위치하고 있는 의약품 도소매 법인으로 상기 기술한 OOO 대표 EEE의 동생 HHH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가) 거래처별 의약품 상세명세를 확인한 바 2020.9.24., 2020.9.25. 매입 후 2021.4.5., 2021.4.16. 전량 반품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이며 이 거래들과 관련되어 계약금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반품을 예상하고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나) 경영컨설팅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조사당시 수차례 해당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 현재까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과세대상 기간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이고, 조사청에서 ㈜CCC과의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과처분은 2020년 제2기와 2021년 제1기이다. 청구법인은 의약품 매출 후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은 반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21년 제1기에 반품은 심판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21년 제1기 가공인정으로 환급발생)

(8) [㈜GGG-매출] ㈜ GGG는 OOO에 위치한 보안문서 수집, 운반, 보관, 파쇄가 주업종인 업체로 ㈜FFF의 대표 FFF이 운영을 하는 개인사업장으로 2021.12.31. 폐업하였다. (가) ㈜GGG는 2020년~202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으며, 201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총 매입금액은 OOO이고, ㈜GGG의 201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총 매출금액은 OOO이며 이중 87.6%가 ㈜HHH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판매대행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별, 일자별로 용역대행 관련 상세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일자별로 약품내역과 수수료율만 있는 단순 목록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약품을 받아 어떤 업체에 판매를 대행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하며 제출한 판매수수료 내역서는 조사기간에 제출한 소명서가 아닌 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제출한 자료로 진위성이 의심되는 증빙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판매수수료에 나오는 거래처들 또한 ㈜GGG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다.

(9) (OOO-매출) OOO는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인 AAA의 배우자 CCC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들과 많은 거래를 하는 업체라고 주장을 하나, OOO의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의약품 및 판매대행 등의 업체들은 매입은 매입처 2곳, 매입세금계산서 OOO이며 매출처 13곳, OOO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업체이며, 매입 대비 매출금액이 비정상적인 업체이다. (나) 청구이유서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OOO의 직원은 2018년~2021년 평균 3명, 평균 연봉 OOO으로 매출대비 직원의 수 및 직원의 연봉 등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CCC이 청구법인에게 가지급한 금액을 상환한 금액이 대부분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금융증빙이 아니다. (라) 판매대행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별, 일자별로 용역대행 관련 상세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상기 기술한 ㈜GGG와 마찬가지로 일자별로 약품내역과 수수료율만 있는 단순 목록만 제출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약품을 받아 어떤 업체에 판매를 대행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하며 제출한 판매수수료 내역서는 조사기간에 제출한 소명서가 아닌 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제출한 자료로 진위성이 의심되는 증빙이다.

(10) (OOO-매출) OOO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담당했던 직원인 III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과세대상 기간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이다. OOO의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과처분은 2016년 제2기,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이다. 청구법인의 청구에 따르면 2018년 제2기는 정상이지만 그 외 과세기간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청구이유를 기술하진 않았지만 상기에 기술한 OOO, ㈜FFF, ㈜CCC, ㈜BBB의 심판청구 과세기간 등 오류를 보아 청구법인은 환급이 발생한 부분은 가공으로 인정을 하고 환급이 아닌 고지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AAA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가공확정자료가 파생되어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도중 ㈜BBB(AAA의 배우자 CCC이 대표), ㈜FFF 등과 교차거래혐의가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JJJ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실제 대표자를 AAA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거래처별 가공·위장거래내역은 아래 <표3>부터 <표7>까지와 같다. <표3> 위장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표4>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표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표6>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표7> <표3>부터 <표6>까지의 가공·위장 내역을 거래처별로 구분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명세표(공급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와 제품창고 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창고사진에는 의약품이 다수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엘리베이터 사진에는 입점업체를 표시한 내역에 ‘3층 입점업체 OOO’, ‘4층 입점업체, OOO’라고 표시되어 있다. <표8> 거래명세표, 엘리베이터 및 창고 사진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III이 경영진 교체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OOO 등 다수의 매입·매출처와의 거래 중 상당수 거래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는 공급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의약품 입출고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후 짧은 기간내에 반대방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관련 회계처리내용이나 대금지출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 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사외유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